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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28일 정유 3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석강에서 사습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석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임금의 마음이 밝아야 남의 사정(邪正)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인 중에도 군자 같은 자가 있으나, 신하를 대할 때 매양 ‘이 자가 소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 언행을 보면 자연 그 현부(賢否)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이 격물 치지(格物致至)의 공부가 없으면 군자를 보고 소인이라 할 수도 있고 소인을 군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인이 군자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군자를 소인으로 몰아, 혹 언행이 서로 다르다 하거나 당고(黨錮)의 선비처럼 명예를 탐한다 할 것이니, 임금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자는 소인이 뜻을 펴게 될까 염려하므로, 혹은 경연에서 반복하여 말하나, 윗사람이 만약 진심으로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군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소인에게 현혹되어 군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무릇 군자와 소인은 빙탄(氷炭)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 소인은 반드시 군자를 죽여 없애지만 끝내는 자신도 보전하지 못하니, 소인 역시 우매하다 이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죄명을 씌우고자 하면 구실삼을 말이 어찌 없겠느냐?’ 하였듯이, 소인이 군자를 모함함에 어찌 덮어씌울만한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폐조 때부터 사습(士習)이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느 도 말할 만하기는 하나 그래도 부정한 말이 몹시 많아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제 상께서 마땅히 이것을 밝게 분별하여, 만약 참으로 간사한 자는 마땅히 간사한 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상께서 헤아려보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시 비비(是是非非)가 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사습은 자연 바른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부터 선을 하는 일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문 법입니다. 송(宋)나라 때의 소인이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을 지목하여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하려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의 하는 일이 그 규모가 광대하여 세속에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두 경장의 기미는 없고 비방의 논란만 분분하였던 것입니다. 왕안석(王安石) 같은 자는 학술(學術)이 정밀치 못하여 제왕의 대도(大道)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부국 강병(富國强兵)의 패술(霸術)을 본받고자 하였으니, 학자가 단순히 부국강병으로 계책을 삼는다면 이것을 어찌 유자(儒者)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근일의 기미는 성상께서도 아시려니와 혹 상소하여 엿보는 자가 있습니다. 【전에 이성언(李誠彦)이 상소하여 사류(士類)를 모함하려 하였다.】 사림(士林)은 폐조 때 있었던 그 화란을 보고 한심하게 여겼는데, 또 근일의 기미를 보고는 혹 폐조 때와 같이 참혹하게 될까 해서 도망쳐 숨고자 하는 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은 매양 성상께서 경연에 납시어 학문에 독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인은 임금의 마음이 밝지 못하기를 바라고 군자는 임금의 마음이 광명하기를 바랍니다. 군자로서 혹 잘못이 있으면 성상께서는 마땅히 ‘너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오직 그 호오(好惡)를 공평히 할 뿐입니다. 대개 공정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옛날부터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공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간혹 선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속으로 시기하여 그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꼭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이 실로 다르나, 모름지기 그 기미를 헤아려보아 분명하게 살피소서. 자칫 한 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일호(一毫)의 잘못이 끝내는 천리(千里)나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학문에 근실하여 조석으로 매양 경연에 납시며 만세까지 강녕하시기를 미신(微臣)은 기원합니다. 성상께서는 조금도 소홀히 마시옵소서."

