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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6권, 중종 11년 9월 29일 정미 5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간원이 정언 김번은 서경을 받지 못했으니 체직하라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정언 김번(金璠)은 서경(署經)을 받지 못하였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은 곧 요승(妖僧) 학조(學祖)의 조카인데, 학조의 장획(臧獲)683) 과 보물을 이 모두 차지하였다. 간원은 학조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배척하고 끼우지 않은 것이다. 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에 유가(遊街)하여 학조가 거주하던 절에 가서 영화스럽게 보이려 하자, 고을의 교생(校生)684) 들이 선비로서 요승을 위해 경하(慶賀)할 수 없다 하여 하나도 가지 않았으므로, 잔치를 하지 못했었다. 김영(金瑛)의 형으로서 이때 일로 인해 밖에 있으면서 종용(慫慂)685) 하고 금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 재물을 탐하여 차지한 것은 미혹하여 깨우치지 못한 것이니 말할 것도 못되거니와, 은 한때의 명류(名流)이면서도 늙은 중에게 아첨함은 무슨 짓인가?’ 하였으니, 지키는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諫院啓正言金璠越署經, 請遞, 從之。

【史臣曰: ", 乃妖僧學祖猶子也。 學祖之臧獲、珍寶, 盡得之。 諫院以養於學祖, 擯不齒。 之登第也, 欲遊街榮觀於學祖之住寺, 郡之校生, 以爲: ‘不可稱儒名’, 而爲妖僧慶賀, 皆不往。 由是, 不得設宴。 , 之兄, 時因事在外, 從臾而不之禁, 人皆曰: ‘之耽得財物, 迷而不悟, 已不足道, 以一時名流, 阿諂於老髡, 何哉? 其無所守, 可知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