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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6권, 중종 11년 10월 20일 무진 3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회강에 합격한 사람의 서용문제를 논의하다

선정전에 나아가서 무신(武臣)들에게 글을 강(講)받고, 이어 정광필·김응기·신용개·권균(權鈞)·김전(金詮)·박열(朴說)·윤순(尹珣)·윤금손(尹金孫)·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안당(安瑭)·남곤·김당(金璫) 등을 불러들여, 생원 진사 중 회강(會講)에 합격한 사람을 서용할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응기가 아뢰기를,

"회강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만일 나이 젊은 사람은 서용할 수 없습니다. 서용한다면 학문을 폐하게 되니 40세 이상의 사람만 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갓 합격한 것만으로 모두 서용함은 불가하니 마땅히 전조(詮曹)로 하여금 가려서 쓰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뜻 또한 그러합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은 마땅히 임용해야 합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이조가 요량하여 널리 찾아서 임용해야 합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유운(柳雲)이 아뢴 말은 신의 뜻도 그러하옵니다. 회강에 합격하였다면 학문 실력이 있는 것인데 《대전》에 일곱 번 과거보아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법이 있는데도, 요사이 이 법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일곱 번을 과거보고 나면 반드시 늙었을 것인데 늙었는데도 써주지 않음은 불가하니, 국가에서는 마땅히 사람 임용할 길을 넓히고 팔도에서도 또한 계문(啓聞)하도록 하여 임용해야 합니다."

하고, 손이 아뢰기를,

"만일 치부(置簿)한 대로 임용한다면 불가하니, 그 중에 재주와 행실이 특이한 사람은 발탁하여 쓰고, 그 다음은 교수(敎授)로 내보냄이 합당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치부한 대로 일체 임용함은 매우 불가하고 마땅히 가려서 써야 합니다."

하고, 계맹이 아뢰기를,

"회강에 합격한 사람들을 비록 학문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과 행실이 착하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이니 그 중 착한 사람만 가려서 쓰면 인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인물의 수가 적어 수령(守令) 하나만 비어도 의망(擬望)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치부한 대로 임용한다면 학문에 힘을 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니, 40세 이상으로 회강에 합격한 사람만 가려서 씀이 가하다."

하매, 계맹이 아뢰기를,

"요사이 무신(武臣)을 대신들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였으니, 유생(儒生) 또한 천거하도록 하면 쓸만한 사람을 구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사람 임용하는 길이 지극히 넓어 음재(蔭才)763)보거(保擧)764) 하고, 또한 회강에 합격한 사람을 음재와 동일한 예로 등용함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재질에 따라 임용한다면 매우 합당하지만 만일 일체 임용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생원 진사들 중 나이 40이 되어서 횡출(橫出)765) 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학업에 있어 반드시 세운 뜻이 없을 것인데, 만일 써주기로 한다면 유학(幼學)들 중 회강에 입강(入講)한 사람은 또한 어찌 차별을 두겠습니까? 이들도 모두 임용한다면 사람 임용하는 길이 다소 넓어질 것입니다."

하고, 김당이 아뢰기를,

"중조(中朝)766) 에선 향공(鄕貢)767) 한 사람을 모두 임용하니, 회강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써줌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생원 진사는 비록 회강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재질에 따라 임용함이 가하다."

하였다. 어사(御史)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 규찰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응기가 아뢰기를,

"각도 감사에게 직책을 다하도록 한다면 다시 새 법을 세울 필요는 없으니, 직책을 감당할 감사를 두고 조정에서 규찰한다면 따로 어사를 보낼 것 없습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직지 어사(直指御史)768) 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도 나중에는 반드시 폐단이 있습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당(唐)·우(虞)·삼대(三代)에 치적을 고찰하던 법은 지금도 그런 뜻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치적 고찰이 더욱 빈번한데 수령들이 직책을 다하지 못함은 감사의 고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수시로 어사를 보내면 자연히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어사 또한 어찌 모두 적임자를 구득하겠습니까? 수시로 보냄은 가하지만 도사(都事)769) 의 예처럼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중국과 우리 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국은 땅이 광대하므로 13 포정사(布政司)770) 에 각각 순안 어사(巡按御史)가 있지만,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서 따로 어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각도에 이미 재상(宰相)을 보내어 감사로 삼고서 또한 어사를 보낸다면 이는 감사를 신임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만일 상례로 어사를 보낸다면 도리어 심상하게 되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조심할 리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를 보내려고 함은 감사를 신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세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니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매, 윤순이 아뢰기를,

"어사가 나가면 폐단이 또한 따릅니다."

