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7권, 중종 11년 12월 26일 임신 1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헌부에서 남치원의 마땅히 죄주어야 함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남치원의 일은 법관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논죄한 것이니 마땅히 율(律)대로 죄주어야 합니다. 그의 첩부(妾父)를 잡아다 추문하매 또한 이미 복초(服招)하였으니 이로써 결죄(決罪)해야 하고 대신에게 물음은 부당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4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정론-간쟁(諫諍)
○壬申/臺諫啓前事。 憲府啓: "南致元事, 法官旣據法擬罪, 則當從律罪之。 其妾父, 捉來推之, 亦已服招, 以此可以決罪, 不當問於大臣也。"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4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