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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무오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퇴미를 징세할 수 없음과, 평사는 소임이 중하니 현능한 자를 보내야 함을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공서린(孔瑞麟)과 지평 이우(李佑)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우가 아뢰기를,

"들으니 전라도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신당(神堂)의 퇴미(退米)를 많이 거두어 귀후서(歸厚署)에 바친다 합니다. 지금 음사(淫祀)를 금하고 있는 때에 이와 같은 세(稅)를 거두니, 이것은 위에서 말해서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가 그 사실을 호조와 본부에 장계했는데, 그 올린 글에 말하기를 ‘쌀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무녀(巫女)에게 배당시켜 징수했다.’ 합니다." 【당시 목사 권희맹(權希孟)이 음사를 엄하게 금하자, 그 고을 백성들이 금성 산신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는데, 조정에서는 그대로 퇴미세(退米稅)를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신당(神堂)에서는 전일 수입되던 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무녀에게 분담시켜 거두게 된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종류의 세는 이미 거두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만은 미처 없애지 않았는가? 마땅히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공서린이 아뢰기를,

"평사(評事)는 소임이 중하니 직품이 높고 현능(賢能)한 자를 택해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유용근(柳庸謹) 같은 자는 문관(文官)으로서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니 그 소임에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지금 그는 경연관(經筵官)으로 있으니, 상께서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조(該曹)에서 마음대로 외관(外官)에 주의(注擬)하였으니 내외(內外) 경중의 분별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처사가 매우 황당합니다. 【위에 여쭈지도 않고 경연관을 빼내어 평사를 삼았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상께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용근은 경연관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다. 그는 아직 경연관이 되기 전에 무재(武才)로 천거된 사람이다. 북도(北道)의 일이 경연의 일보다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경연관인 사람이 평사가 된다면 무사(武士)들도 혹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이다. 또는 시종(侍從)으로 있는 자는 변방의 일을 잘 안 뒤에야 유악(帷幄)에서 작전 계획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왕조(先王朝)에서도 때로는 시종을 뽑아내 변방의 일을 맡긴 적도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9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戊午/御朝講。 司諫孔瑞麟、持平李佑啓前事, 皆不允。 曰: "聞全羅道 羅州 錦城山神堂, 退米多收, 而納諸歸厚署。 今方禁斷淫祀之時, 而有如此之稅, 是自上敎之使爲也。 羅州牧使以其狀, 呈報于戶曹及本府, 其呈文曰: ‘米無出處, 故分徵於巫女’云。" 【時, 牧使權希孟, 嚴禁淫祀, 其民不得上錦城神堂以祀之, 而朝廷猶不去退米之稅 神堂則無復有前日所收之米, 故不得已分徵於巫女。】 上曰: "此類之稅, 已令不收矣。 此獨不及蠲耶? 當審處之。" 瑞麟曰: "評事任重, 擇其秩高賢能者, 以遣之, 可也。 如柳庸謹者, 以文官而善射御, 其於所任則甚當矣。 但時在經筵官, 自上則可以擢用也, 該曹擅擬外官, 殊失內外輕重之分, 事甚荒唐。 【不稟上旨, 無端出經筵官爲評事, 似不平心故云然。】 如此等事, 自上不可不察。" 上曰: "柳庸謹, 甚合於經筵官者也。 初不爲經筵官時, 以武才而見薦矣。 北道之事, 不爲重於經筵, 然已爲經筵官者, 爲評事則武士亦或畏戢矣。 且在侍從者, 能知邊事, 然後可運籌于(惟)〔帷〕 幄也。 故在先王朝, 亦有時出侍從以任邊事者。"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9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