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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2권, 중종 13년 3월 12일 신해 5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영의정 정광필 등이 재행이 쓸만하면 뽑아 써야 한다고 의논드리다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재행(才行)이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께서 쓰려고 하는 뜻을 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거하여 대책(對策)으로 뽑는 일은, 재행이 쓸만한 사람이라면 비록 출신(出身)이 아니더라도 천용할 길이 있고 출신한 사람 또한 진출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일을 시행한다면 처음 천거할 때에 재행이 특출한 자가 혹 빠지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요, 대책으로 뽑을 때에는 특출한 자가 합격하지 못하거나 특출하지 못한 자가 윗반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조종조의 과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나, 한때 우연히 시행하였다가 뒤에 올 폐단을 알 수 없습니다. 조종의 과거법을 준수하는 것만 못하다고 보여 신은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신용개(申用漑), 우찬성(右贊成) 안당(安瑭), 좌참찬(左參贊) 유담년(柳聃年)은 의논드리기를,

"천거하여 대책으로 뽑는 일은 옛날에 시행하던 현량과(賢良科)·방정과(方正科)·효렴과(孝廉科)와 같은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거할 즈음에 세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평시 과거의 예와 같이 하면 사람마다 다투어 나오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천거되어 나가게 된다면 도리어 평시의 과거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 천거하는 방법과 절차를 아주 정미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합격한 자는 모두 재행이 있어 쓸만한 사람일 것이요, 평시의 과거로 요행히 합격한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하여 뒷폐단은 알 수 없으나 내 생각에는, 위에서는 어진이 구하기를 목마른 것같이 하고, 대신은 어진이 진출시키기를 미처 못할까 두려워할 때라고 본다. 또 이 일은 조종의 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빠뜨리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될 뿐이다. 비록 한두 사람을 잘못 천거하여도 자연 조정의 물론이 있으리니, 그 절목을 상세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0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領議政鄭光弼議: "才行可用之人, 自上欲得而用之之意, 臣已知之矣。 今薦擧策取事, 有才行可用之人, 則雖非出身, 猶有薦用之路, 出身之人亦有登進之路。 今若爲此事, 則其初薦擧之際, 才行卓異者, 或有遺失之弊, 及其策取之時, 卓異者或不中, 而其未卓異者或反居上列。 此事果非更變祖宗科擧之法也。 然一時偶爲, 而後來之弊, 未可知也, 莫如遵祖宗科擧之法。 臣意恐不可行也。" 左議政申用漑、右贊成安瑭, 左參贊柳聃年議: "此薦擧策取之事, 如古之賢良方正孝廉之科, 爲之當矣。 但薦擧之際, 若不精審, 如常時科擧之例, 人爭欲赴, 以如此之人, 或被薦而得赴, 則反不如常時之科擧矣。 然則莫如不爲。 若欲爲之, 其薦之之規模、節目, 反覆精詳, 何如? 若如是則其中者, 盡是才行可用之人, 非常時科擧僥倖得中者之比矣。" 傳曰: "薦擧取人事, 後弊未可知也, 予意, 上則求賢如渴, 大臣則進賢惟恐不及之時也。 且此事非更變祖宗之法也, 但恐有遺漏之弊耳。 雖一二人失薦, 自有朝廷物論, 節目詳盡磨鍊, 可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0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