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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5일 계유 3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대신들과 희우에 대한 일과, 원묘와 능침, 소격서, 묘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 첨하(簷下)에 납시어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신용개, 병조 판서 장순손, 이조 판서 남곤, 우찬성 안당(安瑭), 한성부 판윤 홍숙(洪淑), 대사헌 이장곤, 형조 판서 이유청(李惟淸), 우참찬 최숙생, 승지 김정, 대사간 김양진, 부제학 조광조, 직제학 윤은필, 전한(典翰) 김정국(金正國), 장령 유옥·민수천, 응교(應敎) 신광한(申光漢), 지평(持平) 이청(李淸)·정응(鄭譍), 헌납(獻納) 유용근(柳庸謹), 교리(校理) 민수원(閔壽元)·임권(任權)·기준(奇遵), 정언(正言) 최산두(崔山斗)·양팽손(梁彭孫), 박사(博士) 이희민(李希閔), 정자(正字) 이인(李認) 등을 불러 보고 상이 이르기를,

"대제의 희생에 쓸 소가 스스로 죽었으니 변고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나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으나 조정은 반드시 말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희우의 모각(毛角)이 조금 상하였더라도 재변이라 이를 수 있는데, 묘문에 이르자 죽었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변고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곧 신이 혼암(昏暗)하여서입니다. 변고가 이미 나타난 뒤에도 또한 무슨 일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정사 가운데 비록 당세에 해로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 후세에 폐단이 없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선조를 받드는 정성과 민간의 폐단을 모두 강구(講求)하소서. 귀에 거슬리는 말도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소서. 선조 받드는 일로 말하면 전물(奠物)일 뿐만 아니라, 혹은 예사가 아닌 조짐이 있을 때 선조의 뜻과 중의를 어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한 모름지기 자세히 탐구해야 합니다."

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근래에는 재변이 해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묘정의 재변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제돈(祭豚)이 달아나버렸으며, 묘 중의 소나무에 벼락이 쳤으며, 또 원묘의 신주(神主)를 잃는 등 천재(天災)와 괴변이 없는 해가 없으니, 이는 필시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는 뜻에서 먼저 재이(災異)를 보여 경구하게 하는 것이요, 또 재이를 부르게 된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선조의 마음에 불합한 것이 어찌 선조를 받드는 일 뿐이겠습니까? 비록 한 가지 일이 맞지 않아도 신명은 반드시 흠결(欠缺)이 없는 사왕(嗣王)을 기대하여 견책의 뜻을 보이는 것이니, 요는 모든 일을 경구해야 할 것이요 분명 무슨 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장곤은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천품이 몹시 높아 행동할 때마다 옛 제도를 따르며 실수하는 일이 없는데, 재변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성상께서 실수가 있으시므로 선조께서 흠향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비단 제사를 올릴 때 뿐만 아니라, 평시의 생각에도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이는 능히 천심(天心)을 흠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재변을 만났지만 잠깐 동안의 생각에도 그 성실을 잊지 말고 평시의 학문에 있어서도 그 부화한 문장을 쓰지 아니하면, 위로 천리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정에 맞을 것입니다. 선조의 영령이 어찌 흠향하지 아니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우리 나라의 제사 의식이 옛날 제왕의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혼이 그 합당하지 못한 뜻을 보인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능침 제사가 지나치게 번다하고 묘제(廟祭)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 조종조에서는 반드시 대신과 상의하여 하였으나 어찌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종이 미안하게 생각하여 이와 같은 변고를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에 맹의자(孟懿子)가 효(孝)를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이치를 어기지 말라. 산 사람은 예(禮)로 섬기고 죽은 사람은 예로 장례하며 제사를 예로 지내면 효라고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천지(天地) 사이에는 이(理)와 기(氣)가 있을 뿐이라,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기(氣)를 타고나기 때문에 혹 잘못이 있지만, 죽으면 기는 흩어지고 이(理)만 남아 있어 지정(至正)한 신(神)이 되는 것이니, 그를 비례(非禮)로 섬기면 신은 반드시 흠향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학(聖學)이 지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는 고식적인 태도로 세월만 천연하니, 대개 우리 나라의 기습(氣習)이 본래 이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형적과 혐의만을 내세워 일신(一身)을 보호할 계책을 세우는데 성상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장차 만화(萬化)를 어떻게 섭리(燮理)하겠습니까?

