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4일 병자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폐조 때 귀양간 자들을 방면하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오늘 신 등을 연방하고자 하시나, 죄수에 관하여 기록한 문안(文案)이 매우 번다하므로 조율(照律)한 몇 마디 말만 가지고 그 죄의 경중을 의논할 수 없으니 그 본원(本原)을 추구(推究)해야 하는데, 상전(上前)에서 서로 문답(問答)하기도 어려울 듯하니, 밖에서 의정(議定)해서 입품(入稟)하도록 하고 나가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재변(災變)으로 말미암아, 대신(大臣)이 지금 추고(推考) 중인 도(徒)·유(流)·부처(付處)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疏放)하자고 말하였으므로, 각사(各司)로 하여금 수안(囚案)을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였으며, 친히 묻고자 하는 까닭은 상하의 뜻을 통하여 원유(原宥)가 중도에 맞게 하려는 것이다. 경 등(卿等)이 말한 것도 과연 옳다. 수안이 매우 번다하므로 갖추 상고하지 않으면 워낙 작정(酌定)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승지(承旨)가 앞에서 아뢰고 경 등이 좌우에서 서로 가부를 말하여 경중을 논의하면 상하의 뜻이 통할 수 있으나, 밖에서 의논하면 의논이 혹 같지 않아서 혹 경한 것을 중하다고 생각하여 방면(放免)할 만한데도 방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또 전에도 친계(親啓)하여 소방한 예가 있으므로, 오늘 친히 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요즈음 한두 사람이 상언(上言)한 것도 경 등에게 친히 물어서 처리하고자 하니, 친대(親對)에 들도록 하라."

하고, 소지(小紙)의 글 및 문성 부정(文城副正) 이상(李湘)신윤문(辛允文)의 아내 조씨(趙氏)의 상언을 승지 유운(柳雲)에게 내리고 이르기를,

"죄수들을 의논한 뒤에 승지는 이 글과 상지(上旨)를 좌우에게 고하라. 내가 의논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내가, 문성 부정 이상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의 아들이다.】 이 그 어미의 일을 호소한 상언을 보니, 과연 억울한 데가 없지 않다. 이 부인(婦人)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네 사람이 폐조(廢朝)에서 추행(醜行)한 일이 있다고는 하나 누가 친히 보았겠는가? 전파된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화기(和氣)를 상하여 재변을 가져올 수 있다. 성밖으로 내치기는 하였으나 어찌 틀림없는 일이라 해서 그랬겠는가? 종척(宗戚)이라고는 하나 모두가 촌수가 먼 족속들이므로 궁액(宮掖)을 가까이하지 않고, 종척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성밖으로 내치기는 했지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에 관계될 것도 없는데 원망만 쌓게 되고 바야흐로 재변을 당하였으므로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다. 성밖으로 내치지 않은들 무슨 관계될 바가 있겠는가? 또 신윤문을 보면, 실로 자기 공(功)이 있어서 훈적(勳籍)에 기록되었으니 음공(蔭功)의 예가 아닌데, 동생의 죄 때문에 삭적(削籍)까지 되었으니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당초에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인데, 그때의 원훈(元勳)이 다 서거하였으므로 이제 물어서 밝힐 수는 없으나, 삭공(削功)은 애매하니 도로 훈적에 기록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이윽고 영의정 정광필 등을 인견하여, 무뢰배(無賴輩)로서 폐조 때에 권세에 의지하여 폐단을 지었다가 원방(遠方)으로 귀양간 자들을 맨먼저 의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귀양간 지 이미 10년이 지났거니와, 유식한 자일지라도 폐조의 난정(亂政) 때에는 역시 꺼림없이 폐단을 짓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이 어리석은 무리이겠습니까? 범한 일도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으니 방면하여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다 사죄(死罪)에서 감사(減死)되었으로 혹 적몰(籍沒)된 자도 있으니, 어찌 폐단을 지은 자와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 중에 노(奴)로서 제 주인을 얽어매고 족류(族類)를 모해(謀害)한 자가 있는데, 다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이니 가볍게 방면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그 경중을 상고하자면 의거할 데가 없으니, 좌우에게 물어서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경중을 분간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 죄를 입은 지 이미 오래니 다 방면하여도 괜찮겠다."