하고, 참찬관 김정(金淨)은 아뢰기를,

"상께서 선악(善惡)을 분변하려면 그 말을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군자·소인의 소장(消長)이 오로지 성상에게 달렸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마음을 터놓으시면 군자를 모함하는 소인의 말이 자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송나라 때 심계조(沈繼祖)가 ‘주희(朱熹)를 참(斬)하여 천하에 사죄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만약 밝게 살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릇 군자란 그 옛것을 배우고 맑은 마음으로 수양하여 의복 음식에 고초를 받는 것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것인데, 소인들은 이것을 요사하다고 지목하여 공격하나 이것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소식(蘇軾)도 ‘간사한 정이(程頤)를 참하기 바란다.’ 하였는데, 소식 역시 당세의 유명한 선비인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금이란 모름지기 호오 시비(好惡是非)에 공명 정대해야 간사한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습(士習)을 먼저 바루지 않았다가 나라가 위태하고 어지러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누가 절의를 세우겠습니까? 평시에는 백관들 사이에 끼어 스스로 자신을 몸을 바친 신하라고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화를 두려워하여 먼저 도망치는 자가 모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시대의 정인 군자(正人君子)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또한 왕안석 같은 유이다.’ 하고 지목합니다. 안석은 문장과 절행(節行)이 있었으되 다만 호오(好惡)의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군자를 공격하는 자가 또한 이 술법을 써서 왕안석과 같은 유라고 하여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려 하니, 성상께서는 더욱 살펴야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소인 중에서도 몹시 나쁘지 않은 자는 또한 심하게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말은 반드시 오늘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군심(君心)의 취사(取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연의 진강(進講) 같은 때에 매양 반복해서 마땅히 인재 등용을 잘 살펴서 하여 후세에 은택을 입혀야 한다는 뜻을 아뢰고 있는데, 주상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역대(歷代)089) 와 폐조의 일을 볼 때 얼마나 상심되는지 모릅니다. 군자들은 그 화폐가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계군(朱溪君)성종(成宗)조(朝)에 있을 때 【주계군(朱溪君)의 이름은 심원(深源)으로 굳굳한 지조가 있는 사람이다. 성종 때 대간이 임사홍(任士洪)을 소인이라고 논박하자, 성종은 그 소인되는 실상을 따져 물었다. 대간이 감히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 성종이 크게 논하여 대간을 금부(禁府)에 하옥하였다. 이에 심원(深源)이 항소(抗疏)하여 한번 그 소인되는 실상을 아뢴 다음 면대(面對)를 청하였으나, 성종은 상소문만 들이게 하고, 면대는 허락하지 않았다. 심원은 상소를 근정전(勤政殿)에 놓고 이어 통곡하니 성종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이에 심원이 아뢰기를 "소인이 득세하면 군자가 망할 것이니, 국가 존망(存亡)의 운명이 오늘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면대하여 사홍의 그 소인된 행동을 아뢰려 하는데, 상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통곡합니다." 하니 상이 면대를 허락하였다. 심원이 그 간교한 실상을 역력히 말하며 몹시 분격하자 성종이 즉시 깨닫고 사홍을 파직하였는데, 폐조 때 와서 심원이 피살되었다.】 성종이 뭇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 엄격하지 아니함을 보고 화가 조석에 일어날 줄 알았고, 김일손(金馹孫) 【절행(節行)이 있는 사람으로 폐조 때 피살되었다.】 도 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물러가지 아니한 것은 애초 강명(剛明)했던 폐조가 관대한 성종을 계승할 때 자신은 폐주를 도와서 뜻을 이루리라고 생각했을 뿐, 성종 때 재상이 벌써 그 사이에 농간을 부려 화란의 조짐이 생기게 될 것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폐주를 의지하여 한번 다스림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포부를 펴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화는 강혼(姜渾)도 그 문도들에게 사사(師事)한 사람이니, 그 역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니, 강혼이 아뢰기를,

"과연 광조의 말과 같습니다. 김일손도 살아 있을 때 스스로 화를 면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였다. 광조가 아뢰기를,

"김굉필(金宏弼) 같은 사람은 비록 당시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의 선비들이 그의 풍모를 듣고 선행을 하려는 자가 또한 많으니, 이는 모두 굉필의 힘입니다. 그 사습(士習)의 원기가 그를 힘입어 이같이 보존되었습니다. 굉필은 비록 조정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데, 더구나 당시에 포부를 펴게 하였다면 그 공효를 누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하는 선비는 몸을 가다듬기에 게을리 아니하며 남들이 자신을 그르게 여길까 염려하여 감히 불선(不善)을 하지 못하나, 그 사이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은 자는 선인(善人)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마음에 원한을 쌓아 두고 있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그 원한을 풀게 되면 사림(士林)의 화가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선비도 화가 있을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다만 성명(聖明)이 위에 있음을 믿고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사(善士)의 형세는 외롭고 약한 것인데 주상께서 한번이라도 소인에게 쏠리게 되면 폐조와 같은 참혹한 화가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른바 붕당(朋黨)이라는 것이 크게 염려되며, 또 이승건(李承健)의 일은 사림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승건성종조에서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2품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나, 그때에 조그마한 보필도 하지 못하고, 한갓 사림의 화만을 지었습니다. 승건이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 김종직(金宗直)·김일손 등의 소행을 미워하여 국사(國史)에 쓰기를 ‘남쪽 지방 사람들은 스승이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가 스승을 두둔하여, 서로 밀어주어서 하나의 당(黨)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김종직은 처음 길재(吉再)에게 수업하였으니, 길재는 곧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입니다. 그러니 종직이 전업(傳業)한 연원(淵源)은 실로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줄 아는 자는 그의 문하에서 수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므로 자연 도(道)가 같아져 서로 추천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승건은 쓰기를 ‘서로 추천하며 하나의 당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영리를 일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무리를 짓는 것을 당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김종직 같은 무리는 공평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더불어 선행을 하려 했는데, 승건이 이와 같이 썼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이극돈(李克墩)이 항상 말하기를 ‘나의 직필(直筆)을 가져오라.’ 하더니, 그 뒤에 극돈으로 인하여 김일손 등 어진 사대부들이 차례로 참형을 당하여 그 화가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조의 말년은 거의 진풍(晉風)과 같았는데, 다행히 성상께서는 흥기시키는 도를 아시기 때문에 선비 역시 분발하고 있으나, 그 하시는 일이 시류(時類)에 꼭 맞지는 않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가지고 혐의를 삼습니다.

