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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조강에서 충량한 사람을 뽑아 씀이 중요함과 초직에 6품직을 줌은 가볍지 않다고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검토관 기준이 아뢰기를,

"강직한 선비를 어떤 임금인들 뽑아쓰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또는 그 누가 참사(讒邪)한 사람을 써서 화를 취하려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자고로 정인(正人)과 군자(君子)는 세상에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대개 정인과 군자는 자신을 굽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곧은 일을 행하여 명을 기다릴 뿐이며 일의 성패(成敗)는 하늘에 맡깁니다. 소인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참해(讒害)합니다. 한(漢)나라 때에 당고(黨錮)의 화007) 는 충량(忠良)한 사람을 일망타진하여 한나라도 따라서 망하였으며, 송(宋)조(朝)에서는 진유(眞儒)가 배출되어 학문에 힘쓰자, 간사한 무리들이 이들을 붕당으로 지목하여 진유를 모두 해쳐서 도를 행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송 나라에는 선치(善治)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유자광(柳子光)김일손(金馹孫)의 무리를 해쳤는데 이후로는 부형들이 이것으로 자제들을 경계시키고 선비된 자들 또한 이것으로 서로가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주(廢主)는 끝내 몸을 망쳤고 곧은 말을 하고 바른 의논을 하는 선비가 없어서 종사(宗社)가 거의 무너질 뻔하였으니 사림들이 통탄하고 탄식한 바입니다. 근일에 위에서 학문에 뜻을 두시매 사림이 약간 흥기하는 기미가 보이니, 이로부터 국가 만세의 복된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참으로 옳다. 정인과 군자가 있으면 간사한 소인이 자연 쓰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임금이 정인과 군자를 쓰는 데에 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극핍(金克愊)이 아뢰기를,

"기준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나라는 본래 참혹한 화가 없었는데, 무오년에 와서 정인과 군자가 많이 주륙(誅戮)을 당하자, 이후로는 선비들이 말을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주(廢主)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정(反正) 후부터는 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므로 사기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진실로 충량한 사람을 뽑아 쓴다면 사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한갓 한때의 복일 뿐 아니라 바로 영원한 후세의 무궁한 경사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량한 사람을 뽑아 쓰라는 말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다만 정인과 군자는 반드시 간사한 소인에게 질시를 받을 것이다. 상하가 마땅히 충량한 사람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였다. 기준이 아뢰기를,

"소인은 군자를 해치기 위하여 반드시 붕당설을 조작합니다. 정인·군자는 반드시 서로 굳게 교결(交結)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가 같고 덕이 같으면 국가의 일을 할 때에는 마음과 힘을 함께 하고, 학업을 함에 있어서는 뜻이 같고 도가 같으면 서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합니다. 이러하는데 그들을 해치려 하는 자는 반드시 붕당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나 위에 환제(桓帝)영제(靈帝) 같은 임금이 있다면야 아래에서 붕당설이 떠돌 수 있으나, 만일 상의 학술이 이미 밝으면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술책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정언(正言)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무오년의 화는 대신 중에 시기하고 험악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오년과 갑자년에 죽은 자들은 모두 죄없이 비명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추증하였습니다. 이목(李穆)윤필상(尹弼商)의 간사함을 논하다가 죽었는데 그에게만 추증의 은전(恩典)이 없습니다. 상의 은혜는 마땅히 고르게 입혀야 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천거된 사람이 많은데, 전조(銓曹)에서 우선으로 쓰는 자는 모두 문음(門蔭)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행실이나 일이 고을에서 추천할 만하고 조정에서 알 만한 사람이면 마땅히 먼저 써야 할 것인데, 아직 쓰이지 않으니 이것이 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량한 사람은 학교(學校)에서 양성하고 사장(師長)의 가르침에서 나온 때문에 이제 정(政)을 논할 때 전조에 명하여 어진이를 택해 주의(注擬)하게 하였다. 사람을 쓸 때에는 마땅히 먼저 천거된 사람을 써야 하고 또 가장 어질고 유능한 자가 있으면 6품직(品職)을 주어야 한다."

