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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1권, 중종 12년 12월 30일 신미 4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김안국이 박군효의 시체에 참형을 행하도록 청하니 형조에 물으라 하다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하기를,

"아비를 시해한 박군효가 옥에서 죽었으므로 전형을 밝게 시행할 수 없으니, 그 시체에 참형(斬刑)을 행하여 인심을 통쾌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에 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73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慶尙道觀察使金安國狀啓曰: "弑父人朴君孝, 繫獄物故, 不能明正典刑。 請戮其屍, 以快人心。" 傳曰: "其問于刑曹。"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73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