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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1권, 중종 12년 12월 29일 경오 3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박군효 등의 죄를 분명히 하기도 전게 죽게 한 일로, 밀양의 관리와 관찰사를 추문하도록 하다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박군효 등을 그 죄를 분명하게 하기도 전에 죽게 했으니, 밀양(密陽)의 관리와 관찰사를 아울러 추문하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7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下慶尙道觀察使金安國書狀于政院曰: "朴君孝等, 不能明正其罪而死。 密陽官吏及觀察使, 幷推可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7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