무릇 국가의 일이란 대신이 의당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치에 미루어 합당하면 성상께서도 단연코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 군신(君臣)이 서로 화합하여 그 화기가 천지에 흘러 넘친다면 어찌 변고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좌우의 아뢴바 제사에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바로 지금의 병통을 지적한 것이니, 모름지기 성상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정의 정사에도 모두 이를 미루어 구하면서 다 함께 정성이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대제(大祭)에 대해 처음에는 재변당한 뜻을 아울러 고유하며 행사하여야 한다고 의논하였고, 중간에는 자신을 책망하며 그 허물을 고유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에는 밤중에 모여서 도로 대제에 재변을 아울러 고유하며 행사하기로 하여 잠깐 사이에 세 번이나 변경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외위(外位)056) 에서 제사를 모시는 제관은 심지어 무슨 제사인지도 몰랐으며, 본관(本館)의 관원도 별제(別祭)인 줄 알았다가 환궁(還宮)한 후 본관에 돌아와서야 대제를 행한 줄 알았습니다. 이로 보아서 나라 일이 구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민수천은 아뢰기를,

"묘제(廟制) 같은 것이야 그 처음에 어찌 일일이 모두 예(禮)에 맞았겠습니까? 필시 다 요량하지 못하여 경전(經典)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반복하여 상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묘제의 일은 그 의논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송(宋)나라 경녕궁(敬寧宮)의 제도는 태종(太宗)의 고저(故邸)에다 별실(別室)을 지어 제사한 것인데, 해마다 증식(增飾)하여 종묘(宗廟)보다 크므로 선조(先祖)가 그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자(朱子)는 그른 줄 알면서도 도리어 그를 취택하였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원묘와 능침의 일은 곧 유자(儒者)의 정론이니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용개(用漑)는 아뢰기를,

"삼대(三代) 이후에 원묘가 있었고 능침의 제사는 근대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선왕께서 애당초 만들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라 폐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소격서(昭格署) 같은 것은 제사하는 일에는 관여되지 않고 또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철폐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소격서도 조종이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지금 숭봉할 것은 없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인의 뜻을 은연히 볼 수 있을 것이니, 꼭 철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였다. 신광한은 아뢰기를,

"오늘 대제에 외위(外位)에 참예한 신하들은 이것이 대제인지 별제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니, 제사의 일이 이와 같이 문란하고서야 어떻게 조종이 와서 제대로 흠향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는 묘제(廟制)가 옛날같지 못한 것으로 아뢰는데 신(神)은 예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변고는 아마도 조종의 영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경계(警戒)를 보인 것으로 봅니다. 남곤이 아뢴 바, 주자(朱子)경녕궁의 제도를 취했다는 말은 모름지기 말할 것 없습니다. 주자는 본래 원묘의 제도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주자의 입조(立朝)가 겨우 40일이라 당시의 제도를 함부로 경솔히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자로 하여금 조정에 있어 시정하게 하였다면 그의 제례 작악(祭禮作樂)에 반드시 원묘(原廟)를 버리고 능묘(陵廟)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노(魯)나라의 교체(郊禘)는 예가 아니다.’ 하였고, 어떤 이가 체(禘)의 설을 묻는데도 공자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공자는 대성(大聖)이시라 어찌 일찍이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이는 대개 당시의 잘못을 은휘(隱諱)한 것입니다. 만약 공자로 하여금 천하에 도(道)가 행하게 하였다면 반드시 먼저 비례의 일을 고쳤을 것입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공자는 노(魯)나라 사구(司寇)가 되었으나 오히려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묘제(廟制)의 일은 그 의논을 듣는 것이 옳겠으나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본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선왕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이청은 아뢰기를,

"제사는 번다한 것이 불가합니다. 조종께서는 지성으로 선조를 받들려고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묘실(廟室)을 설치하여 제사하였으나, 생(生)과 사(死)는 그 길이 다른 것이므로 같은 예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능묘(陵廟) 【능(陵)은 능침, 묘(廟)는 종묘를 말한다.】 에 삭망제(朔望祭)를 지내는 것과 문소전(文昭殿)에 조석제(朝夕祭)를 지내는 것은 효(孝)라 이를 수 있으나 예(禮)는 아닙니다. 또 어찌 그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재변이 생기게 됨이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선대에서 하신 일은 실로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조종이 편히 흠향하지 못한다면 그 경중에 어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와 같은 뜻을 안다면 어찌 옛날을 인습하여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재변을 만날 때마다 상하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나 굳이 이와 같이 번다하게 한다면 반드시 허위가 되어서 재변이 일어날 만도 합니다. 다만 이 일은 함부로 고칠 수 없으니, 이 기회에 좌우와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용근(庸謹)은 아뢰기를,

"근래의 재변이 능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능묘 안에 부당한 일이 있어 그런 것으로 봅니다. 옛사람이 ‘신(神)은 예 아닌 것은 흠향하지 않는다.’ 하고, 또 ‘제사를 지나치게 번다히 하는 것을 불경(不敬)이라 이른다.’ 하였거니와, 지금의 묘제(廟制)가 대개 예스럽지 못합니다. 그 중에도 또 사의(私意)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선조를 받듦에 효(孝)를 생각한다.’ 하였고, 또 ‘효를 생각함에 법칙이 있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조종의 뜻은 비례(非禮)를 경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정응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는 옛날과 크게 다릅니다. 또 원묘의 조석제가 있으니 이는 전연 옛법에 맞지 않습니다. 옛제도를 어찌 일시에 모두 갖출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한 시대의 손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복고(復古)할 때를 당하였으니 비록 선왕의 옛일이라도 만약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옛일이라고만 하여 그대로 인습하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하고, 수원은 아뢰기를,

