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최숙생 등이 인척을 단속하여 사알을 막을 것 등 여섯 가지를 차자로 진달하다
대사헌 최숙생·대사간 이언호 등이 차자를 올려 여섯 가지 일을 다음과 같이 진달하였다.
"1. 인척(姻戚)을 단속하여 사알(私謁)을 막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여자가 시집을 가면 부모 형제를 멀리해야 한다.’ 하였는데, 대개 부인이 한번 시집을 가면 곧 남편의 집 가족으로 내친(內親)을 삼고 과거의 친척은 스스로 멀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국모(國母)가 되어 예법의 대종(大宗)이 되었음에리까! 궁궐 안이 깊고 외지다 보니 세(勢)가 절로 존엄하고, 부모 형제가 가깝기는 하더라도 종묘(宗廟)가 더 중합니다. 만약 사은(私恩)을 따른다면 반드시 공의(公義)를 해치게 되니 졸졸 흐를 때에 막지 않다가 큰 물이 범람하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외척(外戚)의 화는 세미한 데서 생기는 예가 많은 것으로 전감(前鑑)이 있으니 뒷사람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중전께서는 갑자기 고향을 떠나 처음 곤극(坤極)455) 에 오르셨으므로, 부모의 생각이 늘 마음속에 간절하고 평소 거처하던 곳이 늘 눈에 선할 것이니 기거(起居)의 안부를 묻는 것을 응당 갑자기 끊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마땅히 공의를 먼저 하고 사은을 뒤로 하여 공도(公道)를 분명히 보임으로써 연줄을 타고 요행을 바라는 근원을 막아야 하며, 궁내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간의 말이 궁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내외로 하여금 구별을 엄하게 하여 사적으로 간알(干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운 혐의가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음사(陰邪)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정치를 해치는 단서가 절로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 명분을 삼가서 내치(內治)를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늦은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만 공소(公所)에 있으니 실상 부명(賦命)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대개 옛날 후궁들은 임금을 모시는 데도 그 예(禮)가 있었으므로 감히 자기 차례가 되어 모시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분수를 편안히 여겼으니, 그 존비의 분별을 엄히 하여 환란의 싹을 막은 것이 또한 훌륭하지 않습니까? 후세에는 고임에 미혹되어 이 법을 문득 폐하고 정욕을 삼가지 않으며 예를 경시하고 여색을 중시하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몸을 망치는 것이 항상 이 길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 응보가 어김없음이 사책(史冊)에 소연(昭然)하며, 그 화가 참혹함은 일찍 성상(聖上)께서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삼가 중전께서 새로 존위(尊位)에 오르셔서 음화(陰化)456) 가 흡족하지 못하니, 이때를 당하여 더욱 예방(禮防)을 엄중히 하소서. 등급(等級)이 문란하여지면 반드시 참람한 일이 생겨 임석(衽席)457) 에 분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실상 치란(治亂)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존비의 분별을 정하되 털끝만큼이라도 어그러짐이 없게 하여 궁액(宮掖) 안이 늠연히 상하를 문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소남(召南)의, 중첩이 부명(賦命)이 같지 않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과 같게 한다면 음피(陰詖)458) 가 일어나지 않고, 적처인 왕후와 대립하는 화가 절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3. 성색(聲色)459) 을 경계하여 폐총(嬖寵)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녹색(綠色)으로 상의를 만들고 황색(黃色)으로 하의를 만들었도다.’460) 하였는데, 예로부터 임금의 마음을 고혹시킨 아름다운 여자가 비천한 데서 많이 나왔으며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이가 많습니다. 변소에서 한 번 가까이 하매461) 드디어 사랑을 받게 되었고 창가(娼家)의 비천한 계집종도 또한 궁액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능히 고명(高明)도 미혹시키므로, 드디어 상하가 뒤바뀌고 순서가 어그러져서 미혹된 채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복멸(覆滅)하게 되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중전(中殿)께서는 명문(名門)의 집에서 부덕을 배양하여 일찍이 훌륭한 명망이 있었는지라 진실로 현책(顯冊)462) 에 합당하며, 큰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니 종묘와 사직의 경사요 하늘과 사람의 기쁨입니다. 비록 상(商)나라가 신씨(㜪氏)463) 의 딸 【우임금의 어머니.】 을 얻은 것과 관저장(關雎章)에서 읊은 요조 숙녀(窈窕淑女)라도 이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성탕(成湯)이 성색을 가까이하지 않은 것과 문왕이 아내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하여, 규방(閨房)으로 하여금 엄숙하고 화하게 하여 투기하거나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없게 한다면, 복록(福祿)이 만세까지 흘러가서 국가가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4. 검약(儉約)함을 숭상하여 사치하는 풍속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가는 베와 굵은 베로 옷을 만드니 입으매 싫지 않도다.’ 