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2일 경진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잠저 시대의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리고 또 증축한다고 하여 간원에서 아뢰다

대간이 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듣건대 잠저 시대(潛邸時代)의 본궁(本宮)을 복성군(福成君)에 내리시고 또 증축(增築)한다 하니, 대군(大君)이나 왕자군(王子君)의 가옥(家屋)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는데, 위의 본궁은 본시 대군의 가옥 제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라, 왕자군에게는 이미 과분한 것이어늘, 어찌해서 더 짓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치하는 길을 보여서는 아니 되니, 더 짓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복성군이 받는 녹미(祿米)를 둘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실어간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랑채가 없어서 부득불 증축을 한 뒤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어찌 사치로써 군(君)을 인도하겠느냐?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주생활-가옥(家屋)

○庚辰/臺諫啓前事。 諫院又曰: "聞, 以潛邸時本宮, 賜福城君, 而今又加造成。 大君、王子君之家舍, 必有等級。 右本宮, 本以大君家制度造成, 則於王子君已過矣。 又何加造乎? 不可以如此奢侈之道, 示之也。 請勿加造。" 傳曰: "本宮, 非賜福城君也。 福城君所受祿米, 無置處, 故輸置於此, 非給之也。 以此家無外行廊, 不得已加造而後, 可用也。 予豈以奢侈, 導諸君乎? 餘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