하매, 우의정 신용개가 아뢰기를,

"당시에 죄를 얻은 사람은 경중 또한 반드시 알맞지는 않아서 혹 죄명(罪名)을 정하지 않고 죄를 정한 자도 있고, 그 죄명을 적지 않고서 후일에 상고하기로 한 자도 있습니다. 과연 노로서 주인을 얽어맨 자는 강상에 관계되므로 방면할 수 없겠으나, 그 밖의 무식한 자라면 죄를 입은 지 이제 12년이 되었으니 방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시 중의(衆議)를 취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과연 그때에는 소문에 따라서 죄주었으므로 혹 죄가 있어도 죄를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며, 또 지금 죄명이 없으면 그 경중을 상고해야 하겠으나, 특은(特恩)을 베푼다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체 방면해야 합니다."

하고, 좌찬성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그 사람에게 죄가 있더라도 귀양간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으니 너그러운 법을 써야 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이 일은 분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때에 가산(家産)을 적몰당한 자는 거의 다 중죄(重罪)여서 해조(該曹)에도 반드시 적몰에 관한 문안이 있을 것이므로 의거할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륜(彝倫)을 무너뜨린 자는 상사(常赦)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죄를 입은 자와는 차이가 있으니,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범한 죄의 경중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겠으나, 사실을 추문(推問)하지 않고 또 그 죄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적몰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니, 죄다 놓아 주어야 마땅하다."

하매, 형조 판서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에서 최말동(崔末同)과 같은 자는 더욱 심합니다. 지금 죄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는 어디가나 폐단을 지었으니 이런 무리라면 가벼이 예사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안당(安瑭)이 아뢰기를,

"무릇 적몰한 자는 다 중죄(重罪)이기는 하나, 과연 적몰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奴)로서 제 주인을 얽어맸거나 제 가장(家長)을 때린 자는 잘 가려내야 합니다."

하고, 우참찬 최숙생이 아뢰기를,

"혼란한 때를 틈타서 무슨 짓이고 다하는 것은 소인이 으레 하는 일이며 천도(天道)도 10년이면 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입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놓아 주어도 됩니다. 또 적몰하였다 하여 죄가 중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로서 본주(本主)를 모해하려고 하여 윤리에 관계된 자는 가벼이 놓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죄를 입은 자라면 놓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주를 해친 자를 어찌 상고하여 가려낼 수 있겠는가? 한때 각각 소문에 따라 죄준 것이니 놓아 준다면 죄다 놓아 주어야 하리라."

하매,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적몰한 자는 해조에서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죄가 중하되 미처 적몰하지 않은 자는 있으나 적몰하였는데 그 죄가 경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과연 중죄라면 놓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몰한 자를 해조에서 상고하면 혹 알 수 있는 자도 있겠으나, 역시 죄명을 쓰지 않았다면 상고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매,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이는 천의(天意)847) 로 짐작하여 처치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10년토록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면 다 놓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이 일을 의논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근일 말한 것 【이계맹(李繼孟)이 경연(經筵)에서 아뢴 말을 뜻한다.】 도 ‘이 사람들의 일은 분간하기 매우 어렵다.’ 하였으니, 죄다 놓아 주는 것이 낫겠다."

하매,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귀양가서도 폐단을 지은 자 【최말동과 같은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까지 놓아 준다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 【폐단을 지어서 분배(分配)된 사람들을 범칭한 것이다.】 은 다 놓아 주어야 하겠으나, 그 가운데에서 강상(綱常)에 관계된 자는 유사(有司)를 시켜 상고해야 한다."

