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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 갑오 4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친영의 예를 《오례의주》에 첨가해서 후세에 준행토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정광필 등의 의논이, 그 친영하는 예를 거행한다면 자못 성헌에 어그러진다고 했다. 대저 조종조의 예문을 거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나로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면 선왕의 성헌을 무너뜨린다 할 수 있지만, 본래부터 거행하지 않은 정당한 예문을 나로부터 거행함이 어찌 무너뜨리는 것이겠는가. 이제부터는 항구한 법으로 정하여 《오례의주(五禮儀註)》에 첨가해서 실어, 후세에 준행토록 함이 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6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傳曰: "鄭光弼等議云: ‘行此禮, 則頗乖於成憲矣。’ 大抵祖宗朝禮文, 有可擧之事, 自我而不行, 則可謂毁先王之成憲矣, 素所不擧之正禮, 自我而行之, 何毁之有? 自今以後, 定爲恒規, 添錄《五禮儀注》, 使後世, 遵而行之, 可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6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