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9권, 중종 12년 9월 18일 신묘 4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무세를 혁파하고 무녀도 활인서에 소속시키지 않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녀·신당포·세 등의 일은 말단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두는 것이기는 하나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무녀도 활인서에 붙이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30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보건(保健) / 신분-천인(賤人)
○傳于政院曰: "巫女、神堂布稅事, 雖爲抑末而收之, 然不當收之也。 巫女亦勿屬活人署。"
-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30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보건(保健)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