하였는데, 대개 검덕(儉德)은 후비(后妃)의 근본이며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예로부터 사치하는 풍습은 반드시 궁금(宮禁)에서 먼저 하여 ‘상투를 높이고 소매를 넓히매 사방이 본받았다.464) ’ 하였으니 거친 비단과 굵은 베옷은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망치는 것은 모두 사치에서 기인되며, 예양(禮讓)을 부식(扶植)하는 것은 실제로 공검(恭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삼가 중전께서는 연세가 아직 젊으신데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기 쉬운 것이라 곁에서 모심에 있어 망령되이 사치스러움을 바라 상의 뜻을 앞질러 종용하여 혹 사치의 근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으리니, 그 싹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면 장차 막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처음 맞아드렸을 적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비록 속담이기는 하지만 미연에 금지하는 것이 실제로 원려가 되는 것이니, 질실로 궁액(宮掖)을 검소로 통제하여 소박(素朴)함을 숭상하게 하고 척완(戚畹)465) 을 검속(檢束)하여 그 싹을 꺾고 사치스러운 완물(玩物)을 눈에 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갈담(葛覃)의 덕화466) 가 왕궁에서 절로 높아져 주(周)나라를 흥하게 한 법을 오늘날에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전(慈殿)께 효도하여 며느리의 도(道)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엄숙한 태임(太任)이 문왕의 어머니이시다. 주강(周姜)467) 을 잘 받들어 주(周)나라 왕실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였는데, 대개 엄숙함은 어머니의 도이고 잘 받드는 것은 며느리의 도입니다. 남의 어머니가 되어서는 어머니의 도를 다하고 남의 며느리가 되어서는 며느리의 도를 다한 뒤에야, 신령(神靈)의 통서(統緖)를 받들고 만물의 마땅함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대저 공궤(供饋)를 맡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항례(恒禮)이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정성과 공경이 지극하여 마음의 감응이 사이가 없어서 윗사람은 즐거워하고 아랫사람은 편안할 수 있다면 복록이 절로 이를 것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궁중(宮中)의 예의가 외간과는 같지 않고 복어(僕御)가 많아서 호오(好惡)가 한결같지 않으며, 처음 들어와서 시종(侍從)함에 있어 마땅하게 하는 데에 익숙하지 못하고 신구(新舊)가 서로 사귐에 있어 혐의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전을 길이 모심에 있어 삼가고 꺼리는 바가 있는 것이어서 만약 조양(調養)과 보호(保護)를 잘못하면 구설(口舌)이 일어서 막기가 어려우니, 뜻밖의 환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몸으로 가르침을 삼는데, 더구나 처음을 바루는 것은 왕화(王化)에 관계되는 바이니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도에서도 몸소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마땅히 먼저 내정(內政)을 부조(扶助)하여 아름다운 덕을 이루게 함으로써 공경을 일으키고 효도를 일으키는 정성으로 자전께 들리게 하여 두 얼굴과 두 혀를 가진 무리들이 그 입을 놀릴 수 없게 된다면 자연히 상하가 서로 즐거워하여 털끝만한 헐뜯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6. 원자(元子)를 어루만져 사랑하여 천륜(天倫)을 도탑게 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하였는데, 대개 태어나게 한 것은 하늘이고 기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대저 사람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나, 그 처음 태어날 때를 당하여는 진실로 지각이 없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입니다. 온화하게 사랑하여 장성하는데 이르러서 나를 가까이 따르게 하는 것은, 진실로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적자(赤子)가 처음 자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지향(指向)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어루만져 사랑하면 곧 친압하게 할 수 있거니와, 만약 장성하여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누어져 버리면 비록 친애하려 하여도 효력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원자가 이미 강보(襁褓)를 벗어나 바야흐로 해제(孩提)469) 에 있으리니 성정(性情)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장경 왕후(章敬王后)가 돌아가시고부터 중전(中殿)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으므로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마음 아플 것인데, 하물며 임금의 어린 아들도 의탁할 데가 없음에리까! 중전을 새로 맞았으니 적자(赤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 어루만지고 돌보는 정성을 다한다면 천륜이 절로 도타와져서 다른 날 삼조(三朝)470) 에 스스로 의심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비록 양능(良能)이라고는 하나, 어머니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하는 것은 기르는 바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 한 혜제(漢惠帝)가 비록 친아들이었으나 근심하다가 죽는 것을 면치 못한 것은 한 고조(漢高祖)가 여 태후(呂太后)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숙종(肅宗)471) 이 비록 친아들이 아니지만 효성이 지극하였던 것은 현종(顯宗)472) 이 마후(馬后)473) 를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이 저와 같아 화복이 어김없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註 455]곤극(坤極) : 중전의 자리.
