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의 행실을 바로하라고 분부하다
상이 승지(承旨)를 불러서 친히 분부하기를,
"이제 종친(宗親) 영정수(永貞守)의 공사(公事)를 보니, 근래 종친 중에 행실을 망령되게 하는 자가 많으므로 부득이 계옥(繫獄)하여 추고(推考)하였으니, 비록 종친을 대우하는 예(禮)에 맞지 않는 듯은 하나, 국가가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가르치는 것은 문장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업을 닦아서 몸가짐을 삼가게 하려는 것이다. 요즈음 종친 중에 행실을 망령되게 하는 자가 많은데도 종부시(宗簿寺)가 능히 검핵(檢覈)하지 못하거니와, 위에서는 비록 종친이라 하여 용서할지라도 종부시는 법사(法司)이니 검찰(檢察)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뜻을 종부시에 알리라."
하였다. 【영정수가 함부로 상언(上言)하여 스스로 당상(堂上)으로 높여 달라고 청하매, 종부시가 죄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이 분부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7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上召承旨, 親敎曰: "今觀宗親永貞守公事, 近來宗親, 多有妄行者, 故不得已繫獄推之。 雖若不合於待宗親之禮, 然國家設宗學而敎之者, 非欲使之學爲文章也, 只欲令攻學業, 謹於持身也。 比來, 宗親妄行者多, 而宗簿寺不能檢覈。 上則雖以宗親而容恕, 然宗簿寺則乃法司也, 不可不檢察也。 此意, 其令宗簿寺知之。" 【永貞守冒濫上言, 自請陞堂上, 宗簿寺請罪, 故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7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