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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4일 정해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사헌부에서 무격들을 금단하도록 아뢰다

사헌부(司憲府)가 아뢰기를,

"《대전(大典)》786) 에 ‘경성(京城) 안에 무격(巫覡)은 논죄(論罪)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사한 무리가 여염에 섞여 살면서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가져가 살림을 넉넉히 하니, 이 때문에 외방(外方)에서 무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경성으로 모여드는데, 세민(細民)이라며 모르겠으나 사대부(士大夫)의 집에도 꺼림없이 드나들며 요사한 말로 선동하니, 교화를 더럽히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부에서 소문에 따라 적발하여 성밖으로 쫓아내어도 곧 성안으로 들어오는데,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동서(東西) 활인서(活人署)의 문부에 등록된 무녀(巫女)와 오부(五部)에서 찾아낸 무격 등을 모두 경성에서 2백 리 이상 떨어진 각 고을에 원하는 데에 따라 분배하고, 소재한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늘 순찰하여 단속해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세초(歲抄)787) 때마다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본부(本府)로 이문(移文)788)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아서, 요사하고 음란한 풍습을 아주 끊으소서."

하니, 정원(政院)에 계하(啓下)하고 전교하기를,

"대저 무격의 무리가 요사한 말을 가탁(假托)하여 사대부의 집에 드나드는데, 법사(法司)가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대전》경성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성밖으로 내쫓는 법이 있으므로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만약에 따로 과조(科條)를 세워서 일체 외방으로 내쫓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적지 않이 억울할 뿐 아니라 시끄러울 듯하다. 만약에 사대부의 집에 드나들어 더욱 심하게 방자한 짓을 하는 자를 외방으로 내쫓아서 하나를 징벌하여 백을 경계한다면 더러워진 풍습이 절로 바뀔 것인데, 어찌 조종(祖宗)의 법을 버리고서 일체 내쫓아서 억울함이 많게 만들겠는가? 또 이는 세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의논을 모아서 처리해야 하니, 정부(政府)의 낭관(郞官)을 불러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2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보건(保健)

  • [註 786]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
  • [註 787]
    세초(歲抄) : 해마다 6월과 12월에 초록(抄錄)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일.
  • [註 788]
    이문(移文) : 공문을 보내다.

○司憲府啓曰: "《大典》有 ‘京城內巫覡居住者, 論罪’ 之法。 然而妖邪之徒, 混處閭閻, 誣人取財, 生理饒足, 以趾外方業巫之人, 坌集京城。 在細民則已, 雖於士大夫之家, 出入無忌, 妖言扇惑, 汚染風化, 莫此爲甚。 雖以府隨所聞摘發, 刷出城外, 而旋卽入城, 識別爲難, 禁止無由。 東西活人署案付巫女及五部刷出巫覡等, 竝於距京城二百里外各官, 從願分配, 令所在官守令, 常巡檢擧, 毋得他適, 每歲抄列名, 移文本府, 以爲恒式, 永絶妖淫之風。" 啓下政院, 仍傳曰: "大抵巫覡之徒, 假托妖說, 出入士大夫之家, 法司欲救其弊當矣。 然《大典》有 ‘使不得居京城, 黜諸城外’ 之法, 法非不嚴, 若別立科條, 一切黜外, 毋得他適, 則非特冤悶不貲, 似爲紛擾矣。 若有出入士大夫之家, 恣行尤甚者, 黜于外方, 懲一警百。 如是則汚染之俗自變, 安可棄祖宗典章, 而一切黜竄, 多致冤抑乎? 且此爲新法, 須收議以處之, 其召政府郞官, 議于大臣以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29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