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5일 임오 6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사치 풍조로 인해 사라 능단과 초서 가죽의 사용을 제한하다
정부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사치가 풍습이 되어 제택(第宅)·의복 및 공사(公私)의 음식은 다투어 화려하고 호사한 것을 숭상하는데, 버릇이 쌓인 지 이미 오래되어 법으로는 금단하기가 어렵다.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밝힘은 진실로 나에게 달렸거니와, 이제부터는 공경(公卿)이나 대신들 또한 힘써 검소를 숭상하여 백성을 선도(先導)하라. 사라 능단(紗羅綾緞)은 일체의 공연(公宴) 및 융복(戎服)차림으로 시위(侍衛)할 때나, 종재(宗宰)·장수의 겉옷, 사족(士族) 부녀들의 겉옷 이외에는 다시 상용하지 말고, 초서(貂鼠) 가죽은 각가지 이엄(耳掩)848) 외에는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착용하지 말도록 하여 폐풍을 개혁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3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법제(法制)
- [註 848]이엄(耳掩) : 관복을 입을 때 사모 아래에 쓰는 귀가리개.
○敎政府曰: "近來奢侈成風, 第宅、衣服及公私飮食, 競尙華侈, 積習已久, 難以法禁。 端本淸源, 固在於予, 自今公卿大臣, 亦務敦尙儉素, 以爲民倡。 紗羅綾段, 一應公宴及戎服侍衛時, 宗宰、將帥表衣, 士族婦女表衣外, 勿復常用。 貂鼠皮各品耳掩外, 勿論貴賤男女, 竝令勿着用, 革弊風。"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33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