지금의 재상들은 폐조의 화를 목격하였고, 형장(刑杖)을 받은 자도 많습니다. 지금 선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상이 이른봄에 나온 풀과 같아서 약간의 서리라도 맞으면 바로 말라죽을 것입니다. 신이 어전에 입시하여 어찌 허망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바라건대 주상께서는 시사(時事)를 잘 요량하시어 그 호오(好惡)를 확고히 정할 것이며 그 지속(遲速)의 마땅함을 알아 속히 할 일은 속히 하고 천천히 할 일은 천천히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무궁한 나라의 기업(其業)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또 지금 반사(頒赦)하고 백관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조종조에서 만든 일입니다. 대신·시종이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은 옛것을 준행하고자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조정이 이를 논집(論執)하고 있는데 상께서는 사문(赦文) 짓기를 독촉하여 사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나, 대간·시종이 거듭 논란하는 것은 사면할 사람은 사면하되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라는 것이요, 죄 있는 자를 사면하여 국법을 문란시킬 수 없다는 뜻에서입니다. 논집하고 있는 중에 한쪽에서는 사문(赦文)을 독촉하니, 이는 전하께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신 것이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대신·시종의 말을 무시하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하니, 신 등은 전하께서 신하의 말을 별 가치없이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면은 과연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조종조로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대사령(大赦令)이 있었다. 그때 날이 저물어가므로 사문(赦文)을 독촉한 것이지, 조정의 의논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굉필(宏弼)은 근세의 대유(大儒)이다. 그 평생의 처신과 학문이 한결같이 정(程)·주(朱)로 지표를 삼고 성학(聖學)에 잠심하여 소득이 몹시 높았으며, 일동 일정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중도의 규범을 지켰다. 처음에는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수학하였는데 종직 또한 당세 명유(名儒)였다. 그러나 김종직의 학문은 문장(文章)에 치우치므로 굉필은 그를 마음속으로 꺼리다가 즉시 버리고 성학에 전심하였는데, 폐조 때 임사홍이 그것을 위선(僞善)이라 하여 살해하였다.

또 사신은 논한다. 극돈(克墩)이 춘추관 지사(春秋館知事)가 되어 실록(實錄)을 쓸 때 김일손(金馹孫)이 쓴 것을 보고는 바로 유자광(柳子光)에게 일러주었다. 자광이 그 일을 가지고 죄목을 구성하여 폐주에게 올리자, 폐주는 즉시 김일손을 가두고 계속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대죄(大罪)에 얽어넣어 매우 많이 주살(誅殺)하였으니, 이는 실로 극돈이 일으킨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註 089]
    역대(歷代) : 성종조(成宗朝).

