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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9권, 중종 12년 8월 14일 정사 3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신용개 등이 일본 사신을 접대하고 복명하다

신용개가 일본 사신을 위한 압연관(押宴官)660) 으로서 잔치를 치른 뒤에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객사(客使)들이 ‘대장경(大藏經)은 질(帙)을 갖추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 건(件)을 내리셨습니다만 경(經)을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며 조연(助緣)을 두세 번 청하였는데, 전례를 상고하면 포(布)·주(紬) 각각 2백 필(匹)을 주었으니 이제도 주어야 하겠습니다. 부관인(副官人)은 ‘전에 붕중(弸中)이 왔을 때에도 방화(放火)661) 하게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구경하고자 하는데 중인(中人)이 반드시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상관인(上官人)은 ‘전에 과연 이것을 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아 부끄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는 으레 하는 일이 아니므로 예조(禮曹)가 아뢰기 어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이럽게 답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뜻은 방화 구경에 간절하고, 사신이 자주 오지는 않으므로 보여 주더라도 반드시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구경시킬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연은 전례대로 주어야 한다. 방화를 구경시키는 일은 전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들이 다 허가해야 한다고 하나, 김전만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허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보기를 바란다면 보여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13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660]
    압연관(押宴官) :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의 관리를 맡아보는 임시 벼슬.
  • [註 661]
    방화(放火) : 화전(火箭) 또는 화포(火砲)를 쏘는 놀이.

申用漑日本使臣押宴官, 行宴後復命, 仍啓曰: "客使等曰: ‘《大藏經》, 則雖不秩, 已賜一件矣。 但無藏經器, 思欲造成。’ 請助緣, 至於再三。 考其前例, 則布紬各二百匹, 今亦可給也。 副官人則乃云: ‘前於弸中來, 亦令放火, 故今欲觀火, 而中人必不以啓達矣。’ 上官人則乃曰: ‘前果以是請之, 而不聽, 慙不可言。’ 臣答曰: ‘此非常例之事, 禮曹難於啓稟耳。’ 雖以此答之, 其意則切於觀火。 使臣之來不數, 雖示之, 必不偸得, 可許觀火。" 傳曰: "助緣, 當依前例給之。 觀火事, 前日議于大臣, 大臣皆云當許, 金詮獨以爲不可, 故命勿許之。 然若心誠求見, 則其示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2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13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