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강에 합격한 자의 임용과 인재를 추천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성세창(成世昌)이 경관(京官) 가운데 쓸데없는 사람은 도태하기를 청하니, 상이 전최(殿最)837) 를 엄중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했다. 영사 신용개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제조(提調)가 출척(黜陟)을 엄중하고 분명하게 하면,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구분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만일 각사 안에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하등을 매기지 않을 때에 법사(法司)가 그 사의 제조를 규탄한다면, 자연히 포폄(褒貶)이 엄중하고 분명해지리라 여긴다."
하매, 대사간 유운(柳雲)이 아뢰기를,
"생원·진사 중 회강(會講)에 합격한 사람들은, 남행(南行)의 두 가지 글만 강한 사람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으니, 차례차례 이름을 적어두고 모두 서용(敍用)한다면 선비들의 분경(奔競)838) 하는 버릇이 또한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급제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모두 현명한 것도 아니요,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꼭 모두 현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니, 국가에서 만일 이런 법례를 사용한다면, 선비들이 모두 흥기되어 나도 능히 경서(經書)만 통한다면 비록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거의 사판(仕版)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재들이 반드시 흥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 문음 자제(門蔭子弟)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니, 만일 이런 법을 둔다면 인재 등용하는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이는 지당한 말이나 다만 이렇게 하면 회강에 합격한 사람들이 모두 분경하게 될 것이니 회강에 합격한 사람과 문음 자제를 따로따로 가려서 임용한다면 거의 잘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남곤이 아뢰기를,
"유운이 아뢴 말이 지당하나, 국가에서 인재 등용하는 길이 혼동되어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정과(正科)한 사람과 문음 자제를 비록 함께 임용하더라도 정과한 사람은 마땅히 특별하게 임용해야 하는데, 근래에 문음 자제들을 더러 정과한 사람보다 앞세우니, 신의 생각에는 정과를 중히 여기는 본의가 없다고 여깁니다. 정과 출신을 조정에 배치하고 문음 자제들을 하풍(下風)839) 에 있도록 한다면, 모두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 사습(士習)이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또, 도태는 일이 중한 데다가 사람들의 듣고 봄이 각기 달라서 해조(該曹)가 단독으로 함은 불가하니, 마땅히 정부와 같이 의논하여 도태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가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 부득이한 것은 대신들과 의논해서 처리함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태할 수 없으니, 만일 포폄(褒貶)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한다면, 비록 도태하지 않더라도 될 것이다."
하매, 세창이 아뢰기를,
"사람을 임용하는 자리가 아니면 사람을 알기가 어려운데, 이조가 평소 임용할 적에 분명히 그 사람의 현명여부를 알고 있으니, 이조가 단독으로 하도록 함이 가합니다."
하고, 운이 아뢰기를,
"이조가 만일 단독으로 하기를 어렵게 여긴다면, 신의 생각에는 각사가 모두 육조에 통할되어 있으니 육조와 같이 의논하도록 함이 가할 듯합니다."
하고, 세창이 아뢰기를,
"육경(六卿)이 어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겠습니까? 이조는 평소에 들어서 아는 바가 있습니다. 신이 역시 이조 정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을 압니다."
하고, 운이 아뢰기를,
"이조가 단독으로 하다가 실정과 틀리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이니, 육경과 의논하여 함이 가합니다."
하고, 세창이 아뢰기를,
"소각사(小各司)가 육조에 통할되어 있으니, 육조는 다만 마땅히 포폄만 엄정히 해야 하고, 가려서 임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조가 그 인물을 잘 아니, 마땅히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곤이 아뢰기를,
"여러 대 벼슬하던 사람들을 능히 일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여 일체 도태한다면, 조정에서 선비 대우하는 예에 안 될 점이 있으니, 마땅히 조종조의 예처럼 검직(檢職)840) 을 설치한다면 비록 집에 물러가 있더라도 각각 그들의 직이 있게 되므로, 오래도록 벼슬하던 사람들을 물러갈 길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세창이 아뢰기를,
"오래 벼슬하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나이 늙어 직책을 다하지 못한다고 모두 도태한다면 크게 불가한 일이니, 검직을 설치하여 물러갈 길이 있도록 하면, 국가에서 노인 대접함이 후한 일입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검직을 두어 노인들이 물러갈 길이 있도록 함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에 검직으로 있다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나갔던 사람이 그 뒤에 도로 파직되었었으니, 파직한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역시 관직이 외람한 탓인 듯합니다. 그때 양지손(梁芝孫)이 또한 검직으로 참의(參議)가 되었었고, 이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양지손이 그때에 검직이 되었었고 그 후에는 없었다."
하였다. 곤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계맹(李繼孟)이 아뢴 말에 따라, 정부와 육조 당상들에 등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였었는데, 어느 사람이 추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인물이란 혹 시종(侍從)·대간(臺諫)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혹 수령(守令)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 위인과 역량이 각각 차등이 있는 법입니다.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십과(十科)841) 로 선비를 뽑는 예에 의해 사람을 뽑되 각각 장점에 따라 지명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이런 절목(節目)으로 유시를 내린다면 각자 그런 뜻을 알아 추천할 것이고, 이미 추천을 받아 해조(該曹)에 내릴 때도 이에 의해 주의(注擬)하여 임용한다면 모두가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한 가지 일로만 추천하도록 하면 추천하는 길이 넓지 않을 것이니, 이름 밑에 각각 그의 행실을 주기(注記)하여 추천하면 좋을 것이다."
