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6권, 중종 11년 9월 29일 정미 5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간원이 정언 김번은 서경을 받지 못했으니 체직하라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정언 김번(金璠)은 서경(署經)을 받지 못하였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번은 곧 요승(妖僧) 학조(學祖)의 조카인데, 학조의 장획(臧獲)683) 과 보물을 번이 모두 차지하였다. 간원은 번이 학조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배척하고 끼우지 않은 것이다. 번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에 유가(遊街)하여 학조가 거주하던 절에 가서 영화스럽게 보이려 하자, 고을의 교생(校生)684) 들이 선비로서 요승을 위해 경하(慶賀)할 수 없다 하여 하나도 가지 않았으므로, 잔치를 하지 못했었다. 김영(金瑛)은 번의 형으로서 이때 일로 인해 밖에 있으면서 종용(慫慂)685) 하고 금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번이 재물을 탐하여 차지한 것은 미혹하여 깨우치지 못한 것이니 말할 것도 못되거니와, 영은 한때의 명류(名流)이면서도 늙은 중에게 아첨함은 무슨 짓인가?’ 하였으니, 지키는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