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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1권, 중종 12년 12월 13일 갑인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밀양부에 아비를 죽인 자식 박군효에 대해 치계하다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치계(馳啓)하였다.

"밀양부(密陽府) 풍각현(豊角縣)에 사는 백성 박군효(朴君孝)가 지난 병자년 12월 24일 대낮에 동네 가운데서 그 아비의 머리를 난타하여 살해하고는 도리어 흉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천지간 강상의 큰 변이라,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생과 가까운 이웃과 그 고을의 권농(勸農) 등이 그를 붙잡았다가 도로 놓아주어 천주(天誅)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부사(府使) 송수(宋壽)는 이미 죽었으므로 추고할 수 없고, 본부(本府) 유향소(留鄕所)의 권농·이정(里正)·포도관(捕盜官)·삼공형(三公兄)940) 등은 이미 추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65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940]
    삼공형(三公兄) : 지방 고을의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를 말한다.

慶尙道觀察使金安國馳啓曰: "密陽府 豐角縣居百姓朴君孝, 去丙子年十二月二十四日, 白晝閭閻之中, 其父頭顱亂打, 碎骨殺害, 反恣兇言, 天地間綱常大變, 所不忍聞也。 其同生及切隣勸農等, 捕捉還放, 使苟免天誅。 其時府使宋壽已死, 不得推考, 本府留鄕所、勸農、里正、捕盜官、三公兄等, 已令推考矣。"


  • 【태백산사고본】 16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65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