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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3일 신미 2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간원에서 박인·김철문·곽순종이 당상으로 오를 계제가 아니니 체직하기를 아뢰다

대간이 이희옹 등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봉상시 정(奉常寺正)과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통례원 통례(通禮院通禮)·훈련원 정(訓鍊院正)은, 임기가 차면 당상(堂上)으로 올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인(朴認)은 봉상시 정이 되었고, 김철문(金綴文)은 통례, 곽순종(郭順宗)은 훈련원 정으로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당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통정 대부에 있는 관원이 2백 명이나 되어도 참의(參議)·참지(參知)가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으레 당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니, 체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곽순종·박인·김철문은 모두 큰 잘못이 없는데, 당상으로 오를 계제(階梯)에 맞지 않다고 하여 가는 것은 불가하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臺諫啓李希雍等事。 諫院又啓: "奉常寺正、承文院判校、通禮院通禮、訓鍊院正, 若箇滿, 則陞爲堂上, 例也。 今者朴認爲奉常寺正, 金綴文爲通禮, 郭順宗爲訓鍊正, 此等人, 皆不可爲堂上者也。 今通政之官至二百, 而無一人可爲參議、參知者, 以如此之人, 例陞堂上故也。 請皆遞之。" 傳曰: "郭順宗朴認金綴文, 皆無過惡, 而以不合階梯堂上之職, 遞之, 則不可也。 餘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