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7권, 중종 12년 1월 18일 갑오 4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대간에서 남치원을 먼 도에 부처하도록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남치원은 사형을 감해 준 것만도 천은(天恩)이 지극한데, 또한 가까운 도(道)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시니, 사체에 너무 가볍고 헐합니다. 먼 도에 부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5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臺諫啓前事, 且曰: "南致元減死, 天恩至矣。 又令近道付處, 事甚輕歇, 請遠道付處。"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5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