하고, 손이 아뢰기를,

"불법한 짓을 규찰함은 비록 어사가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종(祖宗)들이 이미 법을 세웠는데 다시 딴 법을 세움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요사이 백성이 지극히 곤궁함은 반드시 법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어사를 보내 규찰함이 백성에게 편리하여 백성들이 반드시 혜택을 입을 듯합니다마는, 다만 이미 감사가 있는데 또한 어사를 보냄은 사체에 불가합니다."

하고, 계맹은 아뢰기를,

"이 의논은 조종 때부터 있은 것인데 각 고을이 어사가 온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공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는 쥐가 함부로 다니지 못한다 하였으니, 중국의 예와 같이 어사를 보냄이 합당합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어사를 보내는 의논이 한결같지 못한데, 대체인즉 감사를 가려서 보내야 한다는 것뿐이요, 문폐 어사(問弊御史)는 도리어 폐단이 생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를 보내면 수령들의 불법한 짓을 알 수 있기는 하나, 만일 자주 보내어서는 안 된다."

하매, 계맹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어사들이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겨서 범법한 수령들을 모두 파직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추고(推考)한 다음 죄를 결정함이 옳다고 여깁니다. 요사이 우행언(禹行言)의 일로 말하면,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파직하고 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복직하였다가 도로 파직하였으니 사체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를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일 추고한다면 죄없는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언의 일은 당초에는 체직하였다가 그 뒤에 발명(發明)했기 때문에 복직했었고, 또한 가필(加筆)한 일 때문에 도로 파직한 것인데 과연 번거롭게 된 듯하다."

하였다. 사람 임용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응기가 아뢰기를,

"대간·시종이 수령을 의망(擬望)771) 할 때 혹 삼망(三望)772) 을 갖추지 못하면 비록 직차(職次)가 상당한 사람으로라도 의망합니다. 그러나 문신(文臣)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 경상·전라도는 수령이 거의 50여 명씩이나 되니, 이 때문에 문사(文士)가 부족합니다. 인재를 다른 시대에서 빌어오지는 못하는 법이니, 고금 인재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이조로 하여금 잘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신을 일체 외직(外職)으로 보내지 않을 수는 없으나, 더러 어버이를 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마땅히 차임(差任)해야 한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내직(內職)·외직은 경중의 구별이 있는데, 서울에 부모가 있어도 외직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조가 마땅히 짐작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 사람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구임(久任)하는 법제가 있으니 한 돌 안에는 개임(改任)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육조의 낭관(郞官)들 중에 합당한 사람은 마땅히 구임해야 하며, 예조와 호조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이조와 병조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다만 군관(軍官)들은 과 같이 구전(口傳)773) 으로만 함은 불가하니, 어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는 정이 없겠습니까?"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오래 유임하려는 사람들을 해조(該曹)가 미처 알지 못할 것이나, 알면 마땅히 구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노비(奴婢)의 대한(大限)에 관한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응기가 아뢰기를,

"기한을 정함은 매우 지당합니다. 그러나 시집(時執)774) 대로 대한을 정한다면 사역 중에 있는 공천(公賤)도 또한 마땅히 대한 속에 들게 될 것이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단송 도감(斷訟都監)을 두어 분간함이 가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공천으로서 사천(私賤)이 되는 자를 용납할 수 없는데, 만일 대한을 정하여 일체 추고(推考)하지 않는다면, 이는 간사한 사람들의 술책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마땅히 도감을 두고 진성(陳省)한 공문을 고준(考准)한 다음 대한을 정해야 하겠지만, 또한 소요스러운 폐단이 생기면 일이 매우 중난하고, 더구나 이런 흉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지체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죄로 다스리면 자연히 송사가 그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빨리 결단하면 잘못 결정되는 일이 많은 법인데, 대저 잘못 결단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송사가 번다하고 그 폐단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사라 능단(紗羅綾緞)775) 입는 것을 금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사라 능단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일체 금단할 수는 없으나, 다만 위에서 솔선하여 검소하면 아랫사람들이 자연히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라 능단을 과연 일체 금할 수는 없으나, 만일 위에서 몸소 솔선하여 교화하고, 다음으로 대신, 그 다음으로 사대부들이 금제하면 자연히 보고 감화될 것이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윗사람들이 몸소 솔선하면 사치하려는 인심이 모두 스스로 감화될 것이니, 법으로 금지함은 불가합니다."

