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1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친영하는 예법에 대해 홍문관에서 고찰하여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친영하는 예법을 삼대 이전의 성제(聖帝)와 명왕(明王)이 모두 거행하였고, 우리 나라 법제에도 왕세 자(王世子) 이하는 또한 모두 거행하는데, 유독 왕비를 맞을 때만 빼놓으니 참으로 임금의 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일로서 대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그대로 따름은 불가하니, 조정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의 아뢴 말이 옳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어찌 정단한 예법을 방치하고도 아래를 통솔할 사람이 있겠는가? 먼저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옛 예법을 고찰하게 한 다음에 조정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6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壬辰/政院啓曰: "親迎之禮, 三代以上, 聖帝明王咸擧之。 我國之制, 王世子以下亦皆行焉, 獨於納妃闕焉, 大非人君之所爲也。 此, 國之重事也, 不可以大臣率爾之言, 而從之也。 請令朝廷議之。" 傳曰: "政院所啓, 是矣。 自天子以至庶人, 安有廢正禮, 而能率下者乎? 先令弘文館, 博考古禮後, 議于朝廷。"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6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