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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30일 경술 4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정부·예조 등에 전교하고, 학교의 진흥과 변방의 방비·둔전의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다

정부(政府)·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므로 임금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인데, 내가 덕 없는 몸으로 즉위한 이후 학문을 높이고 교하를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로 상세히 강구하였다. 친히 성균관에 거둥하여 강학(講學)해서 사람을 뽑기도 하고, 전강(殿講)도 하고 정시(庭試)도 하여 인재를 권려(勸勵)했다. 또 전조(銓曹)로 하여금 사장(師長)을 가려서 구임(久任)하여 힘쓰게 하려고 심지어는 육부(六部)의 판서를 해임하여 사회(師誨)를 전담하게까지 하였다. 또 대신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가서 강서(講書)·제술(製述)을 시험하게 하고, 때때로 시종을 보내어 유생에게 주찬(酒饌)을 공궤(供饋)하며 제술을 시험하게 하였으니, 인재를 격려하고 진작하고자 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관(本館)의 당상은 직무에 부지런하지 않고 윤차 당상(輪次堂上)도 자주 가지 않아서, 유풍(儒風)이 점점 퇴폐해 가고 사습(士習)이 날로 투박해 가니, 이는 내가 어리석어서 고무 진작(鼓舞振作)하는 방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날마다 대신과 학교를 육성할 방도를 의논하기는 하나, 한갓 겉치레일 뿐이고 끝내 공효를 보지 못하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랴! 내가 고무 진작하는 방도를 듣고자 하나 어떻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다.

내가 전에 ‘이임(吏任)·문음(門蔭)으로 벼슬길에 나온 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말은 폐단을 건질 수 있을 듯하기는 하나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내 생각에는, 대신이 먼저 자제를 학교에 보내어 경학에 힘쓰게 하고, 모든 벼슬길에 들어오는 자는 성균관·사학의 유생이 아니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면, 절로 학교에 나아가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또 사장을 가려서 심학(心學)에 힘쓰고 부화(浮華)한 글을 좋아하지 않게 하며, 덕행에 있어서 취할 만한 자는 때때로 관학(館學)에서 초계(抄啓)하게 하여 전조가 재주를 헤아려 서용(敍用)하면, 인재를 권려하게 될 듯하다.

내가 듣건대, 성균관·사학의 유생의 늠공(廩供) 및 창호(窓戶)의 도배가 매우 허술하다 하니, 이는 비록 작은 일이나 마땅히 해당 관청이 잘 살펴 단속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호조가 사학 유생의 늠공을 감하려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내가 자주 거둥하여 강학하고자 하나 자주 사례(祀禮)를 거행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듯하니, 대신이 자주 가서 강론하면 선비들도 절로 학업에 힘쓰게 될 것이다. 또 외방(外方)의 교수·훈도를 전조가 가려 보내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다."

하고, 또 정부 및 이조에 전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니,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위에서 애쓰지 않아도 온갖 일이 다스려지고,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위에서 근심하고 애쓰더라도 마침내는 퇴폐하게 된다. 옛말에 ‘어진이를 찾기에 애쓰고 마땅한 사람에게 맡김으로 편안하다.’ 하였으니, 임금은 그 대강을 살필 따름인데, 근래 보건대 백사(百司)가 게을러서 맡은 일에 힘쓰지 않는다. 유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남의 비난만을 피하려고 거의 다 자품(咨稟)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맡김으로 편안한 뜻이랴!

내가 보건대, 근일 경연에서 착한 말을 많이 아뢰나 마침내 공효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허위가 풍속이 되어 그 실지를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돈후(敦厚)하고 박실(朴實)한 자는 직사(職事)를 잘 닦더라도 도리어 범용한 무리라 하여 가장 먼저 책망을 당하고, 민첩하게 말대꾸는 잘하나 그 실지를 힘쓰지 않는 자는 올바른 무리라 하니, 이러고서도 돈후를 숭상하고 투박(偸薄)한 풍습을 고치기는 역시 어렵지 않으랴! 전형(銓衡)을 맡은 자가 주의(注擬)할 때에 모름지기 그 인물을 잘 살펴서, 돈후하고 순직(純直)한 자는 추어올려 반드시 먼저 주의하고, 경박하고 충실하지 않은 자는 억제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투박한 풍습이 아마도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문관(文官)·무관(武官)을 아울러 쓰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힘쓸 일인데, 근자에 이조가 무신을 쓰려 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제 세 변방(邊方)에 말썽의 꼬투리가 있으니, 더욱 무신을 서용하여야 한다."

하고, 또 정부·병조·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에 전교하기를,

"양계(兩界)는 우리 나라의 서북(西北)의 관문이라, 조종조로부터 밤낮으로 진념하셨고, 또한 항상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는 대신 한두 사람이 있어서, 평시의 일이 없을 때에 미리 다 조치하였으므로, 사변이 있더라도 큰 환난(患難)이 되기에 이르지는 않았었는데, 내가 보건대 근일에는 한두 소신(小臣)이 변방의 일을 아뢸 뿐이고 대신은 조치하는 일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 편안한 때에 위태할 것을 잊지 않는 도리에 있어서 어떠한가?

