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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1권, 중종 12년 12월 24일 을축 3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이장생이 김주성가가 무창 건너편에 이사하여 살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한다고 치계하다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이 치계하였다.

"금년 12월 초 9일에 김주성가(金主成可)의 아들 3명과 여서(女壻) 동상시(童尙時) 등이 만포(滿浦)에 와서 첨사(僉使)에게 고하기를, ‘저희들은 건주위의 침략을 받아 무창(茂昌) 건너편에 이사하여 사는데 집이 모두 강가에 있으므로 거주를 허락할지 그 여부를 몰라서 와 고한다.’ 하므로 첨사가 이전에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뜻으로 개유(開諭)하니, 그들이 답하기를, ‘저희들이 대대로 국은(國恩)을 받아서 가까운 땅에 와서 살게 되니 마땅히 다른 도적을 막아야 합니다. 만일 유서(諭書)를 내리시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와서 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명년 2월에 다시 와서 명령을 듣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인가가 몇 호나 되는가?’ 물으니 답하기를 ‘주성가는 두 아들을 거느리고 함께 살고, 장자와 차자 그리고 나는 각기 사는데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아홉 가구가 와서 삽니다. 서남쪽으로 하룻길에 김탁시(金卓時)가 있는데 가구가 20여호에 불과하며, 온화일위(溫火一衛)를 합하여 1백여 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 동쪽으로 삼수(三水)와의 거리는 3∼4일정(日程)이요, 서남쪽으로 만포와의 거리는 거의 10일정(日程)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71면
  • 【분류】
    외교-야(野)

    平安道節度使李長生馳啓曰: "今十二月初九日, 金主成可子三人, 女壻童尙時等出來滿浦, 告于僉使曰: ‘我等被建州衛侵掠, 移居茂昌越邊, 家皆瀕江, 未知許居與否, 來告。’ 僉使以前議得之意開諭, 答曰: ‘我等世受國恩, 來居近地, 當備他盜。 若降諭書, 則當持以示他人, 使不得來居。 明年二月, 當更來聽命。’ 問人家凡幾戶? 答曰: ‘主成可率二子同居, 長子、次子及我則各居, 幷他人凡九戶來居。 西南距一日程, 有金卓時所居, 不過二十餘戶, 合溫火一衛, 不過百餘戶。 我等東距三水三四日程, 西南距滿浦幾十日程’ 云。"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71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