하고, 김손이 아뢰기를,

"재상(宰相)들이라면 되겠지만, 부녀자들은 반드시 토산 필단(匹緞)776) 을 입느라 경가 파산(傾家破産)하여도 다투어 그만두지 않는데, 법은 엄중하지 않으니 어떻게 사치하는 버릇이 없어지겠습니까?"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부녀자들의 토산 비단 입는 것을 마땅히 일체 금하고, 사사로이 짜는 사람과 사사로이 매매하는 능라장(綾羅匠)들은 마땅히 법을 세워 일체 금단해야 합니다."

하고, 계맹이 아뢰기를,

"토산 비단만이 아니라 당물(唐物)777) 을 일체 금한다면, 또한 협은(挾銀)778) 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통엄하게 사치를 금단함은 지당하나, 다만 부녀자들이 비단 입는 것은 금단할 수 없으니, 오직 재상(宰相)인 가장들이 각기 스스로 단속하여 신칙한다면 금해질 것이다."

하였다. 계맹이 아뢰기를,

"삼전(三殿)779) 께서 입지 않으신다면 하루아침에 감화될 것입니다."

하고, 김손이 아뢰기를,

"전일에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비단을 일체 금단한다면 신의 아내도 역시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물론이 좋은 계사(啓辭)라고 했었는데, 의득(議得)할 때에 다른 재상들이 중지하기로 의논하여 과연 금단되지 않았습니다. 계맹이 아뢴 말이 옳습니다. 과연 삼전 및 내외 명부(內外命婦)들이 입지 않는다면, 사대부들의 집에서도 자연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응기가 아뢰기를,

"저화(楮貨)는 통용(通用)이 지극히 어려워서 저자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피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종(成宗) 때에 통용하려다가 도로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다만 관부(官府)에서 속전(贖錢)780) 받을 때만 쓰는데, 서리(書吏)들이 기회삼아 간계를 부려 저화를 도로 속전 바치는 사람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폐단이 이러하니 법은 비록 좋은 것이지만 통용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각 관사(官司)가 저화로 저자에서 물건을 억매(抑買)하지만 저자에서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비록 이미 법이 세워졌지만 하나도 사섬시(司贍寺)에 사려고 오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성균관에서만 평소 이것으로 시탄(柴炭)을 산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통용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계맹이 아뢰기를,

"통용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통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 하니 누가 써주겠습니까? 면포(綿布)는 사용한 지 매우 오래되어 이미 습관이 되었지만 저화는 통용할 수 없을 듯하니, 만일 법을 세우고 기일을 정하여 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년부터 의논해오지만 의논이 한결같지 못하다. 그러나 그 대강령은 좋은 것이다. 다만 백성이 사용하기 좋아하지 않으니, 일정한 법을 세우고 싶으나, 다시 의논할 수가 없다."