하였다. 또 급제(及第) 이유(李瑠)의 일 【 이유는 전에경주 판관(慶州判官)이 되었다가 갈려올 때에 면포(綿布) 15동(同)을 훔치려고 주창(州倉)에 넣어 두고서 색리(色吏)에게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을 논하였다. 정광필·신용개가 아뢰기를,

"이 사람의 일은 장죄(贓罪)848) 에 관계되나, 입기(入己)849) 하지 않았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과연 바로 장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놓아 주라."

하였다. 또 내관(內官) 박인손(朴仁孫)의 일 【박인손은 전에 이어소(移御所) 동구(洞口)의 군사가 지키는 곳에서, 말을 탄 채로 들어가다가 도리어 말리는 군사를 때렸다.】 을 논하였다. 신용개가 아뢰기를,

"그때 신(臣)이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로서 늘 이어소에 있었으나 들은 일이 없으며, 가승지(假承旨) 이맥(李陌)도 이 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이 어느날 보니, 내관 박경례(朴敬禮)가 평소에 병이 있으므로 말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데 지키는 군사가 말리니 박경례가 채찍으로 때리고는 바로 들어오다가 신을 보고 놀라서 말에서 내리다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박경례박인손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오래 전의 일이므로 확실하게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박인손을 추핵(推劾)하였는데, 말을 타고 바로 들어간 것으로 말하면 의심없이 확실하나, 군사를 때린 것은 다소 의심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일은 물어 볼 만한 사간인(事干人)850) 이 없으나, 승지(承旨)·사관(史官)은 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이제는 이미 죄를 입었으니, 놓아 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신은 그 일을 모르나 이미 정죄(定罪)하였으니 놓아 주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정죄할 때에 사간인을 추문(推問)하지 않았으니, 이제 놓아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또 급제 강수창(姜壽昌)의 일【강수창은 판결사(判決事) 박호겸(朴好謙)의 집에 분경(奔競)851) 한 죄를 범하였다.】 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좌우를 보며 말하기를,

"이 일은 뭇사람의 소문이 어떠합니까? 박호겸이 겸 판결사(兼判決事)인데 죄를 함부로 범했다는 것은 실로 모를 일이오."

하였다. 최숙생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추핵하였는데, 그의 노자(奴子)가 낱낱이 복초(服招)하였으므로 죄를 입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경은 그르나, 이조·병조의 당상(堂上)에게 분경한 것과 같지 않으니 놓아 주라."

하였다. 또 급제 이줄(李茁)의 일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 밀계(密啓)하였으므로 남포(籃浦)에 귀양갔다.】 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죄를 입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나, 물의가 흉흉하여 그를 옳게 여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신용개가 아뢰기를,

"그 죄상을 보면 역시 매우 긴하지는 않으니 놓아 주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대신(大臣)과 교통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류(士類)를 모범하였으니, 이제 놓아 주더라도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이 일어나서 쟁론(爭論)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고, 정광필이 서벽(西壁) 【권균(權鈞) 이하가 벌여 앉은 곳이다.】 을 보며 말하기를,

"이 일은 어떠합니까?"

하였다. 권균(權鈞)·김전(金詮)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그때의 소문은 아주 놀라왔습니다."

하고, 안당(安瑭)이 의논드리기를,

"그 사람은 사람됨이 가볍고 조용하지 않으니, 가벼이 놓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정(沈貞)·최숙생(崔淑生)이 다 아뢰기를,

"놓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잠자코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앞서 놓아 주기로 되었었으나 대간이 논핵(論劾)함에 따라 그대로 귀양가 있으니, 지금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임종손(任終孫)의 일 【임종손은 전에달량 만호(達梁萬戶)를 맡았을 때에 갑사(甲士) 강제광(姜際光) 등이 왜적을 만나 서로 싸우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지레 두려워 움츠리고 끝내 구원하지 않은 죄이다.】 을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싸움터에서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놓아 주면 뭇사람을 경계할 수 없으니 놓아 주지 말라."

