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약정하는 일, 염창의 세 거두는 일, 군액 등에 대한 능성 현령 송세림의 상소
능성 현령(綾城縣令) 송세림(宋世琳)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와서 고을을 맡으매, 기쁨과 근심과 이익과 병통을 모두 두루 알므로, 우선 민폐에 가장 관계되는 것을 뽑아서 조목으로 아래에 아룁니다.
신이 보건대, 국가에서 공부(貢賦)를 약정(約定)하여 줄일 수 없도록 판안(版案)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비록 작은 공부일지라도 작지(作紙)니 공사지(公事紙)니 하여 먼저 면포(綿布)를 넉넉히 받고 나서도 반드시 두승(斗升)을 높여 되고 근량(斤兩)을 무겁게 달아서 공부의 수량을 줄이고 아직 덜 거두었다고 합니다. 노예(奴隷)·고자(庫子)는 으레 방납(防納)하여, 각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 비록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보다 백배나 좋더라도, 아침저녁으로 틈을 엿보고 기회를 타서 온갖 꾀로 물리치고는 성화같이 독촉하니, 공리(貢吏)가 된 자는 견책을 당할까 크게 두려워서, 월리(月利)를 많이 부담하고 그 요구를 들어 주어 그 본색(本色)566) 과 아울러 주고서 겨우 바치게 됩니다. 그 이른바 월리라는 면포와 덜 거두었다는 공물은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서 받아다가 갚으므로, 당초에 본색으로 바치는 것을 넉넉히 거두고, 가물(價物)로 보내는 것을 넉넉히 부과하고, 공사지·작지도 따라서 넉넉히 거두어서, 봉상(奉上)을 게을리한다는 책망을 면하려고 꾀합니다. 아, 온갖 공부가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오늘은 가진 것을 다 기울여서 채우고 내일은 가진 것을 잡혀서 채우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하며,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하되, 흉년은 많고 풍년은 적으며, 공무를 핑계로 사리를 꾀하는 자는 많고 자기를 박하게 하면서 백성을 살찌게 하는 자는 적으니, 백성이 시름하는 한탄이 예전보다 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널리 군신(群臣)의 의논을 모아 약령(約令)을 더욱 밝히소서.
또, 국가에서 바닷가의 여러 고을에 염창(鹽倉)을 두고 세(稅)를 거두어 군자(軍資)를 보태니, 그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세포(稅布)를 각 고을의 잔폐(殘幣)와 부성(富盛)에 따라 혹 10여 필(匹) 또는 7∼8필 또는 3∼4필로 등급을 두어 나누어 맡겨서, 1필로 책지(冊紙) 25권(卷)을 사서 교서관(校書館)에 직납(直納)하게 하였는데, 교서관에서는 검사를 너무 엄하게 하여 반드시 길고 넓고 흰 것이라야 받아들입니다. 그 이른바 길고 넓고 흰 것은 1필로 겨우 2권을 바꾸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12∼13필로 25권을 살 수 있는데, 수령(守令)이 된 자는 장만할 길이 없어서 민간에서 거두어 가는 것을 거의 다 상례(常例)로 삼으니, 백성이 받는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책지를 바치는 것은 이미 항공(恒貢)이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세포를 나누어 맡겨서 백성에게서 이익을 꾀해야만 책을 박아 내는 자료에 이바지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시가(市價)에 따라서 사서 바치더라도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기에, 반드시 그 수를 넉넉하게 해서 백성에게 폐해가 미치게 해야만 합니까? 더구나 이 종이로 박아 내는 책은 어람(御覽)도 아니고 국용(國用)도 아니니, 사람마다 스스로 살 수 있게 한다면 상지(常紙)라도 괜찮은데, 어찌하여 반드시 길고 넓고 흰 것을 써서 백성이 폐해를 받게 해야만 합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폐지하도록 명하소서.
국가가 삼면에서 적(敵)을 받으며 이제 또 남방과 북방에서 흔단(釁端)을 꾸미므로 군국(軍國)을 치무(治務)가 평시보다 백배나 더할 터인데, 지금의 군액(軍額)은 많은 듯하나 빈약하여, 대저 도망한 군졸이 열 가운데에서 일여덟이므로 호수(戶首)가 된 자는 번들 때가 되면 재산을 팔아서 마침내 또한 도망하고, 관리는 채우기에만 눈이 어두워 갑을 덜어서 을을 채워 눈앞의 책벌(責罰)만 면하니, 이는 비록 군정(軍丁)을 등록할 때에, 감고(監考)·색리(色吏)가 농간을 부린 소치이기는 하나, 무엇이나 다 앞을 다투어 도피하여 중[僧]이 되는 까닭이 됩니다. 지금 머리를 깎고 가사(袈娑)를 입은 자가 천백으로 떼를 지어 있는데, 이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활을 들게 하면 모두가 건실한 장정입니다. 국가에서 중을 추쇄(推刷)하라는 분부를 매양 내리매 수령(守令)이 비록 통절(痛切)히 추쇄하려 하더라도, 새로 세우거나 예전에 영수(營修)하여 여러 산에 벌려 있는 큰 절들에 몸담아 중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으므로, 동에서 추쇄하면 서로 가고 서에서 추쇄하면 동으로 가니, 수령이 어떻게 낱낱이 적발하여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옛 버릇대로 구차히 넘어가서 도로 예전처럼 돌아가니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신은, 풀을 뽑되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마침내 되살아날 것이니, 중을 일반 백성으로 만들려면 그 집을 불사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을 헐지 않고서 도첩(度牒)이 없는 중만 추쇄하려 하는 것은 마치 뿌리를 두고서 풀을 뽑는 것과 같으니 풀이 만연해 가는 것을 누가 이루 다 베어 없애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죄다 헐도록 명하시어, 뿌리를 없애서 군졸을 강성하게 하소서.
