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1권, 중종 12년 12월 30일 신미 4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김안국이 박군효의 시체에 참형을 행하도록 청하니 형조에 물으라 하다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하기를,
"아비를 시해한 박군효가 옥에서 죽었으므로 전형을 밝게 시행할 수 없으니, 그 시체에 참형(斬刑)을 행하여 인심을 통쾌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에 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73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