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2일 경진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잠저 시대의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리고 또 증축한다고 하여 간원에서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듣건대 잠저 시대(潛邸時代)의 본궁(本宮)을 복성군(福成君)에 내리시고 또 증축(增築)한다 하니, 대군(大君)이나 왕자군(王子君)의 가옥(家屋)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는데, 위의 본궁은 본시 대군의 가옥 제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라, 왕자군에게는 이미 과분한 것이어늘, 어찌해서 더 짓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치하는 길을 보여서는 아니 되니, 더 짓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복성군이 받는 녹미(祿米)를 둘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실어간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랑채가 없어서 부득불 증축을 한 뒤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어찌 사치로써 군(君)을 인도하겠느냐?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