- [註 456]
음화(陰化) : 왕후의 교화.- [註 457]
임석(衽席) : 침실을 가리킨다.- [註 458]
음피(陰詖) : 음험하고 부정한 일임.- [註 459]
성색(聲色) : 음악과 여색.- [註 460]
녹색(綠色)으로 상의를 만들고 황색(黃色)으로 하의를 만들었도다.’ : 왕후가 중첩에게 밀려 실위(失位)되었다는 뜻. 녹색은 간색(間色)으로 중첩에 비유하고 황색은 정색(正色)으로 왕후에 비유하였는데, 장공(莊公)의 부인 장강(莊姜)이 이 시를 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한다. 《시경(詩經)》 패풍(邶風) 녹의(綠衣).- [註 461]
변소에서 한 번 가까이 하매 : 한 무제(漢武帝)가 평양 공주(平陽公主)의 집에 행행하였다가, 술 시중드는 위자부(衛子夫)를 변소에서 가까이하고서, 인하여 궁중으로 불러들여 총애하였다는 고사(故事)가 있다.- [註 462]
현책(顯冊) : 왕비로 책봉함.- [註 463]
신씨(㜪氏) : 국명.- [註 464]
상투를 높이고 소매를 넓히매 사방이 본받았다. : 유행의 신속함을 비유한 말. 《후한서(後漢書)》 마진전(馬疹傳)에 "도성(都城)이 상투 높이기를 좋아하니 지방에서는 한 자쯤 높였다." 하였다.- [註 465]
척완(戚畹) : 외척을 말한다.- [註 466]
갈담(葛覃)의 덕화 : 부덕의 훌륭함을 말한다. 주 문왕(周文王)의 비(妃) 태사(太姒)가 몸소 칡덩굴을 거두어 가는 베와 굵은 베를 만들어 옷을 짓고서, 칡덩굴이 무성하던 때를 회고하여 지은 시이다. 《시경(詩經)》 주남(周南) 갈담(葛覃).- [註 467]
주강(周姜) : 태왕(太王)의 비(妃).- [註 469]
해제(孩提) : 걸음을 배우는 어린아이.- [註 470]
삼조(三朝) : 아침·낮·저녁에 안후를 살피는 것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문왕이 세자가 되었을 적에 하루에 세 번씩 왕계(王季)를 뵈었다." 하였다.- [註 471]
其一曰, 檢姻戚, 以杜私謁。 《詩》云: "女子有行, 遠父母兄弟。" 蓋婦人一嫁, 便以夫家爲內, 而向來宗族, 自當疎外。 況乎母儀一國, 禮法所宗? 廉陛奧絶, 勢自尊嚴, 骨肉雖親, 宗廟爲重。 若循私恩, 必害公義, 涓涓不塞, 滔天乃何? 外戚之禍, 多由細微, 覆轍在前, 後車所戒。 伏惟中闈, 乍違素里, 初登坤極, 膝下之念, 常切于內; 游居之所, 常在眼中。 其起居寒暄之問, 未應遽絶, 猶當先義後恩, 明示公道, 以杜絶夤緣、僥倖之源。 內言不出, 外言不入, 使內外截然, 知不可干以私, 無有一毫疑似之嫌, 則陰慝不作, 而妨政害治之端, 自無所托矣。 其二曰, 愼名分, 以嚴內治。 《詩》云: "夙夜在公, 寔命不同。" 蓋古者, 衆妾進御於君, 自有其禮, 不敢當夕, 安於其分。 其所以嚴尊卑之分, 防禍亂之萌者, 不亦遠矣乎? 後來內荒, 此法便廢, 適情縱慾, 輕禮重色。 破國亡身, 恒由是塗, 昭然方冊, 厥應不爽, 禍敗之慘, 尙經聖覽。 伏惟中闈, 新履尊位, 陰化未洽, 當此之時, 尤嚴禮防。 若紊等級, 必生僭逼, 袵席無別, 實關治亂。 