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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7권, 중종 12년 3월 8일 계미 6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이조 좌랑 박세희가 함경도에서 돌아와 화살촉을 쇠로 만드는 폐단 등을 아뢰다

이조 좌랑 박세희(朴世熹)납의(衲衣)212) 를 반사(頒賜)하는 경차관(敬差官)으로 나갔다가, 함경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야인들이 철물(鐵物)을 귀히 여기므로 변장(邊將)들이 거개 철물로써 초서피(貂鼠皮)를 구입하여 밭 매는 호미나 화살촉까지 써먹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인(彼人)들이 화살촉을 이제는 모두 쇠로 만들었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어면(魚面)·신방구비(神方仇非)·별해(別害)의 세 보(堡)는 도로가 험하여, 조방(助防)나간 군사들의 말이 으레 10이면 7∼8마리는 죽습니다. 가사 적변(賊變)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말을 사용할 땅이 아닌데 폐단은 이러하니, 단지 보군(步軍)으로만 조방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시급히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63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부방(赴防)

  • [註 212]
    납의(衲衣) : 중이 입는 검정 옷이나 여기서는 군복임.

○吏曹佐郞朴世熹以衲衣頒賜敬差官, 回自咸鏡道, 啓曰: "野人以鐵物爲貴, 故邊將率以鐵物, 貿買貂鼠皮, 至於農鋤、箭鏃, 無所不用。 故彼人箭鏃, 今皆以鐵爲之, 誠非細故。 且魚面神方仇非別害三堡, 道路險惡, 助防軍士之馬, 死者什常七八。 假有賊變, 元非用馬之地, 而弊則若此, 只令步軍助防, 何如?" 傳曰: "其令兵曹, 速爲處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63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