근일 양계에서 변방의 말썽에 관한 계본(啓本)이 날마다 오고, 남방에서도 변방의 말썽이 있는 듯하다. 무신을 뽑아 쓰고 군사를 넉넉히 하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것이 오늘의 급한 일인데, 경연에서 ‘양계의 강변은 초목을 베어서 적병이 머무를 수 없게 하자.’ 하기도 하고, ‘다른 도로 곡식을 옮기지 말고 양계에 둔전(屯田)을 많이 두며 변방의 장수가 된 자도 아껴 쓰기에 힘써야 한다.’ 하니, 이 두세 방책 중에서 어느 것이 취할 만한가? 경 등은 잘 의논하여 계책을 정해서 아뢰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상이 선정전(宣政殿)의 추녀 밑에 나아가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예조 판서 권균·좌찬성 김전·우찬성 박열·병조 판서 고형산·좌참찬 이자건·공조 판서 유담년·우참찬 남곤·형조 판서 이장곤·좌윤(左尹) 김석철(金錫哲)·병조 참판 유미(柳湄)·이조 참판 송천희(宋千喜)·해양군(海陽君) 윤희평(尹熙平)·가원군(嘉原君) 이장생(李長生)을 인견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학교를 수치(修治)함에 있어서는 지금 부족함이 없으나, 다만 근일 선비들이 관학(館學)에 머물지 않고 사학이 허술하여 마치 빈 집과 같은데, 이는 장관(長官)에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예전과 같이 구임하는 법을 회복하고 사유(師儒)를 가려서 학관(學官)으로 삼아 가르치는 임무를 전담하게 되면, 유사가 학궁(學宮)에 많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관학을 거쳐서 나오지 않은 자는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아마도 시행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사유에 합당한 자 5인을 뽑아서 구임시키고, 또 한관(閑官)을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로 삼고, 사학도 성종조의 전례에 따라 전적(典籍) 1인을 구임으로 하고, 훈도(訓導)는 거관(去官)할 때까지 제집사(祭執事)로 차출하지 말아서 가르치는 일에만 부지런하게 하면 유생이 절로 학궁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유생은 형벌로 구박할 수는 없으니 부형이 학교에 나아가도록 권해야 할 것입니다. 윤차 당상도 자주 가서 제술뿐 아니라 강론도 늘 해야 합니다. 사학도 당하윤차관(堂下輪次官)이 있는데 이것은 해이해졌고, 전에는 원점(圓點)이 있는 사학의 유생은 향시(鄕試)·한성시(漢城試)에 나아갈 수 있게 하던 것을 이제는 역시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말단의 일이기는 하나 역시 학문을 권장하는 한 가지 일이 됩니다. 또 사유를 가려서 구임시키고 개만(箇滿)하여 옮기면, 침체에 대한 한탄이 절로 없어지고,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는 마땅한 방도를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경학(經學)이 있는 자를 가려서 장관에 구임시키면, 유생도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 재상이 된 자가 먼저 자제를 학교에 나아가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자제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이득전(李得全) 같은 자는 자못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만한 자인데도 자주 옮겨 전임(專任)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천희가 아뢰기를,

"사장은 워낙 가려 써야 하나, 인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죄다 가려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사학의 관원을 죄다 가려 뽑을 수는 없으나, 한두 사람을 가려서 제수하여 구임시키면 교양함에 바탕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김세필(金世弼)은 사표(師表)가 되기에 합당한데 지금 외임에 있고, 방유령은 지금 대간으로 있는데 이 사람도 사유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밀하게 가려뽑지 않고 또 구임시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니, 대신이 회의하여 사유를 선택하도록 하라."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관학 유생(館學儒生)에는 본디 액수가 있고 예전에는 동몽 훈도(童蒙訓導)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조(禮曹)가 검찰해야 할 바입니다. 외방(外方)의 촌락에도 학장(學長)을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한 훈도·교수는 포장(褒奬)해야 합니다."

하고, 자건이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학교를 진작하는 것을 급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삼대(三代)의 학문은 다 인륜(人倫)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는데, 인륜이 위에서 밝고 백성이 아래에서 친하면 그 교양하는 바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재상의 자제가 관학에 나아가지 않으므로 유생도 관학에 살지 않습니다. 이는 오로지 장관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사유가 될 관원을 가려서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유생에 대한 공궤(供饋)를 호조(戶曹)가 줄이기를 청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학교의 일은, 법령으로만 구박할 수 없으니, 서두르지 말고 깊이 함양하여 변화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돈후(敦厚)한 사람은 등용하고 경박한 자는 내쳐야 하는데 성실하여 꾸밈이 없는 자가 등용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무신을 쓰지 않는 뜻은 신이 전에 아뢰었거니와 이는 다름 아니라 무신을 쓸 자리가 많지 않아서 겨우 도총부(都摠府)·훈련원(訓鍊院)·부장(部將)·선전관(宣傳官)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무인은 병조가 다만 그 내력에 따라서 쓸 뿐이고, 그 돈후와 경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천희가 아뢰기를,

"경박한 사람 중에도 혹 직사(職事)에 능한 사람이 있고, 돈후한 사람 중에도 혹 행사(行事)에 어두운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워낙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가 무신을 많이 쓰지 않으니 이는 옳지 않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북도 병사(北道兵使)의 계본에는 ‘주장합(住張哈)이, 거질이(巨叱耳)장성(長城)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허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으나, 신은 거질이가 과연 장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장합거질이가 반드시 우리 나라에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러는 것이니, 거질이장성에 들어오더라도 잡아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잡아서 준다면, 성저인(城底人)이 다 우리 나라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장합이 우리 나라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 우리 나라는 그것을 억제하여야 하며, 지금 억제하더라도 어찌 문득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다만 망합(莽哈)의 노(奴)가 와서 고할 때에 변장(邊將)이 그를 시켜서 주장합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합의 죄가 매우 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남내(南乃)·거질이를 거론하느냐? 너희가 장차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답해야지 답하는 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보건대,야인은 서로 침노하는 일이 있으면 방비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이제 거질이가 도피하여 장성에 들어오거나 다른 곳에 숨으면, 주장합은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들어오도록 허가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장합거질이를 쫓아서 장성에 들어오면 용서없이 막아야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주장합이 이제까지 제 형 망합의 아내를 얻어 살지 않는 까닭은 망합이 살아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며, 그 뜻은 실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듯합니다. 이제 계본을 보건대 답한 말이 없었으니, 답할 말을 지어서 변장에게 일러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변장이 ‘어찌하여 장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느냐?’고 따졌어야 될 터인데, 이제 답한 말이 없습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주장합이 매양 함부로 거스르는 말을 하고서 피지(彼地)469) 로 옮겨 들어갔는데 이것은 망합이 살아 돌아올까 염려하여 겉으로 보복할 생각이 있는 듯이 한 것이고, 또 허세로 우리 나라를 겁나게 하는 것이니, 장성에 들어온 거질이를 잡아서 주면 바로 그 술수 가운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한 뜻을 따져 물어야 하는데, 진장(鎭將)을 시켜 깊이 책문(責問)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또 감히 우리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만약에 거질이를 쫓아서 우리 장성에 들어오면 문죄(問罪)해야 할 것이고,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호인(胡人)이 공격당하면 처자를 거느리고 장성에 와서 의탁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 거질이는 우리 나라에 복속(服屬)한 자이니, 만약에 잡아서 주장합에게 준다면 육진(六鎭)의 호인이 다 이반(離反)할 것입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신은 황형(黃衡) 【형은 그때 북도 병사(北道兵使)였다.】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해(利害)가 판연한 것이니 잡아서 주지 말아야 마땅하고 또한 여쭐 것도 없는 일입니다."