"근자의 재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우(犧牛)에 있으니, 생각건대 조종에게 득죄하여 그런 것으로 봅니다. 어찌 한갓 자성(粢盛)이 불결함으로써 조종의 견책을 받음이 이처럼 크겠습니까? 묘제의 불합함과 제사의 번다함과 같은 것이 모두 조종의 마음을 불안케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기준은 아뢰기를,

"제사는 비례로써 할 수 없다는 뜻은 좌우에서 모두 이미 아뢰었습니다. 신이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일찍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으나 어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 섬기기를 사람 섬기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합니다. 사람은 혈육이 있는 몸이고 귀신은 대공(大空)과 다름없는 것이라 관계되는 것이 정리(正理)가 아니면 그를 어기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은 구설(口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성상의 학술이 고명하여 그 이치를 강구하시와 그 뜻을 아심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고가 이유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대변(大變)이 태묘에 일어남은 정성이 부족하여서라는 말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과학-생물(生物) / 역사-고사(故事)

○上御思政殿簷下, 召見領議政鄭光弼、左議政申用漑、兵曹判書張順孫、吏曹判書南袞、右贊成安瑭漢城府判尹洪淑、大司憲李長坤、刑曹判書李惟淸、右參贊崔淑生、承旨金淨、大司諫金楊震、副提學趙光祖、直提學尹殷弼、典翰金正國、掌令柳沃閔壽千、應敎申光漢、持平李淸鄭譍、獻納柳庸謹、校理閔壽元任權奇遵、正言崔山斗梁彭孫、博士李希閔、正字李認等。 上曰: "大祭犧牛自斃, 變異無大於此。 予未知其由, 朝廷必有可言之事矣。" 光弼曰: "犧牛之毛角或傷, 猶可謂之災也。 此則到廟門乃斃, 至爲驚愕。 不能先察於變異未著之前, 乃臣之愚暗也。 旣著之後, 亦未能的知爲某事之應, 庶政、庶事之中, 雖無傷於今世, 而不能無弊於後世之事有之。 請於奉先之誠, 民間弊端, 無所不究, 逆耳之言, 亦須深思而處之。 以奉先之事言之, 非徒奠物也, 或有非常之萌兆, 違於祖先之意與衆心則不可也。 亦須詳究之。" 用漑曰: "近來災變, 連年不絶, 而廟庭之災, 亦不獨此也。 前歲, 祭豕逸走, 又雷震廟中松樹, 又失原廟之主。 天災物怪, 無歲無之, 必天心仁愛人君, 先出災異以警懼之也。 且感召之由, 必有在矣。 夫不合於祖先之心, 豈獨奉先之事乎? 雖一事之不中, 神明必冀嗣王之無少欠缺, 以示告譴之意也。 要當無事而不警懼, 不可的指爲謀事之應也。" 長坤曰: "聖上天資甚高, 動遵古制, 無所闕失, 而災變連歲何歟? 不知聖躬有失, 祖考不享而然耶? 非獨祭祀之時也, 常時念慮無邪思, 則此乃克享天心也。 苟能遇災而念慮, 頃刻之間, 皆以誠實, 日用學問之際, 不以浮文, 則上順天理, 下宜人情。 祖考之靈, 何不享之有哉?" 光祖曰: "臣意以爲我國祭祀之禮, 不合古昔帝王之制者必多, 而祖宗在天之靈, 有以示其不合之意也。 國家陵寢之祭, 至爲煩瀆, 廟祭亦不如古。 昔祖宗朝, 必與大臣商確而爲之, 然豈無誤處? 此甚難言之事也。 然恐祖宗以爲未安, 而示此變異也。 昔孟懿子問孝, 曰: ‘無違。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天地之間, 理與氣而已。 