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1권, 중종 13년 1월 19일 기미 4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신당의 세포와 퇴미는 거두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신당(神堂)의 세포(稅布)와 퇴미(退米)는 일체 거두지 않는 것이 옳다.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세포와 퇴미를 거두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성해질 것이므로〉 금지하고 억제하려는 뜻에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해조(該曹)에 말하여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정부에 보고해서 처리하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상께서는 부정한 세를 없애려고 늘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자 같은 자는 유사(有司)가 청하는 투식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가석하지 않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92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역사-사학(史學)
○傳曰: "神堂稅布退米, 可一切勿收也。 其以爲不可棄者, 以禁抑之意而然矣。 然亦可言于該曹, 使爲公事, 以報府而處之也。"
【史臣曰: "上意之欲去不正之稅, 惓惓至此, 而如李耔者, 不免有司之請, 豈不爲可惜乎?"】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92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