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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7권, 중종 11년 12월 22일 무진 3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헌부에서 방출한 궁녀를 첩으로 삼은 의성위 남치원을 벌주도록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의성위(宜城尉) 남치원(南致元)을 전일에 방출(放出)한 궁녀를 첩삼은 것으로 치죄하라는 일로 하교하셨는데, 남치원이 첩으로 삼은 궁녀는 말미를 받아 집에 나가 있었으니 궁금(宮禁)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신자의 차마 할 수 없는 일로서 그 불경(不敬)이 심하니 의금부에 내려 율(律)대로 죄주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47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

    ○臺諫啓前事。 憲府啓: "宜城尉 南致元, 前以放出宮女作妾治罪事下敎, 而致元作妾宮女, 乃受由出家, 則與在宮禁人無異。 此, 臣子所不忍爲之事也。 其不敬爲甚, 請下義禁府, 以律罪之。"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47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윤리-강상(綱常)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