須使尊卑有定, 毫髮莫差, 宮掖之中, 澟然知上下之不可紊, 如《召南》之女, 安於賦命之不同, 則陰詖不行, 而竝后匹嫡之禍, 無自作矣。 其三曰, 戒聲色, 以遠妖倖。 《詩》云: "綠兮衣兮, 綠衣黃裳。" 蓋自古柔曼之傾意, 多出於卑賤之中, 而沈溺不還者衆矣。 軒中一幸, 遂擅尊寵, 娼家賤婢, 亦登宮掖。 尤物移人, 能惑高明, 遂至冠屨倒置、衣裳失序, 迷而不悟, 覆滅爲期, 豈不深可懼哉? 伏惟中闈, 養德名門, 夙有令聞, 久應顯冊, 丕衍洪休, 宗社合慶, 天人交悅。 雖商家之得有㜪, 《關雎》之詠淑女, 無以加矣。 當如成湯之不邇聲色; 文王之刑于寡妻, 使房闥肅雍, 而無妬媚、逆理之人, 則福祿長流萬世, 而國家永安矣。 其四曰, 崇儉約, 以抑奢風。 《詩》云: "爲絺爲綌, 服之無斁。" 蓋儉德, 后妃之本, 而興邦之源也。 自古奢侈之風, 必先宮禁, "高髻廣袖, 四方所則" 大練麤布, 所以率下。 斲喪邦本, 皆緣奢泰, 扶植禮讓, 實自恭儉。 伏惟中闈, 年紀尙富, 貴位易驕, 傍側侍御, 妄希奢靡, 先意從臾, 或導侈源, 潛萌暗長, 勢將難遏。 敎婦初來, 雖是(里)〔俚〕 語, 禁於未然, 實爲遠慮, 固當約制梱內, 朴素爲右, 檢柅戚畹, 折其萌芽, 使侈麗玩弄之物, 無得以接乎心目之間, 則《葛覃》之化, 自隆於王宮, 而興周之軌, 可繼於今日矣。 其五曰, 孝順慈殿, 以盡婦道。 《詩》云: "思齊太任, 文王之母。 思媚周姜, 京室之婦。" 蓋齊者, 母道也; 媚者, 婦道也。 爲人之母, 而盡母之道焉; 爲人之婦而盡婦之道焉然後, 可以奉神靈之統, 而理萬物之宜。 夫主饋養姑, 自是恒禮, 承顔順意, 最爲難事。 誠敬若至, 感通無間, 上悅下安, 福履自臻。 第恐掖庭之禮, 自與下里不同, 僕御衆多, 好惡不一。 初來侍從, 未閑宜適; 新舊相交, 嫌疑易生。 東朝長御, 投鼠所忌, 若失調護, 脣舌難防, 意外之患, 亦不可忽。 伏惟殿下, 以孝理國、以身爲敎, 況在正始? 王化所關, 宜家之道, 亦自表率。 當先扶助內政, 將順德美, 使起敬、起孝之誠, 升聞於慈殿, 而兩面、二舌之輩, 無得以容其喙, 則自然上下相歡, 而無繊毫之間然矣。 其六曰、撫愛元子, 以篤天倫。 《詩》云: "父兮生我, 母兮鞠我。" 蓋生之者天也, 鞠之者人也。 大抵人受天地之氣以生, 當其初生, 固是蠢然者耳。 若夫翼翼而字之, 以至於成長, 而親愛乎我, 則固在夫人之力, 而非天也。 今夫赤子初長, 未有愛惡, 之秦之楚, 指向未定, 一有撫愛, 便成親狎。 若待壯成, 好惡已分, 雖欲親愛, 終難得力。 想今元子已離襁褓, 方在孩提, 移養性情, 正在此時。 伏惟殿下, 自章敬賓天, 久曠宮闈, 亡鑑之慼, 內隱于懷, 況我呱呱, 亦無依歸。 慈闈新開, 赤子焉往? 若盡顧復, 天倫自篤, 他日三朝, 自無疑阻。 愛親敬長, 雖曰良能, 母慈子孝, 亦由所養。 嗚呼! 惠帝雖親子, 未免憂死, 高帝之所以驕呂后也, 肅宗雖假子, 孝誠天至, 顯宗之所以戒馬后也。 得失如彼, 禍福不僭, 可不愼歟?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9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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