하고, 희평이 아뢰기를,

"거질이는 공이 큰 자입니다. 남내검천(檢天)에 살면서 거질이와 혼인한 집인데, 남내거질이에게 사람을 보내오매 거질이가 밤에 회령에 달려와서 고하였으니, 그 공이 작지 않으므로 신이 그때에 ‘논상(論賞)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거질이가 피해 와서 장성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만약에 일이 급하게 되면 반드시 관(館)에 의탁해 올 것입니다. 관에 살게 할 수 없다면 올라와서 향화(向化)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유미가 아뢰기를,

"신이 병사로 있을 때에, 속고내(速古乃)가 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하매, 수은두(愁隱豆)가 도망해 와서 관에 들어와 상경(上京)을 청하므로, 신이 조정(朝廷)에 품신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수은두속고내에게 침해당하였습니다. 전오륜(全五倫)이 종성 부사(鍾城府使)가 되어, 제 아비에게 무례하였다 하여 쫓아냈었는데, 최한홍(崔漢洪)이 병사로 있던 신미년470) 2월에 속고내가 군사를 모아 침범하려 하였으나, 어느 체탐인(體探人)이 그것을 알았으므로 군사를 돌려서 갔습니다.

신이 병사로 있을 때에 속고내가 또 군사를 모아서 오매, 거질이가 진고(進告)하므로, 신이 전 오륜을 시켜 말하기를 ‘네가 까닭없이 와서 인축(人畜)을 약탈해 가려 하니 문죄하겠다.’ 하였고, 거질이가 다시 탐문하여 와서 고하기를 ‘속고내가 군사 50여 명을 모아서 온다.’ 하므로, 신이 또 시켜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너희 일을 가지고 감히 우리 나라를 시끄럽히느냐? 이렇게 하면 신해년과 같이 조치하겠다.’ 하니, 드디어 다 흩어져 갔습니다.

이제 주장합남내를 침범하여 거질이가 도망하여 관에 오면, 올라와서 서울에 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잡아서 주장합에게 주면, 성저(城底)의 피인(彼人)들이 다들 ‘사변을 고한 자도 이렇게 된다.’ 하고 다 이반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변을 고한 자를 잡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상께서 ‘변방의 일을 대신이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신이 변방의 일을 안다면 어찌 감히 조치하지 않겠습니까? 강변의 초목을 베는 일이나 둔전(屯田)을 만드는 일 등은 변장이 해야 할 일이니, 변장이 계문(啓聞)하면 조정에서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이식(李軾)이 계문한 ‘압록강 건너편의 달자(㺚子)가 사냥한다 하고 머물러 있다.’는 일은 오늘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에게 하문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의 일은, 예전에는 이극균(李克均)과 같은 자가 있어서 자기 임무로 여겼거니와, 변방의 일은 모름지기 일이 없을 때에 미리 조치해야 한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극균은 변방의 일을 갖추 알았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옛말에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변방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면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장차 큰일을 맡기려면 먼저 변방의 일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니, 중신(重臣)을 보내어 변방의 일에 두루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둔전(屯田)의 일로 말하면, 신이 전에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마련한 것은,평안도 안주(安州)의 둔전에서 나는 것이 1만 5백여 석(石), 인산(麟山)의 둔전에서 나는 것이 9천 석이고, 도정한 쌀이 1천 50여 석이며, 함경도에 현재 저축되어 있는 곡식은 도합 90만여 석인데 민간에 산재해 있는 것이 60만여 석입니다. 전에경상도의 저곡(儲穀) 2만 5천여 석을 함경도에 옮겨 들여갔는데, 그 뒤에 이것으로 흉년을 구제하였습니다.

