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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5권, 중종 11년 6월 4일 갑인 3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박원종의 처 윤씨의 상언을 내리고, 어렵을 금하도록 한 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다

박원종(朴元宗)의 처 윤씨(尹氏)의 상언(上言)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산림(山林)·천택(川澤)의 이(利)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난지포(難地浦)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생존했을 때부터 입안(立案)을 받아서 고기를 잡았고, 대군이 죽은 뒤에는 부인(夫人)과 박원종의 처 윤씨가 다시 입안을 받아서 이제까지 고기를 잡았다. 김포(金浦)·통진(通津)·교하(交河)·양천(陽川) 등에서도 웅어[葦魚]를 잡아서 진상(進上)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제 입안을 받아서 오래도록 사렵(私獵)하는 포(浦)에 대하여 진상을 핑계삼아 어렵을 금하도록 넌지시 계청(啓請)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사옹원(司饔院)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분부하신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뜻은 지당하시나, 사옹원이 고기잡이를 금하도록 청한 것이, 소민(小民)의 물건인데도 이렇게 하면 백성과 함께 나누는 뜻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월산 대군이 생존했을 때에 성종께서 내려 주신 것인데 박원종이 죽은 뒤에 부인이 계속 차지한 것이며, 사옹원의 뜻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사옹원의 관원을 추고하라고 명하신 것은 사체에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옹원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진상에 채우고자 하니 이것을 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상언에 대해서는 생전에 허가한다는 뜻으로 판부(判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88면
  • 【분류】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진상(進上)

    ○下朴元宗尹氏上言而, 傳曰: "山林、川澤之利, 人君當與民共之。 難地浦, 自月山大君生存時, 始受立案, 而漁獵, 大君死後, 夫人及朴元宗尹氏更受立案, 至于今捉魚。 金浦通津交河陽川等地, 猶可捉葦魚, 以供進上, 而今以受立案久遠私獵之浦, 托進上, 隱然啓請禁獵, 甚不當。 司饔院官員, 其推之。" 政院啓曰: "上敎與民共之之意, 至當。 然司饔院之請禁獵者, 若其小民之物, 而如是, 則有違於與民共之之意也。 此則必月山大君生存時, 成宗 賜給, 而朴元宗死後, 夫人仍執者, 司饔院之意, 爲是故也。 今命推司饔院官員, 於事體似未便。" 傳曰: "司饔院欲奪人之物, 以補進上, 此予意以爲不可者也。 其上言, 可判付以生前特許之意。"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88면
    • 【분류】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