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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8권, 중종 12년 6월 22일 병인 3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사옹원의 도설리와 새 잠실을 혁파할 수 없음을 전교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듣건대 대비께서 환궁하신 뒤에 반사할 일과 백관에게 가등(加等)할 일을 정부에 하문하셨다 합니다. 성종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대간이 불가한 일이라고 논집(論執)하던 것이니, 이제 전례를 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저 군친(君親)의 질병에 신자(臣子)로서 시약(侍藥)하거나 시위(侍衛)하거나 하는 것은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임금께서 한때 상사(賞賜)하신다면 모르거니와 어찌 작록(爵祿)으로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赦)는 임금으로서 경솔히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관작(官爵) 또한 지중한 것이니, 깊이깊이 생각하시고 잘 참작해서 처리하소서.

사옹원(司饔院)에 있어서는 이미 대신을 제조(提調)로 삼았고 판사(判事) 이하 역시 각각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계속 쌓인 폐단을 답습하여, 무릇 진상(進上)과 출납(出納)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도설리(都薛里) 【환관(宦官)의 직책 이름.】 가 주관하니, 국체(國體)에 방해가 되며 폐가 또한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옹원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도설리는 없애 버리소서.

국가가 잠실(蠶室)을 두는 것은 곧 농사를 힘쓰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잠실에 관한 일을 보면 설립한 본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폐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뽕을 딸 때에 여염집을 드나들면서 함부로 빼앗으므로, 민가에서는 춘잠(春蠶)을 할 수 없고 가축도 편할 날이 없는데, 또 새 잠실을 두어서 그 폐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 혁파할 수는 없다 해도 새 잠실은 없애 버리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종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어 국가에서 그를 위해 치부(致賻)358) 할 때에, 종성(宗姓)이면 단문(袒免)359) 까지 하고 이성(異姓)이면 시마친(緦麻親)360) 과 그의 처(妻)까지 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호조(戶曹)에서 횡간식(橫看式)의 예(例)에 따라 ‘처자는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하니, 어찌 한때의 횡간으로써 만세 대전(萬世大典)의 본뜻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 《대전(大典)》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사(頒赦)와 백관의 가등에 관한 일은, 대비께서 미령하시다가 회복되었으니 군신 상하 누군들 기쁘지 않겠는가마는, 환궁하신 뒤에 다시 의논해서 하겠다. 사옹원 도설리(都薛里)는, 조종조로부터 계속 폐하지 않았던 것이니 내력이 이미 오래된 것이라 이제 없앨 수 없다. 새 잠실에 관한 일은, 선왕조에서 전지까지 주어 뽕나무를 심게 한 것이니 양잠지(養蠶地)를 지금 혁파할 수는 없다. 종실에 치부하는 일은 호조에 물어야 하리라.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8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농업-양잠(養蠶)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註 358]
    치부(致賻) : 임금이 부의를 내림.
  • [註 359]
    단문(袒免) : 단문친(袒免親). 곧 고조부의 형제 자매, 증조부의 종형제 자매, 조부의 재종형제 자매, 부(父)의 삼종형제 자매를 말한다. 단문은 본래 상복(喪服)의 일종으로, 단(袒)은 겉옷의 왼쪽 어깨를 벗는 것이며, 문(免)은 포건(布巾)의 명칭인데, 시마(緦麻) 이하의 상복친(喪服親)은 단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상장(喪葬).
  • [註 360]
    시마친(緦麻親) : 상복 3개월에 해당하는 친족. 곧 본종(本宗)은 고조부모(高祖父母)와 소공(小功) 이하의 상복친, 그리고 이성(異姓)은 처부모와 사위·외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상장(喪葬).

○臺諫啓前事, 又啓曰: "竊聞, 大妃還宮後, 頒赦、百官加等事, 下問政府。 成宗朝果有是事, 而其時臺諫, 論執不可, 今不可循例爲之也。 大抵君親之疾病也, 臣子或侍藥, 或侍衛, 乃職分之所當爲也。 一時自上權宜賞賜則已矣, 何可以爵祿而賞之乎? 赦者, 君人者所不當輕易爲之, 而官爵亦至重, 願須極慮深思, 斟酌以處之。 司饔一院, 旣以大臣爲提調, 判事以下, 亦各有職掌。 近來仍循積弊, 凡進上出納, 事無大小, 都薛里 【宦官職掌之號。】 皆主之, 有妨國體, 弊亦甚焉。 請自今使司饔院主之, 而去都薛里。 國家設蠶室, 是務本之美意。 近觀蠶室事, 非徒失設立本意, 弊且不貲。 摘桑之時, 出入閭閻, 恣橫劫奪, 民家不得春蠶, 鷄犬亦不寧息, 而又設新蠶室, 增益其弊。 雖不得盡革, 請革去新蠶室。" 憲府啓曰: "宗室有死者, 國家爲之致賻, 宗姓則袒免, 異姓則緦麻親及妻, 此《大典》法也。 近日戶曹據橫看式例以爲: ‘妻子不當賻。’ 何可以一時之橫看, 毁萬世《大典》之本意乎? 請一從《大典》。" 傳曰: "頒赦、百官加等事, 大妃未寧而復愈, 群臣上下, 孰不歡心乎? 然還宮後, 當更議爲之。 司饔院都薛里, 自祖宗朝因循不廢, 其來之久, 今不可去也。 新蠶室事, 先王朝, 至於給田原, 以爲樹桑, 養蠶之地, 今不可革也。 宗室致賻事, 當問于戶曹。 餘竝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8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농업-양잠(養蠶)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