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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7권, 중종 11년 12월 27일 계유 6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남치원의 일에 대해 회의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남치원이 궁녀로 첩 삼은 것을 나 역시 당초에는 알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살펴본즉, 그 여자는 당초에 공주(公主)의 비자(婢子)로 입궐한 다음, 대비전(大妃殿)으로 옮겨져 바느질을 배우다가 병으로 대궐을 나간 사람인데, 의성위가 감히 첩을 삼았으니 진실로 잘못이다. 다만 그 사람이 비록 대비전으로 옮겨졌으나 명칭이 있지 않았으니 시녀로 첩 삼은 죄와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헌부가 그의 죄를 중하게 여기나 나의 뜻에는 미편(未便)하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내일 회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4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傳于政院曰: "南致元作妾宮人, 予亦初未嘗知之。 及今察之, 則其人初以公主婢子入內後, 移於大妃殿, 學針線, 因病出闕者也。 宜城尉敢以爲妾, 固非也。 但其人雖移於 大妃殿, 而無有名號, 其與侍女作妾之罪, 無乃有間乎? 憲府之重其罪, 予意未便。 此非小事, 明日會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4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