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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5일 을사 7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김응기·신용개·김석철·경세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 판서 남곤이 충청도 관찰사를 주의(注擬)할 때 이행(李荇)을 수망(首望)하니 한충(韓忠)이 말하기를,

"이행은 참의(參議)에 등용할 만하다. 물론이 이미 드러났는데 지금 관찰사의 직임을 줄 수 있겠는가?"

하니, 남곤이 말하기를,

"참의와 관찰사에 경중이 있겠는가. 그 사람이 집에 물러가 있는 것을 재상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였다. 주의(注擬)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인데, 끝내 버려서야 되겠는가?"

하고, 김극핍(金克愊)·김안로(金安老)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정랑(正郞)의 말이 이와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김극핍은 묵묵히 있었고, 김안로는 말하기를,

"이 의망(擬望)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만일 고친다면 사람들이 더욱 의심할 것이니 이것은 구별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남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끝내 세상에 쓰이지 못할 인물인가? 조정에 같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고, 결국 이행을 의망하여 아뢰었으나 마침내 낙점(落點)을 받지 못하였다.

김응기(金應箕)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신용개(申用漑)를 의정부 좌의정으로, 김석철(金錫哲)을 병조 참판으로, 경세창(慶世昌)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허굉(許硡)을 한성부 우윤으로, 이행(李荇)을 병조 참지로, 이세응(李世應)을 충청도 관찰사로, 유미(柳湄)를 경상좌도 절도사로, 윤은필(尹殷弼)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이청(李淸)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임권(任權)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최산두(崔山斗)를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채침(蔡忱)을 곤양 군수(昆陽郡守)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채침의 위인은 심술이 각박하고 지려(智慮)가 천단(淺短)하며 일을 맡을 만한 재기(才氣)가 없고 도리를 이해할 만한 학문이 없는데, 과람하게 청요직(淸要職)에 올라 망령되이 교만 방종하며, 만일 자기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중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吏曹判書南袞, 方擬忠淸道觀察使, 首擬李荇, 韓忠曰: "李荇可用於參議也, 物論已著。 今授方面之任, 何如?" 袞曰: "參議與觀察使有輕重乎? 此人之退居于外, 宰相皆曰不可。 有可擬之望而不擬, 則是棄此人也。 其終可棄之耶?" 顧謂金克愊金安老曰: "正郞之言若是, 於僉意何如?" 克愊默然, 安老曰: "此望, 他人已知之, 若又改之, 則物情尤疑, 是似乎區別也。" 曰: "此人, 其終不見用於世者乎? 同朝之人固當同心和平, 以事其事也" 遂以擬啓, 而未果受點。 以金應箕爲領中樞府事, 申用旣爲議政府左議政, 金錫哲爲兵曹參判, 慶世昌漢城府左尹, 許硡漢城府右尹, 李荇爲兵曹參知, 李世應忠淸道觀察使, 柳湄慶尙左道節度使, 尹殷弼爲弘文館典翰, 李淸爲司諫院獻納, 任權爲司諫院正言, 崔山斗爲弘文館副修撰, 蔡忱昆陽郡守。

【史臣曰: "爲人, 心術深刓, 智慮暗淺, 無才氣可以任事, 無學問可以通方, 濫陞淸要, 妄自驕縱, 若言及已事, 則必中其人。"】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