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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14일 계사 1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북도의 사천을 남도의 공천으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북방의 일이 날로 허술해지므로, 대신(大臣)이 북도(北道)의 사천(私賤)을 남도의 공천(公賤)으로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랴마는, 내 생각에는 북도에 노비(奴婢)를 두고자 하는 자도 혹 있는데 모두 바꾸게 하면 원망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의논할 재상(宰相)에게 말하라."

하매, 김전(金詮)·박열(朴說)·윤순(尹珣)·고형산(高荊山)·이계맹(李繼孟)·안당(安瑭)·남곤(南袞)이 의논드리기를,

"함경도는 인물이 조잔(凋殘)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폐단을 구제하는 방책을 바삐 조치해야 합니다. 그 폐단의 근원은 오로지 수령이 그 백성을 침탈하여 의지해 살아 갈 수 없게 하고, 간사한 무리가 따라서 사리(私利)를 취하는 기회로 삼아서 꾀어다가 전매(轉賣)하는 등 꺼리는 바가 없이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임(受任)한 인원, 이를테면 수령·첨사(僉使)·만호(萬戶)로부터 군관(軍官)까지도 제 노비라고 속여서 데려오는 자가 자못 많으므로 방어하는 군졸이 날로 조폐해지니, 추쇄(推刷)하여 다른 도(道)의 공천으로 대급(代給)하자는 것도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본도의 사천은 다 가난하여 가멸진 집이 열 가운데에서 한둘도 못되므로 주인 집의 공역(貢役)도 지탱하지 못하니, 하루아침에 군역(軍役)으로 정하면 창을 메고 방수(防戍)하러 나가 사력을 다하여 외환(外患)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주장(主將)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유리(流離)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며, 공천과 사천을 바꿀 때에 간교하게 속이는 일이 마구 생겨서, 가난한 자를 가멸지다 하고 연약한 자를 건장하다고 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利)가 사가(私家)로 돌아가서 국가에도 마침내 두 가지를 잃는 우환이 있게 될 것이 참으로 염려됩니다.

신 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찾아 모아, 그 중에서 문기(文記)가 분명하지 않은 자는 모두 속공(屬公)하게 하고 또 금조(禁條)를 세워, 이제부터 모든 본도에 사는 노비에 대해서는 본주(本主)가 공물(貢物)만 거두고 마음대로 다른 고장으로 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미 낸 자는 기한을 정하여 해사(該司) 및 소재 관사(所在官司)에 천적(賤籍)을 바칠 수 있게 하되, 상고하여 맞추어 보아 기한이 지나서 맞지 않는 자는 문권(文券)이 명백하더라도 모두 속공하고 죄주며, 또 양민(良民)을 노비라고 속인 자는 자수(自首)할 수 있게 하여 죄를 면해 주면, 사천(私賤)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폐단이 없고 다 본도의 백성이 되어, 급한 사변을 당하면 군오(軍伍)에 들지 않았더라도 군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조계상(曺繼商)·황맹헌(黃孟獻)의 의논드리기를,

"허다한 사천을 일일이 다른 도의 공천으로 바꾸어 주면, 군액(軍額)은 넉넉해질지라도 공천으로 입역(立役)하는 자는 줄게 되며, 또 충군(充軍)한 그들이 혹 지탱하지 못하여 유산(流散)한다면 두 가지를 잃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 염려됩니다. 신 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본도의 사천을 죄다 바꿀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중에서 장실(壯實)하여 졸오(卒伍)가 될 만한 자를 군호(軍戶)로 등록하여 방수(防戍)하는 역(役)을 담당하게 하고, 경외(京外)의 속공 노비(屬公奴婢)와 다른 도의 각 고을의 정수(定數)외의 노비를 점차로 본주에게 채워 주고, 그 밖의 사천은 따로 금조를 세워서 그 본주가 공물만 거두게 하고 마음대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여 생업에 안정하게 하면, 변방을 충실하게 할 뿐 아니라, 급한 변이 있을 때에도 다들 군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성몽정(成夢井)이 의논드리기를,

"본도의 사천 중에서 전업(田業)이 있고 활시위를 당길 수 있어 군졸이 될 만한 자를 뽑아서 군사로 정하고서 경외의 속공 노비와 면포(綿布)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데에 따라서 주고, 늙거나 어리거나 약하거나 병들어서 충군(充軍)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와 여인은 저화(楮貨)로 넉넉히 주되 차등을 두어서 값을 주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김전 등의 의논을 채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9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癸巳/傳曰: "北方之事, 日至疎虞, 故大臣請以北道私賤, 換南道公賤, 豈不深計? 予意, 欲置奴婢於北道者, 亦或有之, 而悉令相換, 則不無生怨, 其言于所議宰相。" 金詮朴說尹珣高荊山李繼孟安瑭南袞議: "咸鏡道人物凋殘, 防禦疎虞, 救弊之策, 宜急措置。 其弊源之起, 專由於守令侵督其民, 使不得聊生, 奸詐之徒, 因以爲己利, (諉)〔誘〕 引轉賣, 無所顧忌。 加以受任人員, 如守令、僉使、萬戶, 以至軍官, 亦有冒認己奴, 率來者頗多, 防禦軍卒, 日至凋弊。 其欲推刷, 以他道公賤代給, 亦出於不得已也。 但本道私賤, 類皆貧殘, 富實之戶, 十不能一二, 主家貢役, 尙不能支, 一朝定爲軍役, 則其不能荷戈立防, 出死力, 禦外患, 明矣。 若又主將不恤, 則流離者必多, 而公私賤相換之際, 巧詐橫生, 必至以貧爲富; 以弱爲壯, 則誠恐利歸私室, 而國家終有兩失之患矣。 臣等意, 令本道觀察使, 詳加搜括, 其文記不明者, 一皆屬公, 又立禁條, 自今凡居本道奴婢, 本主但收貢而已, 勿許擅出他境。 其已前捉出者, 許於該司及所在官司, 定限納賤籍, 考准其有, 過限不准者, 雖文券明白, 竝皆屬公科罪, 且其冒認良民爲奴婢者, 亦許自首免罪。 如此則爲私賤者, 無他徙之弊, 而皆爲本道之民, 脫遇緩急, 則雖不預軍伍, 而亦可爲兵矣。" 曺繼商黃孟獻議: "許多私賤, 一一以他道公賤換給, 則軍額雖裕, 而公賤立役者減損。 且彼充軍者, 或不能支, 而流散則恐有兩失之弊。 臣等意以爲, 本道私賤, 不可盡換也。 但其中擇壯實堪爲卒伍者, 籍爲軍戶, 以備防戍之役, 京外屬公奴婢及他道各官數外奴婢, 漸次充給本主, 其他私賤, 別立禁條, 使其主但收貢而已, 勿令擅自率來, 使之安業, 則不惟實邊, 其於倉卒, 皆可爲兵。" 成夢井議: "本道私賤中有田業, 能控弦, 堪爲軍卒者, 抄擇定軍, 以京外屬公奴婢及緜布中, 聽自願, 其老弱殘病, 不合充軍者及女人, 以楮貨優數差等給價爲便。" 用金詮等議。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9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