하였다. 또 중이(衆伊)·상좌(上佐) 등의 일 【중이가 범한 것은 중[僧]이 "나라에서 쓰는 산혈(山穴)이 위에 이롭지 않고 백성도 부성하지 못할 자리이다." 한 말을 상좌(上佐) 양수인(梁守仁)에게 말한 죄이며, 상좌가 범한 것은 중이가 말한 요망한 말을 막동(莫同)에게 퍼뜨려 말한 죄이다.】 을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무릇 사람으로서 간사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잘못이 심한 것이나, 이 사람들은 전혀 망령된 사람이니 모두 놓아 주라."

하였다. 또 부평감(富平監) 이여맹(李如孟)·연양감(延陽監) 이여경(李如敬)·김만천(金萬千) 등의 일 【이 사람들은 박유령(朴有齡)을 따라 함께 모역(謀逆)을 무고(誣告)한 죄이다.】 을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다 망령된 무리이니 모두 놓아 주라."

하였다. 또 빈양 부수(濱陽副守) 이세번(李世蕃)의 일 【이 사람은 상중(喪中)인 여자를 간통하고 그 여자의 종을 타살한 죄이다.】 을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상중인 여자는 범할 수 없으며 그 종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빨리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내관(內官) 성윤(成胤)의 일 【이 사람은 승전색(承傳色)으로 있을 때에 상이 분부한 일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헛된 일을 말하여 제 기세(氣勢)를 보인 죄이다.】 을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환관(宦官)이 기세를 보이는 것을 사림(士林)이 매우 미워하니, 빨리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덕흥 부수(德興副守) 이존숙(李存肅)의 일 【이 사람은 동생과 화목하지 않은 죄이다.】 을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종친(宗親)이 동생과 화목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으니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상은 금부(禁府)가 초록(抄錄)한 죄수이다.】 유운(柳雲)이 또 형조(刑曹)가 초록한 죄수의 기록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었다. 그 가운데에서 재상답험(災傷踏驗)852) 에 있어서 잘못한 자와 군사로서 대사(代射)853) 한 자 같은 것은 다 놓아 주었다. 혹 시기(猜忌)로 남을 무고하였다가 반좌(反坐)854) 된 자가 있고, 서로 송사하며 거집(據執)하여 내어 주지 않은 자가 있고, 인신(印信)을 위조하거나 공문(公文)을 지워 없애서 관리를 속인 자가 있고, 호강(豪强)으로서 과약(寡弱)을 침노한 자가 있고, 정당하지 못한 사이에 남녀의 욕정을 푼 자가 있었는데, 작은 죄일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무릇 제향(祭享)의 일에 관계된 자는 작은 죄일지라도 역시 용서할 수 있는 예에 해당하지 않았다. 연은전(延恩殿)의 옥상에서 참새 새끼를 잡은 일 때문에 죄를 입어 정역(定役)855)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정광필·신용개가 아뢰기를,

"이것은 아이들의 짓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전(正殿)에는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놓아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미 한낮이 되었으나 수안(囚案)856) 은 아직 반도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이 안으로 들어가 전교하기를,

