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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22일 신축 3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대간이 흥덕 현감 정광익이 탐오하니 파직하도록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흥덕 현감(興德縣監) 정광익(鄭光翼)은 전에 창덕궁(昌德宮)의 부장(部將)으로 있을 때에 수궁(守宮)하는 내관(內官)과 서로 결탁하여 후원(後苑)의 나무를 베고 마루 판자를 뜯어 내어, 모두 쪼개서 땔나무를 만들어 버젓이 제 집으로 날라 갔으니, 탐오하고 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제 또 수령이 되어서도 지나친 일이 많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광익은 추문(推問)한 뒤에 파직하도록 하고, 수궁하는 내관도 아울러 추문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0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臺諫啓前事, 仍啓: "興德縣監鄭光翼, 前爲昌德宮部將, 與守宮內官相交, 斫伐後苑樹木, 破落抹樓板子, 竝皆折破作柴, 公然輸致其家, 貪邪無狀。 今又臨民, 亦多汎濫, 請罷職。" 傳曰: "鄭光翼推問後, 罷職可也, 守宮內官, 亦竝推之。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0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