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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윤12월 9일 경진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시강관 민수천이 치사를 권장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민수천(閔壽千)이 아뢰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위에서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면 백성이 효도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대저 신하가 늙으면 치사(致仕)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는 이를 권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퇴해서 의지할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 사퇴하기를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사(朝士)로서 치사하는 자를 혜양(惠養)하는 방법이 없이 일조에 버리게 되니, 마땅히 별도로 그를 호휼(護恤)해야 한다. 또 반백(班白)한 사람이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노인을 대접하는 도리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리를 익히 듣게 한 다음에야 풍속을 고칠 수 있다."

하매, 수천이 아뢰기를,

"사대부가 늙어서 스스로 물러가는 것은 좋으나, 힘이 강성할 때에는 일을 맡겨 부리다가 노쇠할 때에는 강박해서 물러가게 하는 것은 과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참찬관 이자(李耔)가 아뢰기를,

"철원부(鐵原府)에 유망(流亡)과 절호(絶戶)가 많은 것은 관리가 무육(撫育)하는 방법을 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제도(諸道)에 유망하는 원인을 하문하여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반드시 수령이 부역을 고르게 하지 않거나 혹은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유망이 많게 된 것이다. 철원 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마땅히 그 이유를 하문하여 수령의 소치일 것 같으면 그 죄를 다스려야 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이 있을 것 같으면 제거하는 것이 옳다."

하매, 동지사(同知事) 안당(安瑭)이 아뢰기를,

"팔도에 이미 공문을 보내서 그 유망의 다소와 유망의 이유를 물었는데, 강원도의 보고가 먼저 온 것입니다. 만일 먼저 그 죄를 다스린다면, 다른 도 중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자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듯합니다. 때문에 아직 면세만을 실시하고 다른 도에서 보고가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취품(取稟)하여 처치하려 합니다."

하였다. 이자가 아뢰기를,

"지금 민생이 곤췌(困悴)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농사에 힘쓰지 않아서 생산이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념(軫念)하셔서 친경(親耕)·친잠(親蠶)을 행하여 권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친경은 비록 형식에 불과한 일이나 지성으로 해서 백성에게 솔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설경 안처순이 아뢰기를,

"근일에는 주강과 석강에만 납시고 조강에는 납시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간을 접하지 못하셨습니다. 규간(規諫)하는 관원은 마땅히 좌우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서 보궐(補闕)·습유(拾遺)토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서 조강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조강에 나간다면 대간이야 의당 들어올 것이니, 날씨를 보아서 나아가겠다."

하매, 처순이 아뢰기를,

"일을 의논하는 것 같은 것은, 성상소(城上所)970) 를 인접(引接)하는 것도 또한 무방합니다."

하였다. 특진관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평안도가 여러 해 잇달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매우 간난(艱難)한데, 제언(堤堰)을 도경(盜耕)한 자에게 이미 그 죄를 다스리고 또 곡식을 징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오니,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경(盜耕)이 죄를 범한 것은 이미 율(律)에 의해 논죄하였으나, 평안도는 매년 흉년이 들어 백성이 매우 간난하니, 그 공사(公事)를 마땅히 참작해서 처리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7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농업-수리(水利) / 농업-권농(勸農)

  • [註 970]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숙직하는 곳 또는 그 관원.

○御晝講。 侍講官閔壽千曰: "古云: ‘上老老而民興孝。’ 凡老臣致仕, 而我國無勸奬之道。 退歸而有所賴, 則其人豈不樂於歸乎?" 上曰: "朝士致仕者, 無惠養之方, 一朝棄之。 固當別爲護恤也。 且班白者不提挈, 待老之道也。 使民習聞此道, 然後可以變俗也。" 壽千曰: "士大夫至老而先自退去則可矣, 當膂力方强之時, 任之、使之, 及其旣衰也, 迫之使退去, 果不可也。" 參贊官李耔曰: "鐵原府多有流亡絶戶, 官吏不盡撫字之方也。 下問諸道, 以流亡之原以處之, 何如?" 上曰: "是必守令不均賦役, 或有病民之事, 故流亡之多, 至於此極也。 非徒鐵原, 他道亦然, 當下問其由。 若守令所致, 當治其罪, 若有病民之弊, 則祛之可也。" 同知事安瑭曰: "已行移于八道, 問其流亡多少與其流亡之由。 江原道所報先來, 若先治罪, 則他道未及來報者, 恐不以實報, 故姑令免稅, 當竢他道畢報, 欲取稟處之。" 李耔曰: "今者民生困悴, 而民不力農, 地多遺利。 須爲軫念, 行親耕、親蠶之擧, 以勸之也。" 上曰: "親耕, 雖似文具, 以至誠爲之, 示民以先之, 可也。" 說經安處順曰: "近日御晝、夕講, 不御朝講, 故久不接臺諫。 規諫之官當不離於左右, 使補闕拾遺也。" 上曰: "日寒不得御朝講。 若御朝講, 則臺諫自當入矣。 當觀日候而御之。" 處順曰: "如論事城上所, 親爲引接, 亦無妨也。" 特進官沈貞曰: "平安道連歲凶荒, 民甚艱難, 而盜耕堤堰者, 旣治其罪, 又徵其穀, 未便。 自上當斟酌處之。" 上曰: "犯盜耕之罪, 故已依律論之矣。 平安道比歲凶荒, 民甚艱難。 其公事, 當斟酌以處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7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호구-이동(移動) / 구휼(救恤) / 농업-수리(水利)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