하매, 이 아뢰기를,

"저자의 악포(惡布)781) 를 일체로 사섬시에서 거두어들이고 저화로 값을 내준다면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악포를 사용해온 지 지금 이미 10여 년이나 오래되므로 부자들이 많이 저축했을 것이니, 하루아침에 없애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치지 않음이 가하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대저, 백성에게 편리한 것이 좋은 법인데 백성이 저화 사용을 모두 몹시 괴롭게 여겨 통용할 수 없으니, 그 법을 고침이 옳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백성이 비록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법을 세웠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심한데다가 백성이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통용할 수 없습니다. 저화는 동전(銅錢)과 같지 않고 우리 나라는 또한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동전 1전(錢)만 가지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어디를 가도 여의치 않은 데가 없음은 음식 가게가 사방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동전으로 조석(朝夕)을 지내기는 조사(朝士)들도 오히려 그러하고, 또한 그것만 가지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한 짐이 되게 있다 하여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대전》에 이미 법이 세워져 있으니 일체 고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비록 관부(官府)에 쌓아 둔들 통용되지 않는다면 어디다 쓸 것입니까? 백성에게 편리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또한 억매(抑買)까지 한다면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궁금(宮禁)은 엄숙해야 하며 마땅히 내외의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문안하는 비자(婢子)들이 기탄없이 드나드니, 마땅히 궁금을 엄숙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족친(族親)의 비자들이 문안하는 일은, 마땅히 촌수를 헤아려 제한하여 내외의 구별을 엄숙하게 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2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금융-화폐(貨幣) / 의생활-상복(常服)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註 763]
    음재(蔭才) : 음관 취재(蔭官取才)의 약어. 곧 부조(父祖)의 공로에 의해 벼슬할 사람들의 시험.
  • [註 764]
    보거(保擧) : 보증을 해서 추천하는 것.
  • [註 765]
    횡출(橫出) : 부당한 방법으로 출세하려는 것.
  • [註 766]
    중조(中朝) : 중국 조정.
  • [註 767]
    향공(鄕貢) : 지방 장관의 추천.
  • [註 768]
    직지 어사(直指御史) : 암행 어사.
  • [註 769]
    도사(都事) : 각도 감영(監營)의 종5품 벼슬. 감사 다음가는 벼슬로 지금의 부지사(副知事)와 같은 것인데, 지방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본다.
  • [註 770]
    포정사(布政司) : 명대(明代)의 관서 명칭. 행중서성(行中書省)을 개칭한 것. 전국을 13 포정사로 나누고 매사에 포정 좌사(布政左使)와 우사(右使)를 각 1원(員)씩 두어 정치·재정(財政)을 맡아보게 했다. 《명사(明史)》 직관지(職官志).
  • [註 771]
    의망(擬望) : 벼슬아치를 임용할 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 [註 772]
    삼망(三望) :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
  • [註 773]
    구전(口傳) : 직접 왕명을 받아 벼슬에 임명하는 것.
  • [註 774]
    시집(時執)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 [註 775]
    사라 능단(紗羅綾緞) : 사라는 얇은 비단이고, 능단은 두꺼운 비단을 말함.
  • [註 776]
    필단(匹緞) : 비단.
  • [註 777]
    당물(唐物) : 중국 물건.
  • [註 778]
    협은(挾銀) : 은을 불법 휴대하는 것. 은은 금수품(禁輸品)인데, 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물품을 무역하려고 불법 휴대하는 일이 많았다.
  • [註 779]
    삼전(三殿) : 대비(大妃)·주상(主上)·중궁(中宮).
  • [註 780]
    속전(贖錢) : 죄의 대가로 바치는 돈.
  • [註 781]
    악포(惡布) : 거친 베.