○御夕講。 參贊官趙光祖曰: "人主之一心光明, 然後可以知人之邪正。 小人亦有如君子者, 但不可每疑其臣之無奈小人也。 若見其所言、所行, 則自知其賢否也。 但在上無格致之功, 則或以君子爲小人, 或以小人爲君子也。 且小人之攻君子, 亦指曰小人, 或謂言行各異, 或謂釣名, 如黨錮之士。 人君不可不察。 君子懼小人之得志, 或於經筵之間, 雖反覆言之, 在上若不誠心好善, 則必不聽用君子之言, 而惑於小人, 反以爲疑也。 夫君子與小人, 如氷炭之不相容, 小人者, 必芟夷君子, 終亦不保其身, 小人亦云愚哉! 古云: ‘欲加之罪, 何患無辭?’ 小人之謀陷君子, 亦豈無所執之辭乎? 我國自廢朝, 士習已不正矣。 今雖稍有可言, 而囂囂之言甚多, 至爲可懼。 今宜在上辨明其類, 若眞奸邪者, 則當曰奸邪, 在上度之, 而曰是曰非, 可也。 是是非非, 自上而出, 則自然士習之漸趨於正也。 自古爲善之事, 鮮能有成, 如時小人, 指韓琦范仲淹, 以爲欲專權自恣也。 二人所爲, 規模闊大, 不合於流俗, 故一時皆爲更張無漸, 謗論紛然。 如王安石者, 學術不精, 未知帝王之大略, 反欲效富國强兵之覇術。 學者但以富强爲計, 是豈儒者哉? 且近日之幾微, 上亦知之, 或有上疏以窺之者。 【前者李誠彦上疏, 將謀陷士類。】 士林曾見廢朝喪亂之禍, 已爲寒心, 而又見近日之幾微, 恐或如廢朝之慘酷, 至有欲遠退藏者, 故臣每欲上常御經筵, 以篤學問也。 小人欲人君心術不明也, 君子則欲人君心術光明也。 若君子而或有過, 則上當曰汝有過也, 唯公其好惡而已。 夫人心之公者, 自古蓋寡, 故類皆不能平心察人, 或有爲善者, 心忌而憚之。 臣之有此言, 非曰今時有如是之人也。 古今固異, 須審其幾, 明以察之。 若幸一至於差違, 則一毫而終爲千里之謬也。 聖上勤於學問, 朝夕每御經筵, 康寧萬歲, 此微臣之願也。 願聖上毋小弛忽也。" 參贊官金淨曰: "上欲分善惡, 則以言觀之亦可也。 君子、小人之消長, 專係於上。 上若心地開通, 小人陷君子之言, 自不入也。 沈繼祖乃曰: ‘乞斬朱熹, 以謝天下。’ 君若明察, 則可辨之也。 夫君子, 其學古淸修, 飮食衣服之際, 亦甚苦矣, 宜異於人, 而小人指以爲妖邪而攻之。 此可易辨也。 蘇軾亦云: ‘乞斬程頤之奸。’ 亦一時有名之士, 而至於此也。 必須人君好惡是非公明正大, 然後無惑於邪說也。 且不先正士習, 而若至於危亂之時, 誰肯有立節者乎? 在平時, 自附於百僚之間, 自謂委質爲臣也, 而一朝臨亂, 則畏禍而先遁者, 皆是也。 一時正人君子, 欲有所爲, 則指曰此亦疑安石之類也。 安石有文章、節行, 而但不公其好惡之心, 故至此也。 方今有攻君子者, 亦用此術, 以安石欲疑惑君心。 上宜加察焉。" 光祖曰: "小人之不甚者, 亦不必深治之也。 臣之所言者, 非必曰今時然也。 君心之操舍無常, 故先戒之也。 如經筵進講時, 每反覆陳其當審用人, 流澤後世之意, 願主上深念焉。 臣見歷代及廢朝之事, 曷勝傷心? 君子亦知其敗也。 朱溪君成宗朝, 見 【朱溪君名深源, 毅然有落落之節。 成宗朝臺諫論任士洪以爲小人, 成宗詰問小人之狀, 臺諫不能對。 成宗大怒, 卽下臺諫于禁府。 深源乃抗疏, 一陳其狀, 且請面對。 成宗命入疏勿面對, 深源卽置疏于勤政殿, 乃痛哭。 成宗問其故, 深源曰: "小人將勝, 君子將敗。 國家存亡之機, 決於今日。 故臣欲面陳士洪小人之狀, 上不許故哭之。" 