만약에 변방의 사변이 있으면 그 욕을 앉아서 받을 수는 없고, 군사를 움직이자면 하도(下道)의 곡식을 날라가기는 어려우니, 그 농군 얼마로 어디에 둔전을 설치할 것인지를 헤아려서 군량(軍糧)을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이 북도(北道)의 일을 갖추 아는 까닭에,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홍원(洪原)·정평(定平) 등에 밭을 일구게 하였는데, 홍원에서는 4백여 석을 거두고 정평에서는 2백여 석을 거둡니다. 신은 이것도 안주·인산의 둔전의 전례와 같이 논상(論賞)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도 장기(長鬐) 등에는 배를 운행하기 어려우므로 조운(漕運)하지 못하고, 다만 영덕(盈德) 등의 곡식을 거의 다 함경도에 옮겨 들여갑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는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잡미(雜米)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신은 본도(本道)에 둔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옛사람은 방수(防守)하면서 한편으로 경작하여 사람과 말이 다 둔전에 의뢰하였으니, 둔전을 만들기에 힘쓰도록 감사가 배사(拜辭)할 때에 일러 보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만약에 함경도에서 군사를 움직이게 되면 하삼도(下三道)의 곡식을 날라다가 써야 할터인데, 삼도에 저장된 것은 1만의 군사가 1숙(宿)에 먹을 것도 안 됩니다. 신해년471) 의 북정(北征) 때에 2만의 병마(兵馬)를 징발하였는데, 산료(散料)가 1만석이었고 1숙에 먹는 것이 쌀 8백 석에 콩 1천 2백 석이었으나, 지금은 어찌 이와 같이 넉넉하겠습니까? 국가에 사변이 생기면 군사는 그래도 조발(調發)할 수 있겠으나, 군량은 미처 날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함경도의 곡식은 민간에 많이 산재해 있어 그 수를 허장(虛張)한 것이니, 이는 진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에는 군사와 인마(人馬)를 아울러 한 해에 먹는 것이 7천여 석이었으나, 지금은 또 별부방(別赴防)의 군사가 있으므로, 한 해에 먹는 것이 1만여 석입니다.함경도 감사가 머지 않아 갈릴 것이니, 새 감사가 내려갈 때에 군량을 조치하도록 일러 보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을 아는 자가 조정에 많이 있다. 그러나 문무 재상(文武宰相)으로 하여금 변방의 일을 더욱 익숙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매, 담년이 아뢰기를,

"조치하는 방도로는 인재를 얻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없거니와, 지금 육진의 수령이 능히 절약해 써서 저축한다면, 아마도 군량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인재를 얻지 못하면 능히 절약해 하지 못할 것이니, 인재를 얻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하매, 자건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마땅합니다. 신이 보건대, 성종조에는 늘 무신을 탁용(擢用)하여, 무신 한 사람을 으레 승지(承旨)로 제수(除授)하여 권려(勸勵)하게 하였고, 또 북정 때에 성종께서 이계동(李季仝)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고 ‘이는 장래의 장수이다.’ 하셨습니다. 이제도 명망이 중한 당하관(堂下官)을 탁용하여 명망을 더 얻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병조가 무인을 등용하는 것을 보니 과연 예전과 같지 않다. 하루아침에 죄다 등용할 수는 없더라도, 인망에 맞는 자는 미리 탁용해야 한다. 성종조에는 대사헌이 된 자까지 있다."

하였다. 용개가 아뢰기를,

"둔전은 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록강 건너편의 나무를 베는 일은, 변방의 일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입시(入侍)하였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강계(江界)로부터 삼수(三水)·갑산(甲山)·여연(閭延)·무창(茂昌)에 이르는 곳들은, 세조조 때에 수호(守護)하기 어렵게 되어 각보(各堡)를 내지로 옮겨 설치하였는데, 그 사이에 큰 산과 긴 골짜기가 있어서 초목이 무성하여 우러러보아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이극균이 나무를 벨 때에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마마동(麻麻洞)·주파리동(朱坡梨洞)으로부터 내려오며 강변의 벨 만한 곳과 만포(滿浦) 강변의 의심할 만한 곳은 이미 죄다 베었으므로, 산과 들에 초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산리(高山里) 근처에 아직 베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변장(邊將)이 자의로 벨 수는 없을 것이니, 병사에게 하유(下諭)하여 멀리 척후(斥候)할 수 있도록 베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전에는 야인이 건너편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였었는데, 기미년472) ·경신년 사이에 야인 중에 고기잡다가 변방을 노략한 자가 있었으므로, 유순정(柳順汀)이 병사로 있을 때에 계청(啓請)하기를 ‘하룻길 이내로 가까이 오는 야인은 도적으로 논하소서.’ 하니, 그 뒤로는 야인이 감히 변방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경오년473) 에 병사로 있을 때 산속에 가보니 간간이 막(幕)을 꾸민 곳이 있고 혹 떼 지어 고기를 잡으므로, 도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교활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또 이산(理山) 건너편에 와서 사는 자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듣지 않으려 하기에, 신이 크게 죄를 다스리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므로 신이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불며 병위(兵威)를 크게 벌여 나아가니 다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막을 불사르고 그 그물을 나무에 걸어두고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면 병세(兵勢)를 크게 벌여서 구박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때문에 변방의 말썽이 생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고, 형산(荊山)이 아뢰기를,

"이미 이식(李軾)으로 하여금 되[虜]의 정상을 살펴 치계(馳啓)하게 하였으니, 그 회계를 보고서 철거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석철이 아뢰기를,

"와서 막을 꾸민 자를 금하지 않으면, 강물의 깊고 얕은 곳을 알아서 노략질하게 될 것이며, 농민이 흩어져 있을 때에 덮쳐서 사로잡아 갈지도 모릅니다. 유순정이 병사로 있을 때에는 일식정(一息程)474) 안에 막을 꾸미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그 막을 불살랐으나, 그 뒤 여윤철(呂允哲)이 병사로 있을 때에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윤철을 대신하여 병사가 되어서는 만포(滿浦)의 야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에 오는 것은 매우 잘못이니 도적으로 논하겠다.’ 하니, 그때부터 막을 꾸미지 못하였는데, 요즈음 이식의 계본을 보면 과연 많이 막을 꾸몄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일은 과연 인재를 얻기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병사가 처리해야 할 일이다. 변방의 조치에 관한 일은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이 각각 생각을 아뢰면 내가 대신에게 묻겠다."

하매, 장곤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육진(六鎭)의 백성으로 도망하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장이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무인이 변방의 수령이 되어 형장을 혹독하게 쓰므로, 사람이 많이 상하고 소복(蘇復)하지 못합니다.