○御宣政殿, 講武臣書, 仍延訪鄭光弼金應箕申用漑權鈞金詮朴說尹珣尹金孫高荊山李繼孟安瑭南袞金璫等, 議生員、進士會講入格人敍用事, 應箕曰: "會講入格人, 若年少者, 則不可敍用。 敍用則必廢學, 四十以上則可敍用。 然徒以入格, 而悉用之, 則不可, 宜令銓曹擇用。" 光弼曰: "臣意亦然。" 用漑曰: "其中可用者, 當用之。" 曰: "吏曹斟酌, 廣求而用, 爲當。" 尹珣曰: "柳雲所啓, 臣意以爲然矣。 入格會講, 則有學問之力。 《大典》有七擧不中之法, 近日不用是法。 若至七擧, 則年必老矣, 老而不用, 不可, 國家當廣用人之路, 宜使八道, 亦啓聞用之。" 金孫曰: "若從置簿而用, 則不可。 其中才行卓異者擢用之, 其次出爲敎授爲當。" 荊山曰: "若置簿, 一用之則大不可, 所當擇用。" 繼孟曰: "會講入格之人, 雖曰有學問, 而心行不善者或有之。 其善者, 擇用則可以得人矣。" 上曰: "近來人物數少, 一守令有闕, 無可擬望之人。 然置簿而用之, 則無盡力於學問者矣。 四十以上入格會講者, 擇用可也。" 繼孟曰: "近來, 武臣則令大臣薦擧矣。 儒生亦令薦擧, 則得其可用者也。" 南袞曰: "我國用人之路至廣, 有保擧蔭才, 又以會講入格之人與蔭才, 一例用之甚善。 然隨才用之甚當, 若一切用之則不可。 生員、進士年滿四十者, 欲自橫出, 則其於學業, 必無立志。 若用之, 則幼學會講入講者, 亦何有間? 幷用之, 則用人之路庶廣矣。" 曰: "中朝則鄕貢之人, 皆用之。 若會講入格, 則用之似當。" 上曰: "若生員、進士, 雖非會講入格, 必有可用之人, 隨才以用, 可矣。 議御史分遣各道糾察事, 應箕曰: "使各道監司, 盡其職任, 不必更立新法。 若監司得其人, 而朝廷糾察之, 則不須別遣御史。" 光弼曰: "直指御史, 古有是事, 今則不可爲也。 我國之法, 初則或可, 而終必有弊。" 應箕曰: "、三代考績之法, 今亦有其意, 而我國考績尤數, 守令之不職, 在監司考察。" 光弼曰: "時遣御史, 自然知畏矣。" 用漑曰: "御史亦豈盡得人乎? 有時送之則可也, 如都事之例, 送之則不可也。" 應箕曰: "中國, 與我國之事, 異。 中原則土地廣大, 十三布政司, 各有巡按御史; 我國則土地褊狹, 不可別遣御史。 各道旣遣宰相爲監司, 若又遣御史, 是不信監司也。" 曰: "若例遣御史, 反爲尋常, 人無畏謹之理。" 上曰: "欲遣御史, 非不信監司也。 然立一法, 則生一弊, 當更詳之。" 尹珣曰: "御史之往, 弊亦有之。" 金孫曰: "糾察不法, 雖無御史, 可以爲之。 祖宗已立法, 不宜更立他法。" 荊山曰: "近來百姓至困, 必奉法者, 未盡其職任故也。 遣御史糾之, 似便於民, 民必蒙惠。 但旣有監司, 又遣御史, 則於事體不可。" 繼孟曰: "此議, 自祖宗朝有之。 各官聞御史之來, 必懷恐懼。 臣聞 ‘畜猫之家, 鼠不恣行。’ 如中朝例送御史, 當矣。" 曰: "御史之遣, 議論不一。 大綱則擇遣監司而已, 問弊御史, 反有弊。" 上曰: "若遣御史, 則守令之不法可知, 若頻送則不可。" 繼孟曰: "國家以御史爲非虛事, 而其犯法守令, 皆罷其職。 臣意以爲 ‘推考後, 決罪可也。’ 近日禹行言之事, 以一人之言罷之, 又以一人之言復職, 又復罷職, 於事體未穩。" 上曰: "御史, 非皆可信, 若推之, 則無辜百姓受害, 故行言事, 初則遞之, 其後乃發明, 故復其職。 又以加書事, 還罷職, 果似煩也。" 議用人事, 應箕曰: "臺諫、侍從、守令擬望時, 或未備三望, 雖以職次相當人擬之。 然文臣非不足, 而多外補, 慶尙全羅道守令, 幾至五十餘人, 文士之不足, 職此之由。 才不借於異代, 古今人才, 夫豈有異? 當使吏曹詳察。" 上曰: "文臣不可使一切不爲外職, 或有爲親者, 則當差之。" 光弼曰: "有內外輕重之別, 京有父母, 而求外職者有之, 此則吏曹當斟酌。 