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32권, 중종 13년 3월 12일 신해 3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석강에서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신광한이 아뢰기를,

"지난번 조광조가 아뢴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관중(館中)에서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각별히 천거하는 것은 한(漢)나라의 현량과(賢良科)와 효렴과(孝廉科)를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이것은 자주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이를 시행할 만한 기회입니다. 혹 뒷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물론(物論)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하고, 사경(司經) 이희민(李希閔)은 아뢰기를,

"옛날에는 향리(鄕里)가 천거하여 뽑는 법이 있었거니와, 후세의 과거 제도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금이 과거로 사람을 뽑는 것이 어찌 그 하루의 기예(技藝)를 좋아해서이겠습니까. 어질고 단정한 사람을 얻어 쓸 곳에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아뢴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혹시 뒷폐단이 있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만, 대저 지금 원대한 일이 있는데 폐단이 있다는 말로 막아 버리는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한 번 여러 어진이를 얻어 조정에 두게 되면 국가가 반드시 힘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천거하게 하였으니 필시 그 덕이 있을 것이다. 또 대정(大庭)에서의 대책(對策)을 보면 그 재주를 알 수 있으며 인물을 반드시 많이 얻으리라. 다만 혹시라도 빠뜨림이 있을까 염려될 뿐이다. 다른 일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0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御夕講。 侍講官申光漢曰: "頃者趙光祖所啓薦擧取人事, 館中僉議之事也。 各別薦擧, 倣賢良、孝廉科, 爲之可也。 此事不可數爲, 此正可爲之機會也。 或有慮其後弊, 或有慮其不公者, 然大槪美事, 則雖一二人失薦, 爲之何疑? 若無公論之時則已, 有物論, 豈可慮一二人之有弊, 而廢美事哉?" 司經李希閔曰: "古有鄕擧、里選之法。 後世科擧之制, 出於不得已也。 人主之以科擧取人者, 豈好其一日之技哉? 欲得賢良方正之人, 以須於用也。 昨日所啓薦擧取人之事, 非一二人言之, 而或有慮後弊者。 大抵今有闊遠之事, 必以有弊之言防之, 甚不可也。 一得衆善而布列朝廷, 則國家必有賴焉。" 上曰: "旣令薦之, 則必有其德, 又策以大庭之對, 則其才又可見, 人物必多得矣。 但恐或有遺漏耳, 餘事不足憂也。 當與大臣議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0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