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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4권, 중종 13년 7월 1일 무술 3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충청 감사 이성동·이조 참의 박호겸·공조 정랑 김번 등을 헌부에서 탄핵하다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소임은 지극히 중합니다. 이성동(李成童)은 항상 질병이 있는 사람이고 재간으로 말하더라도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가소서. 이조 참의(吏曹參議) 박호겸(朴好謙)은 조행은 있으나 인물의 시비를 가릴 줄 모르므로 인물을 진퇴시키는 소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공조 정랑(工曹正郞) 김번(金璠)도 일찍이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을 지냈는데 이제 그 행실을 들어보면 매우 사악(邪惡)하고 더러우니, 육조(六曹)의 벼슬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판(仕版)343) 에 끼워서도 안 되니 그를 제거하소서. 장령 남세준(南世準)은 물망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성동은 전에 승지(承旨)로 있을 때에 보니 과연 병이 있었지만 어찌 감사(監司)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남세준은 갈고 나머지는 다 윤허(允許)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註 343]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부.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忠淸監司所任至重。 李成童常有疾之人, 以才幹言之, 亦不能堪其任。 請遞。 吏曹參議朴好謙有操行, 然不知人物是非, 不合於進退人物之任。 請遞。 工曹正郞金璠, 曾亦爲六曹郞官, 今聞其行, 甚爲邪穢。 非徒不合於六曹, 不可齒於仕版。 請去之。 掌令南世準, 不合物望。 請遞之。" 傳曰: "李成童, 前爲承旨時見之, 則果有病。 然豈不合於監司乎? 世準則可遞。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