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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8일 경술 1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재상들이 주강·석강·야대에도 입참하도록 전교하다

대신(大臣)에게 전교하였다.

"10월은 순음(純陰)의 달인데, 천둥·번개가 여름과 다름없이 일어나니, 하늘이 보이는 비상한 재변이 크거니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늘의 생각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어찌 예사로 생각하여 바삐 강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은 하늘을 갈음하여 만물을 다스리되, 혼자 다스릴 수는 없고 반드시 대신과 함께 성의가 사이 뜸이 없게 하여 함께 삼가고 공경하여 상하가 서로 화합해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하고 만물이 번성하여 밝은 정치에 이를 수 있는데, 내가 즉위한 지 1기(紀)824) 동안에 재변이 거듭 나타나고 인심(人心)과 사습(士習)이 날로 굴러가고 민생이 고달파서 정치의 공효(功效)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덕없는 몸으로 조종(祖宗)의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한갓 조심할 뿐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을 모르고 정성으로 대신에게 위임하지 못하여, 조정에 허위가 풍습을 이루어 독실한 일이 적다. 그러므로 이 폐단을 구제하고자 이미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서사(署事)하게 하였으나, 체통이 서지 않고 기강이 문란하여 상하가 전도되고 정령(政令)이 여러 곳에서 나와 호령이 한결같지 않으니, 이러고서도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경 등(卿等)은 마땅히 더욱더 독실하게 돕고 마음껏 보도(輔導)하고 집을 잊고서 나라를 근심하여, 아랫사람이 위를 공경하고 신민(臣民)이 국법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소(大小)가 각각 제 도리를 알고 존비(尊卑)가 각각 제 질서를 찾아서,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다와 각각 제 도리를 다하게 되면 천의(天意)에 보답할 수 있어 재변이 사라질 것이다. 옛말에 ‘임금이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만나볼 때가 많으면 자연히 기질(氣質)을 함양(涵養)하고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하게 된다.’ 하였으니, 더구나 재상은 더욱 자주 친히 만나보아야 하는데, 근래 재상이 조강(朝講)에만 들어오고 주강(晝講)·석강(夕講)·야대(夜對)에는 다 입참(入參)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재상(宰相)이 조강에만 들어오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구례(舊例)이기는 하나 이제 특별히 주강·석강·야대에 모두 입참하여도 법을 고치는 것과는 다를 듯하니, 이 뒤로는 재상은 경연(經筵)의 직(職)을 띠었든 안 띠었든 간에 주강·석강·야대에 2원(員)이 갈아들어서 고문(顧問)에 갖추는 것이 어떠한가? 야대에는 형세가 불편할 듯하나 야대는 어쩌다 있는 것이니, 그날 오후에 미리 알려서 입참한 뒤에 이어서 직숙(直宿)하고 이튿날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3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왕실-경연(經筵)

○庚戌/傳于大臣曰: "十月純陰之月, 雷電之作, 無異夏月, 天示非常之變, 大矣, 豈不可畏哉? 天意必有所在, 其可以爲尋常, 而不急講究乎? 人君, 代天理物, 不能獨治, 必與大臣。 誠意無間, 同寅協恭, 上下交孚, 然後國治民安物阜, 而可致雍熙之治。 予卽位一紀, 災變疊見, 人心士習, 日漸趨非, 民生困瘁, 治效未著。 是予以涼德, 叨承祖宗艱丕之緖, 徒爲兢惕, 不知治國之要, 不能推誠委任於大臣, 朝廷之上, 虛僞成風, 敦實之事蓋少。 故欲救此弊, 已令議政府署事, 然體統不立, 紀綱紊舛, 上下顚倒, 政出多門、號令不一, 如是而欲成至治, 豈不難哉? 卿等當益加篤棐, 盡心輔導, 憂國忘家, 使下人敬其上, 臣民畏國法, 大小各得其道; 尊卑各有其序。 君君、臣臣、父父、子子、兄兄、弟弟, 各盡其道, 則天意可答, 災變可消矣。 古云: ‘人君接賢士大夫之時多, 則自然涵養氣質, 薰陶德性。’ 況宰相, 尤所當數親見也, 近來宰相, 只入朝講於晝, 夕講、夜對, 皆不入參。 予意以謂宰相只入朝講, 雖祖宗朝舊例, 今特竝參晝。 夕講、夜對, 亦非變法之比, 今後宰相, 勿論職帶經筵於晝。 夕講、夜對, 二員遞入, 以備顧問, 何如? 夜對則勢似非便, 然夜對亦有時, 其日午後, 預先知會入參後, 仍令直宿, 翌日出去, 何如?"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3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