"경 등(卿等)은 합문(閤門) 밖으로 물러가 점심을 먹은 뒤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매, 정광필 등이 나오니 어선(御膳)과 선온(宣醞)857) 을 내렸다. 조금 지나서 상이 다시 나오매,정광필 등이 도로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승전색(承傳色)박승은(朴承恩)을 돌아보고 귀엣말을 하였으나 말소리가 작아서 들을 수 없었고, 조금 있다가 상이 또박승은을 돌아보고 귀엣말을 하였으나 말소리가 작아서 들을 수 없었는데, 박승은이 서너 번 응답하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지나서 박승은이 안에서 나와 상에게 아뢰니 상이 또한 귀엣말을 하였는데,박승은이 한 번 응답하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그때 양사 성상소(兩司城上所)858) 가 이미 와 있었으나 일을 아뢰지 못하였다. 상이박승은과 응대한 것은, 말은 들을 수 없었으나 아마도 양사의 친계(親啓)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날이 저물었는데 아직 다 아뢰지 못한 수안이 많으므로,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 아뢰지 못할 것이니 내일 다시 아뢰도록 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내일 이어서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폐조(廢朝) 때에 폐단을 지어 정속(定屬)859) 된 사람들이 범한 죄의 경중은 형조를 시켜 상고하여 아뢰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 경중을 분간해야 하겠으나, 당초에 이미 소문에 따라 죄를 정하였으니 이제 그 정상을 따져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놓아 주라는 승전(承傳)860) 을 아직은 봉행(奉行)하지 말고 다시 중론을 거두어 처치하소서. 지금 다 놓아 준다면 어찌 말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없더라도 윤석(尹碩) 【윤석(尹碩)도 정속된 자이다.】 의 무리가 한 나쁜 짓은 매우 중하여, 사람의 두 손바닥을 합쳐서 노끈으로 꿰기까지 하였으니, 그 사람은 가벼이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는 추고(推考)할 수 없을 듯하나, 추고하여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심정(沈貞)·조계상(曺繼商) 같은 정국(靖國)861) 에 참여한 자라면 잘 알 것이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윤석 같은 무리가 꺼림없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혹 경하다고도 하고 중하다고도 하므로 경중이 다르니, 신으로서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에도 상고할 만한 문서가 없는 자가 있으니, 여기서는 재상들이 각각 보고 들은 것으로 그 경중을 천천히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죄를 의논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죄를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때의 소문으로 경중을 가름하여 죄를 정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의 소문으로 경중을 가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드러나게 꺼림없이 나쁜 짓을 한 자는 놓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4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847]
    천의(天意) : 임금의 뜻.
  • [註 848]
    장죄(贓罪) :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죄. 뇌물을 받았거나 법을 그릇되게 써서 얻었거나 문서를 위조해서 얻었거나,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였건 남에게 돌아가게 하였건 이어받았건 간에 모두 장죄가 된다.
  • [註 849]
    입기(入己) :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즉 장물(贓物)을 자기가 갖는 것. 남에게 주거나 남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여인(與人)이라 한다.
  • [註 850]
    사간인(事干人) : 사건에 관련된 사람.
  • [註 851]
    분경(奔競) : 벼슬을 얻으려고 권세있는 사람 집에 청탁하러 다니는 것.
  • [註 852]
    재상답험(災傷踏驗) :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재해를 입은 곳에 나가 재해 상황을 살피는 것.
  • [註 853]
    대사(代射) : 활쏘기를 시험할 때에 본인이 아닌 자가 대신 쏘는 것. 여기서는 대신 쏘도록 청탁한 본인도 포함된다.
  • [註 854]
    반좌(反坐) :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양으로 고하여, 즉 무고(誣告)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를 입게 되는 것.
  • [註 855]
    정역(定役) : 범죄에 대한 형벌로 노비(奴婢)로 삼거나 충군(充軍)하는 등 노역(勞役)을 정하는 것.
  • [註 856]
    수안(囚案) : 죄수를 기록한 문서.
  • [註 857]
    선온(宣醞) : 임금이 내리는 술.
  • [註 858]
    양사 성상소(兩司城上所)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 각각 한 사람이 당직하여 그날의 공사(公事)를 출납하는 직소(職所). 여기서는 그 당직자를 뜻한다.
  • [註 859]
    정속(定屬) : 범죄에 대한 형벌로 노역(勞役)에 처해진 자를 어느 관(官)에 배속하는 것.
  • [註 860]
    승전(承傳) : 전교(傳敎)받은 것. 임금으로부터 받은 분부.
  • [註 861]
    정국(靖國) : 나라를 진정한다는 뜻으로,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세운 반정(反正)을 이르는 말. 이때의 공신(功臣)을 정국 공신이라 한다.

