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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3일 계축 2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주강에서 남형을 금할 것과, 이교와 음사를 혁파할 것 등에 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조광조가 아뢰기를,

"여형(呂刑)487)주목왕(周穆王)이 형(刑)에 대해 가르친 말인데, 모두가 백성을 가엾이 여기고 염려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삼대(三代)의 뜻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형벌을 남용하는 관리를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국가에서 형벌을 삼가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으나, 외방에는 형벌을 남용하는 관리가 많고 삼가는 자는 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벌은 다스리는 데에 도움으로 쓰는 도구일 뿐이고 교화가 바로 으뜸이니,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라야 비로소 형벌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로지 형벌을 으뜸으로 삼으니 이것은 근본과 말단을 가릴 줄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대저 제사에는 다 명분이 있으니, 천자(天子)라야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라야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각각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축(祈祝)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여 민서(民庶)도 산천에 제사하니, 그 예도를 넘고 분수를 지나는 것이 심합니다.

국가가 여무(女巫)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 동·서의 활인서(活人署)에 많이 붙였으니, 그 뿌리를 뽑지 않고서 금하려 한들 되겠습니까? 근자에 이미 기신재 및 내수사의 장리(長利)를 혁파(革罷)하였으므로 사기(士氣)가 절로 북돋아질 것입니다. 저 소격서(昭格署)의 도교(道敎)와 같은 일도 좌도(左道)이니, 하나라도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되며, 이것도 아울러 혁파하면 성치(聖治)가 더욱 융성해질 것입니다.

예전부터 부처를 숭상하기로는 양 무제(梁武帝) 같은 이가 없으나 마침내 굶어 죽었고, 도교를 숭상하기로는 송(宋)나라 휘종(徽宗)·흠종(欽宗) 같은 이가 없었으나 마침내 남의 나라의 수인(囚人)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교를 없애는 때에 도교도 아울러 없애면 오도(吾道)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김안로가 아뢰기를,

"도교는 오로지 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이제는 궐내(闕內)에 도류(道流)도 서로 번갈아 입번(入番)하니, 사도(邪道)를 지키는 자를 어찌 궐내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격(巫覡)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나 해이하여 단속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통절히 금해야 성치에 더욱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현혹되기 쉬운 것은 불도(佛道)이고, 도교는 사람이 깊이 믿지 않으며, 그 음사(淫祀)를 금하는 것은 본디 법사(法司)가 단속할 것이다. 소격서는 관(官)까지 설치하여 조종조에서도 폐지하지 않았다."

하매, 안로가 아뢰기를,

"음사라는 것은 외방의 성황당(城隍堂)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성황신(城隍神)이 내려왔다는 말이 나면 한길을 메우도록 사람이 몰려드니, 어찌 이와 같이 이치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격서는 예전부터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모름지기 쾌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기사관(記事官) 유성춘(柳成春)이 아뢰기를,

"근자에 이미 기신재를 혁파하여 모든 좌도에 관계되는 일이 다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안로가 아뢴 것처럼 외방의 성황당의 일은 매우 허망한데도, 성황신이 내려온다는 때에는 사족(士族)의 남녀까지도 모두 모여듭니다. 그 중에서도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성황이 더욱 심합니다. 신의 처의 아비 김숭조(金崇祖)가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있다가 갈려 온 뒤에, 금성산 성황사(城隍祠)에서 바치는 쌀 60여 석을 거두어들이지 말 것을 청하여 윤대(輪對)에서 아뢰었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성황당사(城隍堂祠)에 쌀을 내게 하면서 어찌 민속(民俗)의 폐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8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역사-고사(故事) / 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재정-상공(上供)

  • [註 487]
    여형(呂刑) :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篇名). 여후(呂侯)가 목왕(穆王)의 사구(司寇)가 되어 명에 의하여 하 우왕(夏禹王)의 속형(贖刑)의 법을 더욱 경하게 만들어서 천하에 포고한 것이라 한다.

○御晝講。 檢討官趙光祖曰: "《呂刑》, 乃穆王訓刑之語, 皆出於哀矜、惻怛之誠, 而有三代之遺意焉。 今者濫刑官吏永不敍用之法, 載在《大典》, 其國家恤刑之意至矣。 然於外方, 多有濫刑之吏, 欽恤者少矣。" 上曰: "刑者, 特是輔治之具, 而敎化, 乃其主也, 其不率敎化者, 始可刑之。 今則專以刑罰爲主, 此不知本末而然耳。" 侍讀官柳灌曰: "大抵祀事, 皆有名分, 天子然後祭天地, 諸侯然後祭山川, 各有等品。 今則祈祝之風大行, 至於以民庶, 而祭山川, 其越禮僭分, 甚矣。 國家使女巫, 不得入城內, 然多屬於東西活人署, 不去其根而欲禁之, 得乎? 近者旣革(忌晨齋)〔忌辰齋〕 及內需司長利, 士氣自培矣。 如昭格署道敎之事, 亦是左道也, 不可使獨存, 若竝革去, 則聖治尤爲隆盛。 自古崇佛, 無如 , 而終至於餓死。 崇道敎無如, 而終爲異國之囚。 今去佛敎之時, 竝去道敎, 則吾道益昭明矣。" 參贊官金安老曰: "道敎, 專爲祈福而設。 今於闕內, 道流亦相遞入番, 執邪道者, 豈可使留存於闕內乎? 巫覡不得入城內, 已有其法, 而陵夷不擧, 須令痛禁, 於聖治, 尤有光矣。" 上曰: "人之易惑者, 佛道也, 道敎則人不至於酷信。 其禁淫祀, 自有法司, 可以檢擧。 昭格署則至於設官, 自祖宗朝不廢。" 安老曰: "所謂淫祀, 如外方城隍堂之類也。 有時城隍神下降云, 則一道塡咽奔波, 安有如此無理之事乎? 昭格署雖自古所設, 須令快革。" 記事官柳成春曰: "近者(忌晨齋)〔忌辰齋〕 , 旣已革罷, 凡干左道之事, 無復留存。 但如安老所啓, 外方城隍堂之事, 甚爲怪妄。 稱城隍神下降之時, 則雖士族男女, 無不奔波聚會, 其中羅州 錦城山城隍, 尤甚焉。 臣妻父金崇祖羅州牧使而遞來後, 以錦城山城隍祠所供之米六十餘石, 請勿收納事, 陳於輪對, 尙寢不行。 以國家而納米於城隍堂祠, 豈能禁民俗之弊乎。"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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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역사-고사(故事) / 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