하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초직에 6품직을 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의 이 말은 비록 속되오나 우리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비록 과거를 거쳐 들어온 자라도 갑과 제1인(甲科第一人)이 아니면 6품직을 주지 못합니다. 초직에 6품직을 주는 것은 참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성균관(成均館)에서 추천한 사람이라 해도 그의 어짊을 모두가 인정한 뒤에야 6품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초직에 참봉(參奉)을 줄 수도 없습니다. 참외(參外)에도 여러 등급이 있으니 재주에 따라 높고 낮은 직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국편영인본】 16책 31권 52장 A면【태백산사고본】 15책 3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註 007]
    당고(黨錮)의 화 : 후한 말 환제(桓帝)·영제(靈帝) 때에 환관들의 권세와 횡포가 심하므로 기개 있는 선비 진번(陳蕃)·이응(李膺) 등이 이를 비방 공격하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당인으로 몰려 많은 선비들이 종신 금고의 형을 받았다. 뒤에 당인들이 다시 중신 두무(竇武) 등과 함께 환관을 제거하려다 또 해를 당하였다. 《후한서(後漢書)》 당고전(黨錮傳).

○丙辰/御朝講。 檢討官奇遵曰: "鯁直之士, 人君誰不欲拔用, 孰欲用讒邪, 以取禍耶? 然且自古正人君子, 見容於世爲難。 蓋正人君子, 枉尺直尋, 有所不爲, 而直行以竢命而已, 成敗一付之於天。 若小人, 則讒害百端矣。 時黨錮之禍, 一網打盡忠良, 隨以亡; 朝眞儒輩出, 務明學術, 於是奸邪之徒, 亦以朋黨目之, 而盡害眞儒, 使不得行其道而宋無善治矣。 至於我朝, 柳子光金馹孫之輩, 自此以後, 爲父兄者, 必以此戒子弟, 爲士者, 亦必以此交相警戒, 廢主終至於敗身, 而無直言正論之士, 幾至於覆亡宗社。 此, 士林之痛恨歎息者也。 近日自上有志於學問, 士林稍有興起之勢, 自此可基國家萬世之福也。" 上曰: "此言正是。 正人君子存焉, 則讒邪小人, 自不得發用於其間矣。 然其本則在於人君能用正人君子也。" 特進官金克愊曰: "言是矣。 我朝本無慘酷之禍, 至戊午, 正人君子, 多見誅戮。 自是以後, 爲士者, 以言爲諱, 至於廢主之末, 無復救矣。 自反正之後, 虛懷聽納, 士氣有所增益矣。 苟能拔用忠良, 則士氣增益, 非徒一時之福, 乃永世無疆之休也。" 上曰: "拔用忠良之言, 斯須未嘗忘于懷也。 但正人君子, 則必見嫉於讒邪小人矣。 上下當以愛惜忠良爲心矣。" 曰: "小人欲害君子, 必造朋黨之說。 正人君子, 非必欲相與甚交固結也, 其道同, 其德合, 其爲國家事, 則同心戮力, 其爲學業, 則同志同道, 或相尋訪, 或同寢處。 如是而欲害之者, 必指爲朋比, 然上有之君, 然後下亦發爲朋比之說。 若上之學術已明, 則雖有爲此說者, 亦不得施也。" 正言任權曰: "戊午之禍, 以大臣有猜險者故也。 死於戊午、甲子者, 皆無罪非命, 故今皆追贈矣。 李穆以論尹弼商之奸而死, 獨無追贈之典。 上恩固當均被也。 今外方薦擧之人, 亦多有之, 而銓曹所先用者, 則皆門蔭之人。 若一行一事, 爲鄕里所可推, 朝廷所可知者, 固當先用, 而亦未見用, 是可恨也。" 上曰: "忠良之出, 源於學校之養, 師長之敎也。 故昨日爲政時, 命銓曹務擇賢者而注擬耳。 用人者, 固當先用薦擧人也。 且有最賢最能者, 可授六品職也。" 領事鄭光弼曰: "初授六品職非輕。 臣之此言雖粗俗, 我國用人, 以科擧爲重。 雖由科擧而進者, 非甲科第一人, 則不得授六品職。 初授六品職, 固不爲輕也。 雖成均館所薦人, 皆知其賢, 然後可授六品職也。 且不必初授參奉也。 參外亦有累級也, 可隨才以任高下之職也。" 臺諫啓前事, 不允。


  • 【국편영인본】 16책 31권 52장 A면【태백산사고본】 15책 3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