○領議政鄭光弼等啓曰: "今日欲訪臣等以錄囚, 文案甚煩, 不可只以照律數語, 而議其罪之輕重。 當推究其原也。 在上前互相問答, 亦似難, 在外議定而入對或入稟, 出而議之, 何如?" 傳曰: "前因災變, 大臣有言其疏放、徙、流、付處、時推者, 故令各司抄錄囚案以啓。 欲親訪者, 將以通上下之情, 而原宥得中也。 卿等所言亦果然。 囚案甚煩, 若不備考, 固難酌定。 然予意以爲承旨在前啓之, 卿等在左右, 互相可否, 論議輕重, 則上下之情, 可通矣。 若在外議之, 則議論或不同, 或以輕爲重, 或可放而不放也。 且前此亦有親啓疏放之例, 故今日欲親訪耳。 且近〔有〕 一二人上言者。 是亦欲親問于卿等以處之, 可入親對也。" 下小紙書及文城副正 辛允文趙氏上言于承旨柳雲曰: "議錄囚後, 承旨將此書及上旨, 告諸左右。 予欲議之。"其書曰: "予觀文城副正 , 訟其母上言, 【湘, 卽南川君子也。】 果不無冤悶。 非獨此婦, 其類四人等, 廢朝有醜行之事, 誰爲親見乎? 傳播之言, 在所難信, 而可召傷和之災。 雖黜城外, 豈謂的實而然乎? 雖曰宗戚, 皆是疎遠之人, 不親於宮掖, 或有不干於戚屬者。 此婦人等, 雖黜城外, 不知有所關也。 不關於事, 而徒致積怨。 方當遇災, 故竝議之。 雖不黜城外, 有何所關? 且觀辛允文, 實有已功而錄於勳籍, 則非蔭功之例, 而以同生之罪, 至於削籍, 豈非爲過乎? 當初未詳分辨。 其時元勳皆逝, 今難以質明, 然削功曖昧。 還錄勳籍, 以伸冤抑, 何如?"

