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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기사 5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악장 속의 음사나 석교에 관계있는 말을 고치라고 명했는데, 남곤이 고친 것을 아뢰다

대제학 남곤이 아뢰기를,

"전일 신에게 악장(樂章) 속의 음사(淫詞)나 석교(釋敎)에 관계있는 말을 고치라고 명하시기에, 신이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및 음률(音律)을 아는 악사와 진지한 의논을 거쳐 아박정재 동동사(牙拍呈才動動詞) 같은 남녀 음사에 가까운 말은 신도가(新都歌)로 대신하였으니, 이는 대개 음절(音節)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신도가는 아조(我朝)가 한양으로 천도(遷都)할 때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인데, 이 곡(曲)은 문사(文詞)를 쓰지 않고 방언(方言)을 많이 써서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없으나 토풍(土風)을 보존해야 할 것이요, 또 절주(節奏)로 말하면 옛날에는 느린 것을 숭상하였으나 지금은 촉박함을 숭상하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고정재 정읍사(舞鼓呈才井邑詞)오관산(五冠山)으로 대용하였으니, 이것 역시 음률(音律)이 서로 맞기 때문입니다. 처용무(處容舞)·영산회상(靈山會上)은 새로 지은 수만년사(壽萬年詞)로 대치하였으며, 본사찬(本師讚)·미타찬(彌陀讚)도 새로 지은 중흥악사(中興樂詞)로 대치하였는데, 이 두 곡(曲)은 모두 이단(異端)에 가까운 것으로 역시 신에게 고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찬하였으나 이 곡은 곧 세조(世祖)조(朝)에 지은 것이며 영산회상은 다만 영산회상 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의 한 마디 말로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대저 처용무는 본래 부정 괴이한 악이기 때문에 또한 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무(舞)를 잡희(雜戲) 중에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가사(歌詞)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영산회상의 대용인 수만년(壽萬年)의 신제 가사(新製歌詞)에는 ‘바다에 사는 신선이 자연(紫烟)을 타고 와서, 비단 휘장 앞에 갈라 서서 춤을 드립니다. 꽃을 꽂은 머리 무거워서 천천히 돌면서, 삼가 임금님의 만년수를 드리옵니다.’ 하였고, 본사찬(本師讚)·미타찬(彌陀讚)의 대용인 신제 중흥악(中興樂) 가사에는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돌보사 성왕께서 중흥을 하셨습니다. 궁궐에는 보명(寶命)이 빛나고 상서로운 부록(符籙)에는 그 징험이 나타났습니다. 음산한 기운은 소멸되고 햇빛이 밝게 떠오르며, 공을 세우고 또 창업을 지킴은 인의(仁義)가 굳게 엉킨 때문입니다. 치란이 이때 극심하여 백공천창(百孔千瘡)이 되었는데 이를 수습하고 보충하여 겨우 옛 법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심이 아직까지 순후해지지 않아 이욕에만 날뛰나니, 딱하게도 자신도 모르게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붙들어 돕기에 많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저 높은 태산을 쳐다보노라니 온갖 백초가 거기에 심어져 있으며, 어진 선비가 문덕(文德)을 잡으사 씩씩하게도 왕국(王國)에 탄생하였습니다. 도와 성취하고 거룩하게 빛나는 그 공로는 천지 만물의 중화(中化)를 이루었습니다. 밤낮 조심하는 마음으로 황왕역(皇王域)에 들기를 기대하였나니, 백성을 안정시킴이 곧 은혜가 되고 사람을 알아봄이 곧 명철한 것입니다. 우러러 바라건대 성스러운 조종께서는 이것을 모범으로 드리우소서. 아득히 멀어 미치기 어렵거니 길이 계술(繼述)하시기 생각할 것이며, 자손 만대까지 끝없는 애휼을 생각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말이 다 옳다. 처용무(處容舞) 등은 아뢴 말과 같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옳지 못한 옛 습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필시 많을 것이니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곧 남곤이 제작한 악장으로 옛 악장을 대신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불교(佛敎) / 윤리-강상(綱常)

○大提學南袞啓曰: "前者命臣, 改製樂章中語涉淫詞、釋敎者, 臣與掌樂院提調及解音律樂師, 反覆商確, 如牙拍呈才《動動詞》, 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 蓋以音節同也。 《新都歌》, 乃我朝移都漢陽時, 鄭道傳所製也。 此曲非用文詞, 多用方言, 今未易曉, 土風亦當存之。 且節奏, 古則徐緩, 今則急促, 不可改也。 舞鼓呈才《井邑詞》, 代用《五冠山》, 亦以音律相叶也。 《處容舞》《靈山會相》, 代以新製《壽萬年詞》, 《本師讃》《彌陀讃》, 代以新製《中興樂詞》。 蓋此二曲, 皆涉異端, 亦命臣正之故, 不得已撰之, 此曲乃世祖朝所製。 《靈山會相》, 則只以《靈山會相》佛普蕯一語, 以至於成。 大抵《處容舞》, 本奇邪不正之樂, 故亦以此曲節之。 臣意若不以此舞, 呈於雜戲之中, 則此詞雖不製, 可也。 《靈山會相》代用新製《壽萬年詞》曰: ‘碧海仙人乘紫烟, 分曹呈舞繡簾前。 揷花頭重回旋緩, 恭獻君王壽萬年。’ 《本師讃》《彌陀讃》代用新製《中興樂詞》曰: ‘維天眷海東, 維聖啓中興。 紫極光寶命, 貞符顯厥徵。 氛霾劃剟割, 陽德廼昭升。 成功兼創守, 仁義以堅凝。 治(敞)〔敝〕 極于時, 百孔又千瘡。 掇拾而補綴, 粗復舊典章。 人心尙未淑, 惟利而劻勷。 咨咨隱入井, 誘掖用多方。 瞻彼泰山, 崔百卉之所植。 吉士秉文德, 藹藹生王國。 贊襄緝熙功, 中化致位育。 寅恭夙夜心, 期入皇王域。 安民卽爲惠, 知人斯乃哲。 仰惟祖宗聖, 以此垂謨烈。 悠哉未有艾, 永言思紹述。 子孫千萬年, 尙念無疆恤。’" 傳曰: "所啓之言皆是。 《處容舞》等, 如所啓革之, 則可也。 但不正之舊習, 不特此也, 必多有之, 不可一切革之。" 仍命以所製樂章, 代舊樂章。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1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불교(佛敎)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