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 나아가 《예기》를 진강하다. 공서린 등이 전의 일을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예기》를 진강하였는데, 검토관 조광조가 ‘백성은 임금으로 마음을 삼고 임금은 백성으로 몸을 삼는다.’는 말에 따라 아뢰기를,
"임금과 백성은 본래 일체(一體)로서 마음과 몸은 어느 하나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백성을 어린애처럼 보호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그들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교화로 인도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화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후세에는 교화시키지도 않고 먼저 형벌과 법을 쓰니, 자못 선도하여 따르게 하는 본의가 없다."
하매, 장령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민심의 좋지 못함이 요사이 더욱 심하여 종이 주인을 죽이고 아내가 지아비를 죽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비록 수령의 직에 있더라도 오히려 악을 방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더구나 위에서 어찌 마음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서린과 정언 황사우(黃士祐)가 전의 일을 극력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5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정론-간쟁(諫諍)
○御朝講, 講《禮記》。 檢討官趙光祖因民以君爲心, 君以民爲體之言, 啓曰: "君、民, 本爲一體, 心、體不可無一也。 人君當如保赤子, 以其心爲心; 以其形爲體, 可也。" 上曰: "君臣, 爲百姓也, 當以敎化導之, 而使不率者從化。 後世則不以敎化, 而先用刑法, 殊無導率之意也。" 掌令孔瑞麟曰: "民心不善, 近日尤甚, 奴殺主、妻殺夫者, 甚多。 古人雖在守令之職, 尙軫止惡之念, 況自上豈不用心乎?" 瑞麟及正言黃士祐力論前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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