俄而引見領議政鄭光弼等, 首議廢朝時無賴之徒, 依勢作弊, 被竄遠方者。 光弼曰: "此人等被竄, 已過十年。 雖有識者, 當廢朝亂政之時, 亦或作弊無忌。 況此蠢蠢輩乎? 所犯且不係宗社, 放之亦可也。 但此人等, 皆以死罪而減死, 故或有籍沒者。 豈可與作弊者同論乎? 且此人中有以奴繫紐其主, 謀害族類者。 皆關係綱常, 似未可輕放也。 但欲考其輕重則無據, 請問左右處之。" 上曰: "此人等輕重, 分揀甚難, 且其被罪也已久, 皆放之亦可。" 右議政申用漑曰: "當時得罪之人, 輕重亦未必中, 或有不定罪名而定罪者, 或有不錄其罪名, 以爲後日之考者。 果如以奴而繫主者, 則有關綱常, 宜不可放也, 若其他無識者, 則被罪于今十二年, 固可放也。 然亦當採衆議而處之。" 禮曹判書權鈞曰: "果於其時, 隨所聞而罪之, 故或有有罪而不被者。 且今無罪名, 可考其輕重。 若用特恩, 則當不辨輕重而一切放之。" 左贊成金詮曰: "其人雖有罪, 被竄今已十餘年, 宜用寬典。" 兵曹判書高荊山曰: "此事分揀甚難, 但其時籍沒家産者, 類皆重罪, 而該曹亦必有籍沒之案, 不可謂無據也。 且其賊毁彝倫者, 常赦所不原。 與他被罪者有間, 不可不辨。" 上曰: "當初所犯之輕重, 必有間隔, 而不推問其實, 且不定其罪目, 不可必以籍沒爲重。 當盡放之。" 刑曹判書沈貞曰: "其中如(崔未同)〔崔末同〕 者爲尤甚。 今雖被罪, 而其所作弊, 無往不然。 若此等輩, 不可輕以例論。" 戶曹判書安瑭曰: "凡籍沒者, 皆重罪也, 果不可以籍沒而辨其輕重也。 但以奴而繫紐其主, 毆打其家長者, 可詳辨考也。" 右參贊崔淑生曰: "乘時昏亂, 無所不至, 此小人常事也, 且天道十年則變。 此人等被罪已過十年, 放之亦可, 且不可以籍沒而爲重也。 但以奴而謀本主, 有關彝倫者, 不可輕放也。 若其他被罪者, 放之似當。" 上曰: "致害本主者, 其可考而別之耶? 一時各以所聞而罪之, 若放之, 則當盡放之。" 光弼曰: "籍沒者, 則可於該曹考之。 蓋罪重而未及籍沒者有之, 籍沒而其罪輕者, 未之有也。 若果重罪, 宜不可放。" 上曰: "籍沒者, 考諸該曹, 則有或可知者焉。 然亦不書罪名, 考之何益?" 用漑曰: "此在天意, 斟酌處之。 若以十年之久, 則皆可放也。" 上曰: "大臣議此已久。 近日所言, 【卽謂李繼孟經筵所啓之言。】 亦(比)〔此〕 人等事。 分揀甚難, 莫如盡放之。" 曰: "被竄而猶作弊者, 亦放之, 於事體, 何如?" 【指言如崔〈末〉同者也。】 上曰: "此人等, 【泛言作弊分配人等。】 皆可放之, 而其中關係綱常者, 令有司考之可也。" 又論及第李瑠事。 【瑠嘗爲慶州判官。 遞來時, 欲竊綿布十五同, 入置州倉, 囑色吏送輸。】 光弼用漑曰: "此人事, 涉於犯贓, 然不入已, 可恕也。" 上曰: "此果非直犯贓者。 其放之。" 又論內官朴仁孫事, 【仁孫, 嘗於移御所洞口軍士把直處, 騎馬直入, 反毆軍士之禁止者。】 用漑曰: "其時, 臣以內醫院提調, 常在移御所, 而未有聞也。 假承旨李陌, 亦以爲此事非實。 臣於一日見內官朴敬禮, 素有疾病, 騎馬直入, 把直軍士禁之, 敬禮以鞭鞭之, 仍直入, 見臣驚愧, 下馬而墜。 臣意疑以敬禮, 誤爲仁孫, 而此亦異日之事, 不可指爲的然。" 淑生曰: "臣爲大司憲時, 推劾仁孫。 若其騎馬直入, 則的實無疑也。 但毆打軍士, 則或有可疑。" 上曰: "此人之事, 無事干可詰, 承旨、史官見之云, 故發明亦難。 今已被罪, 放之何如?" 荊山曰: "臣則不知其事, 然旣定罪, 放之亦可。" 上曰: "其初定罪時, 不推事干, 今可放之。" 又論及第姜壽昌事。 【壽昌於判決事朴好謙家犯奔競。】 光弼視左右曰: "此事於衆聞, 何如? 實不知朴好謙爲兼判決事而冒犯也。" 淑生曰: "臣爲大司憲時推之, 其奴子一一服招故被罪。" 上曰: "奔競則非矣, 然非如奔競於吏、兵曹堂上者, 其放之。" 又論及第李茁事。 