人之生也, 以有氣, 故或有非事, 及其死, 則氣散而只有理本。 至正之神, 以非禮事之, 則神必不亨矣。 非徒聖學未至, 朝廷之上, 因循苟且, 淹延歲月。 大抵我國氣習, 本皆如此, 人人皆有形迹嫌疑, 以爲保一身之計。 況於聖躬萬一有此, 則萬化之理, 其將奈何? 凡國家之事, 大臣當爲之, 然若揆之於理而合當, 則聖心可自斷然行之。 且君臣相和而和氣充溢於天地, 則安有變故之作乎? 今左右所啓, 祭祀之際, 誠敬不足之言, 正中時病。 須體念於聖躬。 朝廷政事, 莫不推類求之, 皆懼誠實之不足, 可也。 今日大祭, 初則議以爲, 當兼告遇災之意而行之, 中則以爲, 當行責躬告愆之祭, 終至夜半, 還以大祭兼告而行之, 須臾之間三變而行之。 外位陪祭之官, 至不知是某祭, 本館官員亦有以爲別祭, 而還宮後到本館, 方知其行大祭也。 以此觀之, 可知國事之苟且也。" 閔壽千曰: "如廟制, 其初豈能一一合於禮乎? 必以不盡料度而不合於經典者, 當反覆詳察。" 南袞曰: "廟制事, 議論至難焉。 敬寧宮制度, 於太宗故邸, 構別室祀之, 歲歲增飾, 反大於宗廟。 先祖爲之非矣, 然朱子雖知其非矣, 而反有取焉。" 光弼曰: "原廟, 陵寢之事, 乃儒者之正論, 不可禁也。" 用漑曰: "三代之後有原廟, 而陵寢之祭, 近代所創。 然先王初不爲之則可也, 旣以爲之, 則廢之難矣。 至如昭格署, 非干於祭祀之事, 而甚無依據, 撤之當也。" 光弼曰: "昭格署, 亦祖宗所爲之事。 今不可崇奉而置之, 則聖人之意, 隱然可見, 何必撤之?" 申光漢曰: "今日之祭, 外位參祭之臣, 不知是大祭、是別祭。 祭祀之事, 如此其紊亂, 而安能致祖宗之來格乎? 左右以廟制不古, 啓之者, 以神不享非禮。 今之變故, 恐由於祖宗之靈未安, 而有以示警也。 南袞所啓朱子敬寧宮制度之說, 不須言也。 朱子本非原廟之制矣。 朱子立朝僅四十日, 當時之制, 不可率爾明辨也。 若使朱子在朝, 而有所施爲, 則其於制禮、作樂之際, 必將舍此而取彼矣。 孔子曰: ‘之郊禘, 非禮也。’ 至於或問禘之說, 曰: ‘不知也。’ 孔子, 大聖人也。 豈嘗不知乎? 蓋諱當時之失也。 若使孔子行道於天下, 則必先正非禮之事矣。" 南袞曰: "孔子司寇而尙不改之矣。" 光弼曰: "廟制事, 聽其議論, 可也, 然不可行也。 不知本意, 而輕改先王之制, 可乎?" 李淸曰: "祭祀不可煩瀆。 祖宗欲以至誠奉先, 故別設廟室而祭之, 然生死異道, 事之不可以一例也。 朔望祭陵廟 【陵謂陵寢, 廟謂宗廟。】 朝夕祭文昭, 此可謂孝矣, 而非禮也。 又安能其誠敬哉? 然則災變之生, 豈虛乎哉? 先代所爲之事, 固不可輕易改之也, 然祖宗不得安享, 則其輕重豈不有間乎? 若眞知此意, 則豈可仍舊而置之也? 每遇災變, 上下驚懼, 然苟若此其煩瀆, 則必至於虛僞, 致災誠無怪也。 但此事不可輕易, 無乃當此機會, 與左右商確可乎!" 庸謹曰: "近來之變, 多出於陵廟。 臣恐陵廟之中, 有不合之事而然也。 古人云: ‘神不享非禮。’ 又云: ‘瀆于祭祀, 是謂不欽。’ 今之廟制, 大槪不古, 而其中尤有因私意爲之者。 古人云: ‘奉先思孝。’ 又云: ‘孝思惟則。’ 以此言之, 宗之意, 以非禮而示警也。" 鄭譍曰: "我國宗廟之制, 大異於古。 又有原廟朝夕之祭, 此則全不合古制。 自古制度, 豈能於一時盡備哉? 必有一代之損益。 今方復古之時, 雖先王古事, 若在所當改, 則改之爲是。 徒曰古事而因循苟且, 非孝也。" 壽元曰: "近者之災, 不在乎他, 在犧牛, 意者得罪於祖宗而然也。 豈但粢盛不潔而獲譴於祖宗, 若是其大哉? 如廟制之不合, 祭祀之煩瀆, 皆不安於祖宗之心者也。" 奇遵曰: "享祀不可以非禮之意, 左右皆已啓之。 臣豈知之, 然嘗有所計較矣。 雖曰事死如事生, 然豈不有間乎? 事神若一如事人, 則必不可矣。 人則有血肉之軀, 神則與大空無異。 其所以干之者, 非正理, 則違拂矣。 如此事不可以口舌爭也。 須上之學術高明, 講求義理, 而知其意則可矣。" 上曰: "變不虛生。 今也大變作於大廟, 誠敬不足之言, 是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과학-생물(生物)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