하매, 운이 아뢰기를,
"천거할 때 그의 행실을 모두 기록해서 천거하면 분명하기도 하고 해조(該曹)에서 임용할 적에도 편리할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3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註 837]전최(殿最)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살펴 등급을 정하는 것.
- [註 838]
분경(奔競) : 엽관 운동.- [註 839]
하풍(下風) : 하층.- [註 840]
검직(檢職) : 검교(檢校:임시로 임명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 곧 가관(假官)을 말하는 것인 듯하다.- [註 841]
십과(十科) : 송 철종(宋哲宗) 원년(1086)에 사마광의 상주(上奏)에 따라 세운 열 가지 인재 뽑는 법. 1. 행신이 순실하여 사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목 2. 지조가 방정하여 헌납(獻納)이 될 수 있는 과목. 3. 남보다 지용(智勇)이 뛰어나 장수가 될 수 있는 과목. 4. 공정·총명하여 감사(監司)가 될 수 있는 과목. 5. 경학(經學)을 정통하여 강독을 맡을 수 있는 과목. 6. 학문이 해박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 7. 문장을 잘하여 저술을 맡을 수 있는 과목. 8. 옥송(獄訟)을 잘 결단하여 공정하게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과목. 9. 재정 요리를 잘하여 공사(公私)가 모두 공편하게 할 수 있는 과목. 10. 법령에 익숙하여 의심스러운 죄를 잘 결단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庚辰/御朝講。 執義成世昌, 請汰去京官之不可用者, 上欲嚴明殿最, 領事申用漑曰: "各司提調, 黜陟嚴明, 則賢愚分矣。" 上曰: "予意以謂, 各司之中, 若有不良之人, 而不置下等, 法司糾其提調, 則自然褒貶嚴明矣。" 大司諫柳雲曰: "生員、進士會講入格者, 比於南行之講二書者, 大有間隔, 以次謄名而盡敍, 則士之奔競之習, 亦庶幾息矣。 登第者未必皆賢; 未第者未必皆不賢, 國家若用是例, 則士皆興起以謂: ‘我能通經, 則雖未至登第, 亦庶幾不失於仕版矣。’ 如是則人才未必不興, 非謂蔭子弟不可用也。 若有此法, 則用人之路廣矣。" 用漑曰: "此言當矣。 但如此則會講入格者, 皆奔競矣。 會講入格者, 與門蔭子弟相間, 而擇用則庶乎其可也。" 同知事南袞曰: "柳雲所啓, 當矣。 然國家用人之道, 混而無別, 正科與門蔭, 雖可參用, 正科則當別用之, 而近來門蔭子弟, 或先於正科, 臣意以爲無重正科之意也。 使正科出身, 布列於朝廷, 而門蔭子弟居下風, 則皆有羞恥, 而士習正矣。 且汰去事重, 人之見聞各異, 該曺不可獨爲, 當與政府, 同議汰之。" 上曰: "吏曺豈能盡知之? 如不得已, 則與大臣議處, 似當, 然不可一朝, 猝然汰去。 若褒貶嚴明, 則雖不汰去, 可也。" 世昌曰: "若非用人之地, 則知人爲難。 吏曺則常時任用之際, 灼知其賢否, 令吏曺獨爲, 可也。" 雲曰: "吏曺若以獨爲爲難, 則臣意謂, 各司皆統於六曺, 令六曺同議, 似可。" 世昌曰: "六卿豈盡知其人之面乎? 吏曺常有所聞知。 臣亦爲吏曺正郞, 故知其所以然也。" 雲曰: "吏曺獨爲, 而有失其實者, 則其弊甚大, 與六卿議爲, 可也。" 世昌曰: "小各司, 統於六曺, 六曺但當嚴其褒貶, 至於擇用之事, 則吏曺詳知其人物, 當獨爲之。" 袞曰: "累朝立朝之人以謂, 不能治事而一切汰去, 則朝廷待士之禮, 有所不可。 當如祖宗朝例, 設檢職, 則雖退家, 各有其職, 使久遠立朝之人, 有退去之路, 可也。" 世昌曰: "久仕之人, 一朝以年老不職, 而盡去之, 則大有不可。 爲設檢職, 俾有退去之路, 則國家待老人, 厚矣。" 用漑曰: "置檢職, 使老人有退去之路, 可也。 然前有人以檢職, 爲忠淸監司, 其後還罷是職之由, 未可知也, 恐亦官職猥濫之故也。 當代, 梁芝孫亦爲檢參議, 此外無其人也。" 上曰: "梁芝孫果於當代, 爲檢職矣, 其後則無矣。" 袞曰: "前日因李繼孟所啓, 令政府與六曺堂上, 薦可用人物, 未知所薦者何如人也。 大抵人物, 或有合於侍從、臺諫者; 或有合於守令者, 其人器各有差等。 若依宋 司馬光十科取士之例以取人, 而各以所長名之, 甚當。 以此節目下諭, 則自知其意, 而薦之, 旣薦而下於該曺, 以此而擬用, 則各得其當矣。" 上曰: "果以一事, 命薦之, 則薦路不廣矣。 於其名下, 各以其所行, 注而薦之, 則庶可也。" 雲曰: "薦擧時, 以其所行, 俱錄以薦, 則似乎分明, 而於該曺任用, 亦便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3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註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