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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3일 을미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봉태할 땅을 찾는 것과 관찰사를 잉임하는 일에 관해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봉태(封胎)할 땅은 먼저 동문·서문 밖에 터를 가리되 문 밖에 마땅한 곳이 없거든 하룻길이나 이틀길 되는 곳에 가리고, 하루나 이틀길을 넘지 말라. 상장(喪葬)에 있어서 터를 가릴 때에도 먼데서 찾을 것이 없는데, 더구나 이 일이겠는가? 하삼도에 보낼 것 없다. 또 태가 묻힐 땅 근처의 전지를 묵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백성이 모르므로 혹 소요가 많다. 이것도 큰 폐단이니 먼저 그 한계를 정하도록 하라. 또 경기에 마땅한 곳이 없으면 하삼도에서 가리더라도 증고사를 보낼 것 없다. 외람된 짓을 하지 않을 상지관(相地官)을 가려 보내어 그 도의 감사와 함께 돌면서 한꺼번에 터를 가리도록 하라."

하고, 또 정원에 전교하기를,

"관찰사(觀察使)는 다들 잉임(仍任)923) 할 것은 없으나,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자가 있다면 잉임하는 것도 괜찮으니, 의정부(議政府)의 낭관(郞官)을 불러 합좌(合坐) 때에 묻게 하라. 또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바야흐로 직사(職事)에 마음을 다한다 하는데, 이 도는 땅이 크고 백성이 많아서 기년(期年)안에는 백성의 고통을 혹 죄다 알 수 없으니, 잉임하여 백성이 그 참된 혜택을 입도록 할 것인지도 아울러 묻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923]
    잉임(仍任) :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어서 그 자리를 맡아 있는 것.

○傳于政院曰: "封胎地, 可先於東、西門外擇地, 門外無可當地, 則或一日程, 或二日程, 無過一二日程。 凡喪葬擇地, 猶不必求之於遠, 況此事乎? 不必爲遣於下三道也。 且胎封之地, 凡田地陳荒, 亦有畿限, 而民不之知, 或多騷擾。 此亦弊之大者, 可先定其界也。 且若於京畿無可當之地, 則雖擇於下三道, 不必遣證考使也。 相地官, 擇不泛濫者遣之, 與其道監司同巡, 一時擇地, 可也。" 又傳于政院曰: "觀察使, 不必皆仍任也, 其間若有出類拔萃者, 則亦可仍之。 其招議政府郞官, 令於合坐時問之。 且聞慶尙道觀察使金安國, 方盡心職事。 是道地大民多, 期年之內, 民瘼或未能盡知之。 可仍任, 使民蒙其實澤。 其竝問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6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