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절도사의 서장으로 무사에게 병서와 소학 등을 읽게 하다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서장의 뜻이 매우 좋다. 그러나 무사에게 병서(兵書)만 읽도록 하는 것은 말단의 일이다. 오경(五經)349) 과 사서(四書)350)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골라서 아울러 내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정원이 첨의(僉議)로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하십니다만 지금 《소학(小學)》을 널리 반포하고 있으니, 이 책을 각 진(鎭)과 포(浦)에 반송(頒送)하여 무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경(五經)은 권질(卷帙)도 많고 의리(義理)가 심오하여 변방 사람으로는 알아서 가르쳐낼 이가 없으니 사서(四書) 중에서 간편하고 요긴한 책을 골라서 《소학(小學)》·병서 등과 함께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무경칠서(武經七書)》351) 는 언제나 인출(印出)할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으니, 문무관(文武官)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조사하여 만약 질수(帙數)가 적다면 인출하여 제진(諸鎭)에 반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이장생(李長生)의 서장(書狀) 사연은 다음과 같다.
"각진(各鎭)의 군관 등이 무사할 때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는 이외에 서로 모여서 한가롭게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사라도 학문을 전폐하면 견식이 없어 일에 임하여 아득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장감박의(將鑑博議)》352) ·《무경(武經)》·《소학(小學)》·《병요(兵要)》353) , 《손자(孫子)》·《오자(吳子)》의 진서(陣書) 등을 본영(本營) 및 각 진보(鎭堡)에 나누어 주어서 항상 강습하게 하며 고과(考課)하고 권면하여 옛날 장수의 응변하여 일을 행하는 사적을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8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군사-병법(兵法)
- [註 349]오경(五經) : 《시경》·《서경》·《주역》·《춘추》·《예기》.
- [註 350]
사서(四書) : 《논어》·《맹자》·《대학》·《중용》.- [註 351]
《무경칠서(武經七書)》 : 일곱 가지 병서. 즉 《육도(六韜)》·《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삼략(三略)》·《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이다.- [註 352]
《장감박의(將鑑博議)》 : 송(宋) 대계(戴溪)가 지은 병서.- [註 353]
《병요(兵要)》 : 세조 때 이석형(李石亨) 등이 편찬한 병서.○下平安道節度使書狀于政院, 仍傳曰: "此書狀之意, 甚善。 然使武士只讀兵書則末也。 五經、四書中, 擇其可讀之書, 而竝令下送, 何如?" 政院僉議啓曰: 上敎至當。 但今方廣頒《小學》, 以此冊頒送于各鎭、各浦, 使武士學之何如? 且五經則卷秩亦多, 義理深奧, 邊方之人, 鮮能知而敎誨。 於四書中, 擇其便簡要切之書, 竝小學、兵書等而下送爲當。 且《武經七書》, 非常常印出, 國之所藏, 必不多焉。 考文武所藏之冊, 若秩件少, 則印頒諸鎭何如?" 傳曰: "可。" 李長生書狀之辭曰:
各鎭軍官等。 無事之時, 則調習弓馬外, 相聚偸閑, 坐費日月。 雖武士, 專廢學問, 則未免面墻, 臨事而眩。 如《將鑑博議》、《武經》、《小學》、《兵要》、《孫子》、《吳子》陣書等冊, 本營及各鎭堡分給, 常令講習, 考講勸課, 俾知古將應變行事之跡, 甚當。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8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군사-병법(兵法)
- [註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