如此則自不乏人, 且有久任之例, 一周年內, 使不得改也。" 應箕曰: "六曹郞官相當者, 當使久任, 禮曹、戶曹當然, 而吏曹、兵曹尤重。 但軍官則不可仍口傳, 豈無思念父母、妻子之情乎?" 荊山曰: "欲久留者, 該曹未及知之, 知之, 當勿使久任也。" 議奴婢大限事, 應箕曰: "定限甚當。 然因時執, 定限則如公賤役使者, 亦當在限, 若不得已, 則設斷訟都監, 而分揀可矣。" 光弼曰: 此事, 不可容公賤爲私賤者, 若定大限, 一切不推, 則是見誤於奸人之術也。 如不得已, 當設都監, 公文陳省考準而後, 乃可定限。 且有騷擾之弊, 事甚重難, 況如此凶年, 不可爲也。" 應箕曰: "淹延不決者治罪, 則自然斷訟矣。" 上曰: "速決則多誤。 大抵知非誤決者多, 故詞訟繁多, 其弊不少矣。" 議禁着紗羅綾段事, 光弼曰: "紗羅綾段, 其來已久, 不可一切禁斷。 但自上先自儉約, 則下人自不着也。" 上曰: "紗羅綾段, 果不能一禁。 若自上躬率而化之, 次而大臣、次而士大夫, 自然觀化矣。" 用漑曰: "上之人躬率, 則人心奢侈, 皆自化之, 不可以法制禁之。" 金孫曰: "若宰相則可矣, 如婦女, 必着鄕織匹段, 傾家破産, 爭尙不已。 立法不嚴, 侈習何由而止乎?" 應箕曰: "婦女鄕織匹段, 當一禁, 私織造及綾羅匠私賣者, 宜立法一禁。" 繼孟曰: "非但匹段, 唐物一禁, 則亦無挾銀之弊。" 上曰: "痛禁奢侈至當矣。 但婦女衣匹段不可禁, 惟宰相家長, 各自檢勑則可禁。" 繼孟曰: "自三殿 【大妃、主上及中宮。】 不衣, 則一朝可化。" 金孫曰: "前日朴元宗啓曰: ‘匹段一禁, 則臣妻亦不着矣。’ 物論以爲善啓, 至議得時, 他宰相, 議而中止, 不果禁也。 繼孟所啓, 是也。 果三殿及內外命婦不服, 則士大夫之家, 自不服矣。" 應箕曰: "楮貨行用至難, 市裏之人爭避不用。 成宗朝亦欲用, 還止。 今聞, 只用於官府收贖, 而書吏因緣爲奸, 楮貨還賣於徵贖之人。 其弊如此, 法雖美矣, 恐未可行。" 荊山曰: "各司以楮貨, 抑買於市裏, 而市裏則皆不用。 雖已立法, 無一人來貿於司贍者, 獨成均館, 常以此賣柴。 百計思之, 似未得用。" 繼孟曰: "以無用之物, 爲有用之物, 誰其用之? 緜布之用甚久, 其習已成, 楮貨恐不可行。 若立法而刻期禁之, 則不可矣。" 上曰: "自前年而議之, 議論不一, 然其大綱則善矣。 但百姓不樂用, 欲立一定之法, 不可更議也。" 曰: "市裏惡布, 一切收入司贍, 而以楮貨給價, 則可以通行。" 應箕曰: "惡布用之已久, 今已十餘年, 富人多蓄之, 不可使一朝無之。" 上曰: "不改可也。" 用漑曰: "大抵便於民者, 爲良法。 百姓以用楮貨, 皆甚苦之, 不能通行, 改其法爲便。" 曰: "百姓雖不樂用, 而今已立法, 不可又改之。" 曰: "今年甚凶, 百姓不樂用。 反覆思之, 不可行也。 楮貨與銅錢不同, 我國又與中原不同。 中原則持一錢而自得食、行于四方, 無不如意者, 以其飮食之市, 四列故也。 以其資朝夕者, 朝士猶然, 又持此, 所欲無不成。 我國則雖至一負之重, 用之何處? 《大典》之法已立, 不可使一切改之。" 用漑曰: "官府雖積置, 如不用則何用耶? 若不便於民, 而民不樂用, 又從而抑貿, 則其弊多矣。" 光弼曰: "欲使通貨, 而食不可得也。" 曰: "宮禁, 嚴肅可也。 內外當有別, 而問安婢子出入無忌, 當嚴其宮禁, 可也。" 上曰: "族親婢子等問安事, 當計寸數定限, 以嚴內外。"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2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금융-화폐(貨幣) / 의생활-상복(常服)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