마소나 철물 같은 것을 피인(彼人)에게 파는 자가 매우 많은데도 금하지 못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호인(胡人)은 다 녹각(鹿角)으로 살촉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 쇠 촉이고, 갑옷도 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 그것으로 모물(毛物)을 바꾸기 때문이니, 엄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하고, 희평(熙平)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병사로 있을 때에, 당포 만호(唐浦萬戶) 정승희(鄭承禧)는 글을 아는 자였는데, 포의 군사가 거세어 늘 그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군(水軍) 5∼6인이 결당(結黨)하여 다섯 치 송곳으로 군관(軍官)을 찔러서 군관이 도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늘 관청(官廳)을 공동(恐動)하였으며, 진무(鎭撫)가 하루는 만호의 침방(寢房)에 불쑥 들어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첩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을 시켜서 공궤(供饋)하게 하며, 또 어찌하여 이곳에서 네 말을 먹여 기르느냐?’ 하니, 만호가 머리를 들지 못한 일이 있으므로, 신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지금 바야흐로 추열(推閱)하는 중입니다. 전에 도둑이당포에 이르렀으므로 수사(水使) 김양필(金良弼)이 달려가니, 포(浦) 사람이 만호를 미워하여 망보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도둑이 와도 만호가 몰랐으며, 양필의 행차가 나발을 부는 것을 듣고서야 수사가 온 것을 알았는데, 이것은 그 명을 듣지 않고 장수를 해치려고 꾀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비록 어질지 못하더라도 어찌 침방에 불쑥 들어갈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망보는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 만호로 하여금 도둑이 온 것을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러한 수졸(水卒)은 마땅히 원악 향리(元惡鄕吏)475) 와 같이 논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풍속이 매우 나빠서 지금 이와 같은 일로 추고받는 자가 많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참으로 희평이 아뢴 바와 같다면, 그 명을 듣지 않은 것뿐 아니라 만호를 적에게 내어 주려 한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지금 특별히 포장(褒奬)하거니와 첨사·만호도 포장해야 한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김한홍(金漢洪)은 이미 포장하는 뜻에 의하여 덕천 군수(德川郡守)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승지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김굉(金硡)이 아뢴 말은 별로 의논할 일이 없으나, 이미 의논하라고 분부하셨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물어야 한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이 아뢴 것은 풍속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일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조치에 관한 일은 이미 들을 수 있었거니와, 다만 근자에 조정(朝廷)의 기풍이 매우 아름답지 않다."

하매, 전(詮)이 아뢰기를,

"희평이 아뢴 것도 풍속에 있어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요즈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아마도 교화에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풍속이 이처럼 나쁜 것은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일 터이니, 조정의 풍속을 먼저 바루어야 하는데 김굉이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매, 희평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에 있을 때에 보니, 위아래의 풍속이 다 바르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시비를 일삼고, 수령도 진상(進上)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진무(鎭撫)를 시켜서 독촉하여 제때에 바치도록 하면, 수령은 ‘이 병사(兵使)가 왜 요란하게 하느냐?’ 하니, 이 풍속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은 늘 분해서 차라리 진무가 수령을 능욕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유생(儒生)이 장옥(場屋)476) 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바르지 않은 풍속입니다."

하였다. 안국이 아뢰기를,

"대신들의 의논은 끝났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이때 날이 이미 저물었으나 상은 아직 저녁을 들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8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상-유학(儒學)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정(軍政)

  • [註 469]
    피지(彼地) : 야인의 땅.
  • [註 470]
    신미년 : 1511 중종 6년.
  • [註 471]
    신해년 : 1491 성종 22년.
  • [註 472]
    기미년 : 1499 연산군 5년.
  • [註 473]
    경오년 : 1510 중종 5년.
  • [註 474]
    일식정(一息程) : 한 참(站) 30리.
  • [註 475]
    원악 향리(元惡鄕吏) : 악한 일을 주모(主謀)한 향리. 향리는 고을 관아에 대대로 봉사하는 아전. 악한 일을 주모한다는 것은, 수령(守令)을 조롱하고 권세를 부려 폐단을 짓는 것, 몰래 뇌물을 받고 부역을 고르지 않게 하는 것, 조세를 마구 거두어 함부로 쓰는 것, 양민(良民)을 차지하여 숨겨 두고 부리는 것, 권세 있는 자에게 붙어서 제 신역(身役)을 피하는 것 등을 말한다.
  • [註 476]
    장옥(場屋) : 과시장(科試場).