대저, 국가에서 우전(郵傳)567) 을 설치한 까닭은 사명(使命)568) 을 지응(支應)하고 급한 사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상·중·하 세 등급의 말[馬]을 정하고 각각 위전(位田)을 주어서 역졸(驛卒)들로 하여금 번갈아 말을 준비하여 지응하고 대비하게 하였으니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늘 적고 나쁜 것은 늘 많으니, 중등마(中等馬)와 하등마는 오히려 채워 갈 수 있으나, 상등 역마[馹]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등 역마는 역에 항상 있지 않고, 사신이 타고 달린다면 여위거나 죽기 쉬운데, 찰방(察訪)이 된 자가 견책(譴責)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독촉해서 대충(代充)시키니, 불쌍한 역졸이 가산(家産)을 다 팔고 일족(一族)에게까지 힘입어서 겨우 채워 세우나, 곧 또 여위고 죽게 되어 다시 채울 수 없으면 집을 비우고 달아나는 자가 자꾸 잇달아 생기므로, 우전이 날로 잔폐(殘幣)해 갑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상·중·하 세 등급의 값을 짐작해서 매기고 말을 준비하는 역졸로 하여금 말 임자가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물론하고 사들이겠다는 소청(訴請)을 할 수 있게 하여, 찰방이 말 임자가 사는 고을에 통문(通文)해서 그 매긴 값으로 사게 하되, 만약에 말 임자가 호강(豪强)하여 팔려 하지 않거나 팔더라도 억지로 값을 높이거든, 찰방과 말 임자가 사는 고을에서 감사(監司)에게 신보(神報)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면 될 듯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시행하도록 명하소서.
대저, 옛 성인(聖人)이 음식을 절제한 까닭은 기체(氣體)를 보양(保養)하여 생명의 손상이 없게 할 뿐이니, 반드시 입과 배를 극진히 채워서 그 욕심을 쾌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신이 오늘날의 음식을 보건대, 어찌 입과 배를 극진히 채울 뿐이겠습니까? 진기한 것을 경쟁하여 도도(滔滔)히 풍속을 이루매 국가에서 이 폐단을 깊이 알아 사치를 억제하라는 분부를 여러 번 내렸으나 갑자기 고치지 못하여, 지금 사신의 행차가 음식이 풍성한가 소략한가를 보아 칭찬하고 헐뜯어 그것으로 전최(殿最)하게 되므로, 수령이 된 자가 바닷가의 고을에 있으면서 산에서 나는 것을 가져오고 산중의 고을에 있으면서 바다에서 나는 것을 모으되 서로 낫게 하여 다투어서 칭찬받으려 하매 백성이 괴로움을 받게 되니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부(政府)에 더욱 밝혀 분부하시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먼저 정부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정부는 분부를 받들어 정치의 명을 내는 곳이니, 정부가 이에 따라 음식을 절제하고, 온갖 관사(官司)가 이에 따라 음식을 절제하면 팔도의 온갖 집사(執事)가 혼자서 풍성하게 장만하여 칭찬받기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지금 천재(天災)가 있으니, 비록 반드시 이 몇 가지 폐단이 가져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서 이른 것인지 또 어찌 알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가뭄이 재변일 뿐 아니라, 흙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며 닭이 요사하고 소가 괴이하여 보고 듣기에 놀라우며, 백성으로서 그 수령을 쏘고 종으로서 그 주인을 죽이며 형제로서 서로 죽이고 부부로서 서로 죽이는 자가 서로 잇닿는데다가, 남방의 오랑캐와 북방의 오랑캐가 아침저녁으로 화난(禍難)을 부채질하여 성상께서 크게 진념하시게 하니, 신은 매우 통탄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스스로 