【以密啓不由政院, 竄藍浦。】 光弼曰: "此人被罪, 今已累年, 然物議洶洶, 不見有是之者。" 用漑曰: "以其罪狀觀之, 則亦不甚緊, 雖放可也。 但其初, 交通大臣, 往來彼此, 構陷士類。 今雖放之, 必不安靜。" 【言朝廷群起而爭之。】 光弼視西壁曰: 【"卽權鈞以下列坐處也。】 此事何如?" 同辭曰: "其時所聞, 至爲驚駭。" 曰: "其爲人, 輕躁不安靜, 不可輕放。" 淑生皆曰: "不可放也。" 上默然良久曰: "先是見放, 而臺諫劾之, 仍被貶謫。 今不可放也。" 又論任終孫事。 【終孫, 前任達梁萬戶時, 甲士姜際光等逢倭相戰, 呼聲相聞, 終孫先自畏縮, 終不救援罪。】 上曰: "此人臨陣不救。 若放之, 則無以警衆。 其勿放。" 又論衆伊、上佐等事。 【衆伊所犯, 乃以山僧所言, 國用山穴, 不利於上, 百姓亦不阜盛之語, 說與上佐梁守仁罪。 上佐所犯, 乃以衆伊所言妖妄之言, 傳說莫同罪。】 上曰: "凡人, 造爲說, 至爲過甚。 但此人等, 專是妄人, 其竝放之。" 又論平監如孟延陽監 如敬金萬千等事。 【右人等通同朴有齡誣告謀逆罪。】 上曰: "此皆妄流, 竝放之。" 又論濱陽副守 世蕃事。 【右人, 通奸守喪之女, 又打殺其女之婢罪。】 上曰: "守喪之女, 不可干犯, 而其婢子, 又不可殺也。 此人不可速放。" 又論內官成胤事。 【右人, 爲承傳色時, 以非上敎之事, 而詐說虛事, 以示己勢罪。】 上曰: "宦官示其氣勢, 士林深惡之。 不可速放也。" 又論德興副守 存肅事, 【右人, 同生不和罪。】 上曰: "宗親不和同生事, 比比有之, 不可放也。" 【已上禁府錄囚也。】 又以刑曹錄囚進啓之。 其中如災傷踏驗失中者及軍士代射者, 咸放之。 或有以猜嫌誣告反坐者, 有以相訟而據執不許者, 有僞造印信, 洗濯公文, 以欺謾官吏者, 有以豪强而侵凌寡弱者, 有以男女之欲而不由其正者, 雖小罪, 皆不在原。 且凡有關祭享事者, 雖微罪, 亦不在原。 有人以延恩殿屋上, 雀雛探取事, 被罪定役, 光弼用漑曰: "此必兒輩所爲也。" 上曰: "正殿則必不得升也, 然亦姑勿放, 可也。" 日已午, 囚案尙未半。 上入內傳曰: "卿等可退閤門外, 晝飯後復入。" 光弼等出, 賜御膳宣醞。 少頃, 上復出, 光弼等還入侍。 上顧承傳色朴承恩, 爲屬耳之語, 語細不得聞。 有頃, 上又顧承恩, 爲屬耳之語。 語細不得聞, 承恩應之者三四。 承恩遂入內。 又少頃, 承恩自內出, 報之於上, 上亦屬耳而語, 承恩應之者一。 承恩遂入內。 【時, 兩司城上所已來, 而不得啓事。 上之與承恩應對者, 語雖不得聞, 恐應答兩司親啓與否事也。】 日至沒, 囚案之未訖稟者, 尙多。 上曰: "今日已暮, 必未畢啓。 明日復啓之, 可也。" 光弼曰: "明日可繼啓也。" 荊山曰: "廢朝時作弊定屬人等所犯輕重, 令刑曹考啓, 可也。 上曰: "果可分揀其輕重也。 然初旣以所聞定罪, 今推原其情, 難矣。" 光弼曰: "姑勿奉放送承傳, 更採衆論而處之。 今若皆放之, 豈無言者乎? 雖無言者, 尹碩之類, 【碩亦定屬者也。】 作惡甚重, 至於合人兩掌, 貫之以繩。 其人不可輕論也。" 上曰: "予意恐不能推也, 然推而更議, 可也。" 光弼曰: "如沈貞曺繼商, 參於靖國者, 必詳知之, 可問。" 曰: "如尹碩之類, 其作惡無忌, 人誰不知乎? 其餘則或以爲輕, 或以爲重, 輕重差殊, 雖臣亦未能詳知也。" 曰: "義禁府亦有無文可考者。 在此宰相, 各以所見聞, 徐議其輕重, 可也。" 上曰: "前日議罪, 則不知其何因而定罪也。 若以一時所聞, 爲之輕重而定罪, 則豈可以一人之所聞, 爲之輕重?" 光弼曰: "表表作惡無忌者, 不可放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49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