○傳于政府、禮曺曰: "學校, 風化之源, 人君所當先務。 予以否德, 卽位以後, 務欲右文興化, 講究詳盡, 或親幸成均館, 講學取人; 或殿講, 或庭試, 以勸勵人材。 且令銓曺, 擇師長, 務久任, 至解六部之長, 俾專師誨。 又使大臣輪往, 或講或製; 時遣侍從, 饋儒生酒饌。 且試製述, 欲激振人材, 非不至矣。 然本館堂上不勤於仕, 輪次堂上亦不數往, 儒風漸頹, 士習日偸, 此由予暗昧, 不知鼓舞振作之方。 雖日與大臣, 講論興學之方, 徒歸於文具, 頓不見效, 詎勝恨哉? 予欲聞鼓舞振作之道, 未知何爲而可也。 予聞, 曩有言者曰: ‘由吏、蔭, 出仕路者, 勿許赴科擧。’ 此言似可救弊, 然竟難擧行。 予意, 大臣先遣子弟就學, 務敦經學。 凡入仕路者, 非成均、四學之儒, 勿許登仕版, 則自然就學者多也。 擇師長, 務敦心學, 不好浮華之文, 如有德行可取者, 時令館學抄啓, 銓曺量才敍用, 以勸人材似可。 予聞, 成均館、四學儒生廩供及窓戶塗褙, 甚虛疎, 此雖小事, 有司所當檢察。 近者戶曺減四學儒生之廩, 甚爲不可。 予雖欲數幸講學, 而屢行祀禮, 似亦非輕, 大臣屢往講論, 則儒者亦自務業。 且外方敎授、訓導, 詮曺不擇遣, 亦甚不可。" 又傳于政府及吏曺曰: "治國, 莫先於得人, 得其人, 則上不勞, 而百事治; 不得其人, 則上雖憂勞, 終至頹靡。 古云: ‘勞於求賢, 逸於任人。’ 人君察其大綱而已。 近觀, 百司懶不供職, 有司雖可自辨之事, 欲避人言, 類皆咨稟, 此豈逸於任人之意乎? 予觀, 近日於經筵, 多陳善言, 竟未聞有效。 玆由虛僞成風, 不務其實故也。 敦厚朴實者, 雖能治職, 反謂之庸流, 貶責居先; 輕捷利口, 不務其實者, 乃謂之正類, 如是而尙敦厚、變偸薄, 不亦難乎? 任銓衡者, 於注擬之際, 須察其人物, 敦厚純直者褒揚, 而必先擬之; 輕薄不實者, 貶抑而勿擬之, 則偸薄之風, 庶可變矣。 且文武竝用, 治國之務, 近者吏曺不喜用武臣, 此甚不可。 今三邊有釁, 武臣尤當敍用。" 又傳于政府、兵曺、知邊事宰相曰: "兩界, 我國之西北門。 自祖宗朝, 夙夜軫念, 亦嘗有大臣一二人, 以爲己任, 在平時, 無事之時, 預盡措置, 故縱有警急, 不至爲大患。 予觀近日一二小臣陳啓邊事, 大臣則未嘗有措置之事, 其於安不忘危之道, 何如? 近日兩界, 邊釁啓本日至, 南方亦似有邊釁。 擢用武臣, 足兵、足食, 今日之急務。 於經筵或曰: ‘兩界江邊, 草木斫伐, 使敵兵不得留住。’ 或曰: ‘勿移穀於他道, 而於兩界多設屯田, 爲邊將者, 亦當務節用。’ 此數策, 何者可取? 卿等商確以啓。" 已而, 上御宣政殿簷下, 引見領議政鄭光弼、左議政金應箕、右議政申用漑、禮曺判書權鈞、左贊成金詮、右贊成朴說、兵曺判書高荊山、左參贊李自健、工曺判書柳聃年、右參贊南袞、刑曺判書李長坤、左尹金錫哲、兵曺參判柳湄、吏曺參判宋千喜海陽君 尹熙平嘉原君 李長生光弼曰: "修學校, 今無餘蘊, 但近日儒士不居館學, 四學虛疎, 有如空舍, 此由長官不得其人也。 臣意, 依舊復久任之法, 擇師儒, 以爲學官, 使專敎誨之任, 則儒士多聚學宮矣。 不由館學而出者, 不許出仕路事, 臣恐未可行也。" 應箕曰: "合於師儒者抄五人, 使之久任, 又以閑官爲成均館同知事, 四學亦依成宗朝例, 以典籍一人爲久任, 而訓導則限去官, 勿差祭執事, 使勤謹敎誨, 則儒生自就學宮矣。" 用漑曰: "儒生不可以刑驅勢迫也, 父兄當勸就學也。 輪次堂上亦宜數往, 非但製述, 亦常講論, 可也。 四學亦有堂下輪次官, 而今則廢弛矣。 前者四學儒生有圓點者, 許赴鄕漢城試, 今亦廢之。 此雖末節, 亦勸學一事, 又擇師儒, 使之久任, 箇滿遷轉, 則自無沈滯之嘆, 而敎誨得其道矣。" 曰: "長官擇有經學者, 使之久任, 則儒生亦受訓於其人, 且爲宰相者, 先遣子弟, 使之赴學, 則他人子弟, 亦從而往矣。" 曰: "如李得全, 頗堪敎誨者, 而時或遷轉, 不得專任矣。" 千喜曰: "師長, 固當擇用, 但人材有數, 故未能盡擇耳。" 曰: "四學之員, 雖不能盡擇, 然擇除一二人, 而久任, 則敎養有素矣。" 光弼曰: "金世弼, 合於師表, 而今爲外任; 方有寧, 今爲臺諫, 此亦合於師儒者也。" 上曰: "擇之不精, 且不久任, 是誠不可。 大臣會議, 選擇師儒, 可也。" 應箕曰: "館學儒生, 本有額數。 古有童蒙訓導, 此禮曺之所當檢也。 外方村落, 亦置學長, 可也。" 曰: "訓導、敎授勤於敎誨者, 須褒奬, 可也。" 自健曰: "治國, 當以興學爲急,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以其敎之有素矣。 今也, 宰相子弟不赴館學, 故儒生亦不居館, 專由長官不勤敎誨而然也。 宜擇師儒之官, 使之勤於敎誨也。 儒生所饋, 戶曺請減省, 大謬矣。" 曰: "學校事, 不可徒以法令驅迫, 當優游涵養, 而歸於變化也。" 光弼曰: "進用敦厚之人, 而貶降輕薄者, 可也, 但恐悃愊無華者, 未得見用也。 不用武臣之意, 臣曾啓之矣。 此, 無他, 用武臣之地不多, 只有都摠府、訓鍊院、部將、宣傳官而已。" 荊山曰: "武人則兵曺只因其來歷用之, 未能詳知其敦厚與輕薄也。" 千喜曰: "輕薄之人, 或有能於職事; 敦厚之人, 或有暗於行事者, 知人固難矣。" 上曰: "吏曺, 不多用武臣, 此, 不可也。" 光弼曰: "北道兵使啓本以爲: ‘住張哈欲我國勿許巨叱耳入于長城內。’ 臣未知巨叱耳果可卽入長城內也。 住張哈之意謂, 必巨叱耳言于我國, 故如是耳。 巨叱耳雖入長城, 不可捕給也。 若捕給, 則城底人, 皆不信我國也。 此則住張哈欲試觀我國所爲而然也, 我國則當挫抑之, 今雖挫抑, 豈便生事? 但於莽哈奴之來告也, 邊將當使之語住張哈曰: ‘莽哈之罪甚大, 爾何以南乃巨叱耳爲言乎? 爾將何爲耶?’ 以此答之可也, 不可無答辭。" 荊山曰: "臣嘗觀, 野人若有相侵之事, 則不爲之備, 而逃避者例也。 今巨叱耳逃入長城, 或匿他處, 住張哈必以爲我國許之入也。 若住張哈巨叱耳, 入于長城, 則宜不饒而制之。 臣意, 住張哈迄今不娶其兄莽哈之妻者, 恐莽哈生還也, 其意非實欲報復也。 今觀啓本, 無答辭, 當作答辭, 而諭邊將也。" 光弼曰: "邊將宜詰之曰: ‘何以云: 「勿許入長城內乎?」’ 則可也, 而今無答辭。" 用漑曰: "住張哈每爲橫逆之辭, 而移入彼地, 此則恐莽哈之生還, 故若爲報復之計, 又以虛聲, 恐動我國也。 巨叱耳來入長城, 若捕給, 則是陷於其術中矣。 今當詰問其所言之意, 而或令鎭將深責之, 則可知其情, 且不敢陵犯我國矣。" 長坤曰: "若逐巨叱耳, 而入我長城, 則在當問罪, 不可置也。 胡人被鬪, 而率妻子來投長城, 乃例也, 且巨叱耳, 服我國者也。 若捉給住張哈, 則六鎭胡人皆離叛矣。" 曰: "臣意黃衡失之矣。 【衡, 時爲北道兵使。】 此乃利害判然者, 不宜捉給, 亦不須取稟也。"

