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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4권, 중종 13년 7월 11일 무신 7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김공망과 남원 사는 유생을 탄핵하는 헌부의 아룀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오늘의 정사(政事)에 김공망(金公望)을 장령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대간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또 전현(前賢)을 헐뜯은 남원(南原) 사는 유생(儒生)도 아울러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공망은 그 직을 갈고, 전현을 헐뜯은 일은 시관을 추고하게 하였으니 유생은 추고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6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臺諫啓前事。 憲府啓: "今日之政, 以金公望爲掌令。 此人不合於臺諫, 請遞。 且南原居儒生, 詆毁前賢者, 請竝推考。" 傳曰: "公望可遞。 且詆毁前賢之事, 旣令推考其試官, 則儒生似不必推也。 餘竝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6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