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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7권, 중종 11년 12월 26일 임신 2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정광필 등이 남치원의 범죄를 금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아뢰니, 윤허하다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남치원이 만일 방출한 궁녀를 간음하였다면, 비록 감금은 하지 않더라도 법대로 정죄(定罪)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남치원의 범행 정상이 매우 중하니 모름지기 끝까지 따져 실정을 알고 정죄해야 합니다. 더구나 남치원이 아직 자복하지 않았는데 어찌 용이하게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응기(金應箕)·신용개(申用漑)는 의논드리기를,

"남치원의 범죄는 헌부가 추문한 말로 보면 신자로서 차마 할 바가 아니나, 남치원함답(緘答)977) 한 말로 보면 시녀(侍女)가 아닌 듯하니, 지금 방출한 궁녀로 첩을 삼은 죄로 조율(照律)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부에 내려 추국하여 분명히 바로잡은 후에 죄줌이 어떠하리까?"

하니, 금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4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鄭光弼議: "致元如奸放出宮女, 則雖不監禁, 似可依法定罪, 然致元情犯甚重, 須究竟得實定罪。 況致元尙不服, 何可容易處斷?" 金應箕申用漑議: "致元罪犯, 以憲府推問之辭觀之, 則非臣子所可忍爲。 以致元緘答之辭觀之, 則似非侍女也。 今以放出宮女作妾之罪照律爲難, 下禁府推鞫明正, 然後罪之, 何如?" 命下禁府推鞫。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4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