熙平曰: "巨叱耳, 乃功重者也, 南乃則居檢天, 而與巨叱耳爲婚家。 南乃送人于巨叱耳, 巨叱耳夜馳告于會寧, 其功非輕。 故臣於其時, 以爲: ‘宜論賞’ 云, 而竟未施行。 今巨叱耳不能避, 而來入長城, 若至事急, 則必投于館矣。 如不能令居于館, 則令上來爲向化, 可也。" 曰: "臣爲兵使時, 速古乃欲報復其父, 愁隱豆逃來入館, 請上京, 臣稟于朝廷, 則不許, 其後愁隱豆, 見侵於速古乃全五倫鍾城府使, 以其無禮於其父, 逐去之。 崔漢洪爲兵使時, 於辛未年二月, 速古乃聚兵欲作賊, 有體探人知之, 故回兵而去。 臣爲兵使時, 速古乃又聚兵而來, 巨叱耳進告, 臣令全五倫語之曰: ‘汝無故而來, 欲掠人畜而去, 當問罪。’ 巨叱耳更探問來告曰: ‘速古乃, 實聚兵五十餘名而來。’ 臣又令語之曰: ‘汝何以自中之事, 敢擾我國乎? 若是則當如辛亥年之擧。’ 遂皆散去。 今住張哈南乃, 而巨叱耳逃來于館, 則令上來居京可也。 若捕給住張哈, 則城底彼人, 必皆曰: ‘告事變者, 尙且如此。’ 皆離叛矣。" 上曰: "告事變者, 不可捉給也。" 光弼曰: "上敎云: ‘邊方事, 大臣不以爲己任。’ 臣若知邊事, 則何敢不爲措置? 如江邊草木斫伐事及爲屯田事, 乃邊將所當爲也。 若邊將啓聞, 則朝廷當爲處置。" 應箕曰: "李軾所啓聞: ‘鴨綠江越邊㺚子, 因山行留住’ 事, 今日下問于知邊事之人, 可也。" 上曰: "兩界事, 古則有如李克均者, 已爲己任。 邊鄙之事, 須於無事時, 預爲措置也。" 光弼曰: "克均備知邊事, 今無如是之人矣。" 荊山曰: "古云: ‘百聞不如一見。’ 未諳邊事, 則難以措置矣。 將委大事, 則必先使之知邊事, 可也, 宜遣重臣, 使歷諳邊事。 如屯田事, 臣曩爲戶曺判書時磨鍊, 則平安道 安州屯田所出, 一萬五百餘石, 麟山屯田所出, 九千石, 舂正則米一千五十餘石也。 咸鏡道見存所儲之穀, 都計九十萬餘石, 而散在民間者, 六十萬餘石。 前者慶尙道儲穀, 二萬五千餘石, 移入于咸鏡道, 而其後以此救荒矣。 若有邊警, 不可坐受其辱, 如欲用兵, 則難輸下道之穀, 當計其農軍幾人, 設屯田于某地, 而務爲軍糧, 可也。 臣備知北道之事, 故爲戶曺判書時, 令起耕於洪原定平等處矣, 洪原則收四百餘石, 定平則收二百餘石。 臣意, 此亦宜如安州麟山屯田之例, 論賞可也。 且慶尙道 長鬐等處, 難以行船, 故未得漕運, 只以盈德等處之穀, 移入咸鏡道幾盡, 故去年則以奴婢身貢雜米入送。 臣意, 當置屯田於本道也。" 光弼曰: "古人, 且守且耕, 人馬皆賴於屯田, 務爲屯田事, 監司拜辭時, 諭送可也。" 荊山曰: "若用兵於咸鏡道, 則當以下三道之穀輸供, 而三道所儲, 無一萬兵一宿之食矣。 辛亥北征時, 徵發二萬兵馬, 散料一萬石, 而一宿所食, 米八百石、太一千二百石也, 今則豈能如是裕足乎? 國家若有事變, 則軍士可及調發, 而軍糧必未及輸。 咸鏡道之穀, 多散在民間, 虛張其數, 此所當軫念也。 前則軍士、人馬, 竝一年所食, 七千餘石, 今則又有別赴防軍士, 故一年所食, 一萬餘石也。 咸鏡道監司, 近將臨遞, 新監司下去時, 軍糧措置事, 諭遣可也。" 上曰: "知邊事者, 多在朝廷, 且使文武宰相, 備諳邊事, 可也。" 聃年曰: "措置之方, 莫先於得人。 今六鎭守令, 若能節用儲蓄, 則庶有軍糧矣。" 上曰: "果不得人, 則必未能節用, 當以得人爲先。" 自健曰: "上敎當矣。 臣觀, 成宗朝常擢用武臣, 以武臣一人, 例授承旨, 使之勸勵。 又於北征時, 成宗李季仝爲吏曺參判, 曰: ‘此, 將來將帥也。’ 今亦擢用望重堂下官, 使之養望, 可也。" 上曰: "近見兵曺之用武人, 果不如古。 雖未能一朝盡用, 協於人望者, 則預先擢用, 可也, 成宗朝, 至有爲大司憲者矣。" 用漑曰: "屯田, 固可設置。 鴨綠江越邊伐木事, 知邊事之人亦多入侍, 宜下問處之。" 長坤曰: "自江界三水甲山閭延茂昌等處, 世祖朝不能守護, 故移設各堡于內地。 