수성(修省)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대신(大臣)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98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정론-정론(政論)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물가-물가(物價) / 금융-식리(殖利) / 식생활(食生活)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註 566]
○綾城縣令宋世琳上疏, 略曰:
臣來守縣邑, 休戚利病, 無不周知, 姑撮其最關於民瘼者, 條陳于左。 臣觀, 國家約定貢賦, 毌得有縮, 載在版案。 而各司捧納, 雖細賦小貢, 或稱作紙, 或稱公事紙, 先以緜布優納, 然後必高其斗升、重其斤兩, 以縮之而謂爲未收。 奴隷、庫子, 例且防納各官所進, 雖百倍善於其所蓄, 朝暮候隙乘便, 百計排之, 督如星火, 爲貢吏者, 大怕遭譴, 多負月利, 恣其求索, 竝與其本色而給之, 僅得納焉。 其所謂: "月利之布、未收之貢", 不獲已取于民以償之, 故厥初以本色進者, 優斂之; 以價物遣者, 優賦之, 公事作紙, 亦隨而優徵之, 圖免怠於奉上之責。 嘻! 百般貢賦, 俱出於民, 今日傾所有以充之; 明日賃所有以充之, 而又明日如是, 今年如是, 明年又如是, 而凶年多稔歲少, 憑公謀私者衆; 瘠己肥民者寡, 民安得不愁嘆之甚於昔也? 伏願殿下, 廣收群議, 申明約令。 且國家於濱海諸郡, 置鹽倉收稅, 以補軍資, 其意則甚善。 但以稅布, 隨各官殘盛, 差級分授, 或十餘匹, 或七八匹, 或至於三四匹, 令一匹貿冊紙二十五卷, 直納校書館, 校書館點覈過制, 必以長廣潔白者納之。 其所謂長廣潔白者, 則一匹僅易二卷。 以此計之, 幾以十二三匹, 可貿二十五卷, 爲守令者, 辨之無由, 徵取民間, 率以爲常, 民之受病, 可勝道哉? 冊紙之納, 已有恒貢, 何必分稅布, 圖利於民, 然後供印冊之資乎? 深爲國羞之。 無已則從市直貿納, 何不可也, 而必優其數, 病及於民乎? 況此紙所印之冊, 非御覽也、 非國用也, 廼使人人得自貿易, 則雖常紙, 猶可也, 何必用長廣潔白者, 俾民受病邪? 伏願殿下, 亟命罷之。 國家三面受敵, 今且南北構釁, 軍國治務, 當百倍平昔矣。 今之軍額, 則似夥而弱, 夫亡卒十居七八, 爲戶首者, 臨番鬻財, 竟亦逃遁, 官吏眩於充塡, 破甲補乙, 苟逭目前之責, 是雖軍丁時, 監考、色吏, 舞奸所致, 何莫非爭避爲僧之故也。 見今童頭方袍者, 千百爲群, 如使衣甲帶弓, 則俱是健丁也。 國家每下刷僧之敎, 守令雖欲痛刷, 而屬諸籍鉅寺、崇刹, 新創、舊修, 羅絡諸山, 僧輩四散, 東刷則之西; 西刷則之東, 守令安得一一摘刷之乎? 仍循苟且, 還復如舊, 甚可痛也。 臣竊惟, 去草不去根, 終當復生, 如欲人其人, 莫若火其廬。 不撤梵宇, 而徒欲刷無牒之僧, 政猶存根而去草, 草之滋蔓, 誰勝芟去? 伏願殿下, 亟命盡撤, 以絶根抵, 以强軍卒。 夫國之置郵傳, 所以應使命, 而備緩急也。 是以, 定上中下三等馬, 各給位田, 使驛卒更番立馬, 以應以備, 其意則善矣。 然善者恒少, 惡者恒多, 中下馬猶可以繼充, 上等馹, 豈易多得? 玆故上馹, 驛不恒有, 凡使介奔馳, 易致羸敗。 爲察訪者, 怵於受譴, 督令代充, 哀哀郵卒, 賣盡家産, 延及一族, 纔幸充立, 旋致羸敗。 度不得復充, 則空戶逃散者, 前後相望, 郵傳日就殘弊。 臣竊料之, 上中下三等之直, 酌而折之, 令立馬之卒, 無論人貴賤, 得自伸訴, 爲察訪者, 通文于馬主所在官, 從其折直而市之。 如或馬主勢豪, 不肯賣, 或賣而强高其直, 察訪與所在官, 報監司治罪, 其亦庶乎其可也。 伏願殿下, 亟命施行。 夫古昔聖人飮食之節, 所以養氣體, 不以傷生而已, 不必窮口腹, 以快其欲也。 臣竊觀, 今之飮食, 豈但窮口腹? 爭珍競奇, 滔滔成俗, 國家深知此弊, 屢下抑侈之敎, 然難卒變。 今使介之行, 視饌品饒瘠, 爲譽爲毁, 馴致爲最爲殿, 爲守令者, 海而致山産; 山而鳩海錯, 爭務相勝, 以素索稱嘆, 使民生受困, 其可忍乎? 伏願殿下, 申敎政府, 節饌品, 先自政府始。 政府是承化, 出治之地, 政府由是而節饌品; 百司由是而節饌品, 則八方百執事, 難獨豐備而要譽也。 嗚呼! 天災時孼, 雖未必玆數弊之所致, 亦安知不由玆致也? 況今非特旱魃爲災, 雨土、雨雹, 雞妖、牛怪, 驚駭觀聽。 民而射其守; 奴而殺其主, 兄弟而相戕; 夫婦而相戮者相繼, 加以南夷、北虜, 朝暮煽禍, 大軫聖上之憂, 臣竊痛焉。 伏願殿下, 益自修省。
上命示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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