上卽命入對, 深源歷言其奸術之狀, 言甚憤激, 成宗乃悟, 罷士洪。 至廢朝深源被殺。】 成廟待群下, 猶不嚴明, 故以爲禍出朝夕。 金馹孫 【有節行, 廢朝時被殺。】 亦知有禍, 然猶不能亟退者, 眷眷之心, 以廢主初頗剛明, 承成廟寬弘之際, 自以爲可輔廢主, 以成其志, 不知在成廟時, 宰相已出入其間, 萌兆已成, 而猶欲依廢主爲治, 而終不得展抱所蘊, 而相尋於釜鑕。 如此之禍, 姜渾親炙於其徒, 亦必知之也。" 姜渾曰: "果如光祖所言。 金馹孫在時, 知其不能免也。" 光祖曰: "如金宏弼, 雖不顯仕於一時, 然今之士子聞其風, 而欲爲善者亦多, 此皆宏弼之力也。 其士習之元氣, 賴而猶存如此。 宏弼雖未登揚於朝廷之上, 而尙流其餘風。 況若設施於一時, 則其效豈偶然哉? 爲善之士, 飭勵不弛, 恐人之非己也, 而不敢爲不善也。 其間有不公之心者, 忌善人之不與己也, 積憤怨之心, 一朝若發其憤怨, 則士林之禍必極矣。 爲善之士, 亦非不知有禍, 但恃聖明在上而已。 然勢甚孤弱, 恐主上一回所向, 則將必有廢朝慘酷之禍也。 所謂朋黨云者, 大爲可懼。 且如李承健之事, 士林痛焉。 承健成宗朝, 蒙國厚恩, 至陞二品之位, 而不爲小補於一時, 徒做士林之禍。 承健爲翰林時, 嫉金宗直金馹孫之徒之所爲, 書于國史曰: ‘南方之人, 師譽弟子, 弟子譽師, 互相推許, 自作一黨云。’ 金宗直初受業於吉再, 鄭夢周之門人也。 宗直傳業淵源, 固有自矣, 在今稍知爲善者, 受業於其門者也。 其時善人, 以類相從, 自然道同, 互爲推薦, 固也, 而承健書曰: ‘互相吹噓, 自作一黨。’ 所謂黨者, 營身謀利, 相與爲徒, 則曰黨, 可也, 如金宗直之徒, 公心協力, 相與爲善, 而承健所書如此, 痛矣。 李克墩常曰: ‘將吾直筆來。’ 其後如金馹孫之徒、賢士大夫, 比肩就戮, 其禍慘矣。 故廢朝之末, 幾如風。 幸聖上知所以振作之道, 故士亦自奮, 然其所爲之事, 必不合於時類, 則人皆持此生嫌也。 今之宰相, 目見廢朝之禍, 受刑杖者多焉。 今雖欲爲善者, 其氣象如初春之生草, 若受微霜, 旋卽枯矣。 臣入侍上前, 豈爲虛妄之言乎? 願主上料度時事, 大定其好惡, 而知遲速之宜, 可速則速, 可遲則遲矣。 夫然則社稷萬世之業, 自此而始矣。 且今頒赦而加百官資, 在古則無之, 而祖宗朝有之。 大臣、侍從言其非者, 欲動遵古昔也。 朝廷方論執也, 而自上促製赦文出赦, 非甚可驚之事, 而臺諫、侍從論之再三者, 蓋罪者罪之, 宥者宥之, 不可赦其有罪之人, 以弛其政令也。 方論之, 而一面促赦文, 是殿下以他事爲主, 而不虛己以聽也。 不有大臣、侍從之言, 而邈然不顧, 臣等疑殿下以臣下之言, 爲可慢也。" 上曰: "赦, 果爲不宜之事, 我朝自祖宗朝, 國有慶則必赦。 其時日晩, 促製赦文, 非以朝廷之論, 爲慢而然也。"

【史臣曰: "宏弼, 近世大儒也。 平生處身學問, 一以爲法, 潛心聖學, 所得甚高, 一動一靜, 無或悖違, 周旋中規, 折旋中矩。 初學於金宗直宗直亦一時名儒, 其學頗拘於文章, 宏弼心嫌焉, 卽棄而乃專意於聖學。 廢朝時, 任士洪以爲矯行而殺之。"】

【史臣曰: "克墩爲春秋館知事, 修實錄時, 見金馹孫所書, 卽言于柳子光子光以其事搆成罪端, 上于廢主, 廢主卽囚金馹孫, 比引賢士大夫, 羅織大罪, 誅殺甚多, 實克墩致之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