其間有大山長谷, 草木叢茂, 仰不見天。 昔李克均伐木時, 人多見死。 今自麻麻洞朱坡梨洞上土以下, 江邊可伐處及滿浦江邊可疑處, 今已盡斫, 故山童野赭矣。 但於高山里近處, 有未斫伐者。 然邊將不得自伐, 當下諭兵使, 遠斥候, 而伐之。 古則野人不得漁獵于越邊, 在己未、庚申年間, 野人有因漁獵, 而寇邊者。 柳順汀爲兵使時, 啓請云: ‘野人來近一程者, 論以盜賊。’ 其後野人不敢近邊。 臣於庚午年爲兵使時, 往見山內, 則間有結幕處, 或成群漁獵, 令還入則爲巧黠之辭以對。 又聞, 理山越邊, 多有來居者, 使之還入, 則不肯焉。 臣語以當大治罪, 而尙不入歸, 臣遂領軍吹角, 盛陳兵威以進, 則皆逃散。 於是, 火其幕、掛其網于樹木而還。 今若猶不入歸, 則大張兵勢, 迫使還歸, 可也, 未必以此而致邊釁也。" 荊山曰: "已令李軾探見虜情而馳啓, 見其回啓, 而使之撤去, 可也。" 錫哲曰: "其來結幕者, 若不禁, 則將知江水淺深而作賊矣。 當農民散布之時, 恐或掩擄也。 柳順汀爲兵使時, 使不得結幕於一息程, 而時時火其幕, 其後呂允哲爲兵使時, 而不禁。 臣代允哲爲兵使, 語滿浦 野人曰: ‘爾之來此, 甚不可矣, 當論以盜賊。’ 自是, 不得結幕。 近見李軾之啓本, 果多結幕矣。" 上曰: "邊事, 果在於得人。 此, 兵使所當處置者也。 邊方措置事, 知邊事宰相, 各陳懷抱, 則予將問于大臣。" 長坤曰: "近聞 ‘六鎭人民, 逃散漸多’, 此邊將不能撫恤故也。 麤暴武人, 爲邊方守令, 酷用刑杖, 人多殘傷, 不得蘇復矣。 如牛馬、鐵物, 轉貿于彼人者甚多, 而禁不能止, 此非細故。 古則胡人箭鏃, 皆用鹿角, 今則皆鐵鏃, 甲亦用鐵。 此由我國人用以貿易毛物也, 宜嚴加禁斷。" 熙平曰: "臣爲慶尙道兵使時, 唐浦萬戶鄭承禧, 解文者也。 浦軍强暴, 常不用其命。 有水軍五六人結黨, 以五寸錐, 剌軍官, 軍官逃避, 又常恐動官廳。 鎭撫, 一日突入萬戶寢房, 謂曰: ‘爾何以率妾而來, 使我輩供饋, 又何飼爾馬于此處乎?’ 萬戶不能擧頭, 臣潛遣人捉囚, 而時方推閱矣。 前者盜至唐浦, 水使金良弼馳至, 則浦人疾萬戶, 使不送候望人, 故盜來而萬戶不知, 聞良弼行吹角然後, 始知水使之來。 此, 不用其命, 而謀害將帥故也。 將帥雖不賢, 豈可突入寢房, 又豈可不遣候望, 使萬戶不知盜來乎? 臣意, 如此水卒, 當論如元惡鄕吏也。" 上曰: "外方風俗甚惡, 今多有如是被推者矣。" 光弼曰: "誠如熙平所啓, 則非但不用其命, 將欲以萬戶與賊, 固非細事也。" 上曰: "守令則今別爲褒奬, 僉使、萬戶, 亦當褒奬也。" 光弼曰: "金漢洪, 已以褒奬之意, 而爲德川郡守矣" 承旨金安國曰: "金硡所啓之言, 無別有所議之事, 然已敎議之, 何以處之?" 上曰: "當問之。" 光弼曰: "之所啓, 乃言風俗之不美耳。" 上曰: "邊方措置事, 已得聞之矣。 但近者朝廷風俗, 甚不美矣。" 詮曰: "熙平所啓, 亦風俗之可愕者也。 近有如是之事, 恐敎化有所未至也。" 上曰: "外方風俗甚惡。 此必自京師而致, 然要當先正朝廷之風, 金硡之言, 爲此也。" 熙平曰: "臣在外方見之, 上下之風皆不正也。 軍士以是非爲事, 而守令亦不謹於進上之事, 不得已令鎭撫, 督令及期, 則守令曰: ‘此兵使, 何使之擾也?’ 云, 此風亦不美矣。 臣常憤疾, 寧欲鎭撫之淩辱守令也。 且儒生亂場屋事, 亦風俗之不正者也。" 安國曰: "大臣等議旣畢矣。" 上命大臣等退。 【時日已昏暮, 而上猶未御夕膳。】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8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상-유학(儒學)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