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고형산이 정로위의 인원을 늘여 상번 군사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다
병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번상 군사(番上軍士)가 하루도 휴식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즉 별부방 군사(別赴防軍士)는 예전에 없던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번(助番)이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정병(正兵)·갑사(甲士)로서 양궐(兩闕)을 나누어 지키는 자와 오경에 순찰하는 자의 숫자가 무릇 1천 6백 54명인데, 1부(部)의 소속이 6백여 인이라, 입번 군사가 이 때문에 휴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국가에서 4부를 설치한 것은 9일을 휴식하는 기간으로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1부만이 남았으므로 휴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팔도의 상번 군사는 무릇 4만 1천 1백 51인이고, 별부방이 1만 1천 8백 59인이고, 원유방(元留防)이 5만 4천 4백 1인이며, 내금위(內禁衛)는 5백 인인데, 2백 20인이 별부방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신이 정로위(定虜衛)를 증원하기를 역청하였는데, 정로위에 인원이 많으면 금군(禁軍)은 외방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경중(京中)에 있다가 사변이 생길 때에는 장수가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조정에 마침 이의(異議)가 있어 5백 인만 증원하였는데, 요사이 정로위에 취재(取才)된 자는 7백여 인인데도 단지 5백 인만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차출되지 않은 군사는, 청로대(淸路隊)·팔팽배(八彭排)가 4천 2백 인이요, 파적위(破敵衛)가 1천 4백 32인이며, 대졸(隊卒)이 2천 2백 27인입니다. 그래서 별시위(別侍衛) 1천 5백 인이 지금은 2천 1백 인인데도 번상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군사로서 평안도로 부방(赴防)하는 자들이 무척 고달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로위 50구(口)를 돌려서 부방케 하였습니다. 황해도 군사의 상번에 관한 일은 이미 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아뢰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0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癸丑/兵曹判書高荊山啓曰: "番上軍士, 無一日休息之暇云, 所以然者, 別赴防軍士, 古所無也。 今有別赴防, 故助番亦有焉。 今以正兵、甲士, 分衛兩闕及五更巡徼之數, 凡一千六百五十四名, 一部所屬, 六百餘人也。 入番軍士, 以此未得休息。 國家初設四部者, 以九日爲休息之暇也。 今則一部僅餘, 故未得休息耳。 八道上番軍士, 凡四萬一千一百五十一人, 而別赴防一萬一千八百五十九人, 元留防五萬四千四百一也。 內禁衛五百, 而二百二十人別赴防。 前日臣力請加設定虜衛, 定虜衛多, 則禁軍不分外方, 長在京中, 若有事, 將帥當率而行。 適朝廷之議有異, 故只加五百, 近日定虜衛取才者七百餘人, 而只定五百。 今軍士未差者, 淸路隊八、彭排四千二百、破敵衛一千四百三十二、隊卒二千二百二十七, 故別侍衛一千五百, 而今則二千一百也, 而番上則猶不如古矣。 黃海道軍士赴於平安道者, 深以爲悶, 故定虜衛五十, 口傳而赴防焉。 黃海道軍士上番事, 已報政府, 而時未啓耳。" 上曰: "依所啓行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0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