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7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기신재를 영구히 혁파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다
예조에 분부하였다.
"기신재를 베푼 것은 전조(前朝)에서 시작되어 상하가 모두 재를 베풀어 복을 비는 것에 익숙해지고 드디어 습속이 된 것이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이교(異敎)를 깊이 배척하여 풍속이 점점 바르게 돌아가나, 기신재의 일만은 지금까지 구습을 따라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말하는 자가 다들 ‘고쳐 바로잡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였다. 다만 선왕조(先王朝)의 옛일이라 하여 차마 문득 고치지 못하고 주저하여 왔는데, 대신에게 물으니 다들 고쳐야 한다 하고, 나도 ‘선조를 받드는 효도에는 본디 올바른 예도가 있는 것이요 욕되게 하는 일에 구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뒤로는 선왕·선후의 기신재를 영구히 혁파하여 거행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8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敎禮曹曰: "(忌晨齋)〔忌辰齋〕 之設, 肇自前朝, 自上達下, 設齋薦福, 薰染成俗。 逮于我朝, 深黜異敎, 俗漸歸正, 而獨(忌晨齋)〔忌辰齋〕 事, 尙循不廢, 言者皆謂革正, 正在斯時。 第以先王朝舊事, 不忍遽革, 以此持難, 及議大臣, 則皆曰可革, 予惟奉先之孝, 自有正禮, 不當區區於褻瀆之事。 今後先王、先后(忌晨齋)〔忌辰齋〕 , 其永罷勿行。"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8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