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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4일 병진 1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김응기에게 녹을 받아 가도록 주서를 보내어 이르다

정원이 아뢰기를,

"좌의정 김응기(金應箕)가 지금까지 녹을 받지 않으니 받도록 하라고 주서(注書)를 보내어 이르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주서 이약빙(李若氷)이 와서 좌의정 김응기의 말을 아뢰기를,

"차차 조정의 공론을 듣고서 행공(行公)하게 한다면 전교대로 하겠다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丙辰/政院啓曰: "左議政金應箕, 時不受祿。 可受之意, 請遣注書諭之。" 傳曰: "可。" 注書李若氷以左議政金應箕之言來啓曰: "徐當聞朝廷公論, 而行公則當如傳敎。"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